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원문

조문·별표 75개 · 시행 2026-03-2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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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이하 "제3종시설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물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통보는 그 수립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소관 시설물별로 5년마다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중기관리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
1. 성능평가대상시설물에 대한 성능목표 및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3.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이행에 관한 사항
4.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시설물의 종류)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이하 "제1종시설물"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2종시설물(이하 "제2종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대상이 되는 제3종시설물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2.11.15>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1.15>
1.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 같은 표 제1호가목1), 3) 및 같은 호 나목1), 2), 4)에 해당하는 시설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 이 항 제1호 외의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할 것. 이 경우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1.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공공관리주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지정권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제6조(설계도서 등) 법 제9조제1항에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2의 서류를 말한다.
제7조(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1.15>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별표 4에 따른 시설물별 주요 부분을 말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28, 2024.7.16>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18>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참여기술자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2020.2.18>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
③ 삭제 <2020.2.18>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이란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12.2>
②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란 C등급(보통),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건축물에 대해 해당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5.12.2>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12.2>
④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제11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12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해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1.7>
제14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2024.7.16>
1.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민간관리주체를 지도ㆍ감독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3.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비교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부실하다고 평가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부실 구분의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보고서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1.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이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2020.12.1, 2024.7.16>
제14조의2(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의 진행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1. 정밀안전점검: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2. 정밀안전진단: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이 공사 중이거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폐업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결과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8, 2021.1.5>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4.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 및 육교
5. 옹벽 및 절토사면(깎기비탈면). 다만,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5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제6항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 현황
2.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변동 현황
3.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관한 정보
4.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설계도서 보유 현황
5.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는 별표 9와 같다.
제17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점검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등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등의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등의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등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7. 안전점검등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의 성명, 상호 및 주소(위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위반사항 내용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7조의3(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2.1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당사자"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2.1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0.2.18>
제17조의5(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의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시설물기초의 세굴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3. 교량받침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ㆍ부식
6. 댐의 파이핑(piping: 흙ㆍ모래 등이 깎여 땅속에 관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구조적 균열
7.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8. 하천시설물의 본체, 교량 및 수문의 파손ㆍ누수ㆍ파이핑 또는 세굴
9.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10.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1.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신설 2020.2.18>
1.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2.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伸縮) 이음부의 파손
3.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위의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위의 결함
③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1.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
2.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안전점검등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내용
5.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의 통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18, 2025.12.2>
제18조의2(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이란 각각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말한다.
제19조(중대한결함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명령, 지정 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제20조 삭제 <2020.2.18>
제21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규모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국토안전관리원 외의 자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1.7, 2020.12.1>
1. 다음 각 목의 교량
가. 도로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懸垂橋)ㆍ사장교(斜張橋)ㆍ아치교(arch橋)ㆍ트러스교(truss橋)인 교량 및 최대 경간장(徑間長) 50미터 이상인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나. 철도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아치교ㆍ트러스교인 교량
다. 고속철도 교량
2. 연장 1천미터 이상인 터널
3. 갑문시설
4. 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인 용수전용댐
5. 하구둑과 특별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배수펌프장
6. 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용수공급능력이 100만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부대시설
7. 말뚝구조의 계류시설(10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8.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9. 다기능 보(높이 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202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시설물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1.7>
제22조(하도급 제한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0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 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7.16>
②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기술인력
5. 장비
제23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제24조(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법 제31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의결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26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6조의2(안전진단전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협회(이하 "안전진단전문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8.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의3(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4(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수의 10분의 1을 말한다.
제27조(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28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실시범위 안에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실시한 현장조사ㆍ시험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 성능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2. 성능평가를 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⑥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2.18>
1. 관리주체가 설정한 시설물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2.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종합성능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
7. 그 밖에 시설물의 성능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1.7>
⑧ 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0.1.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7>
제29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ㆍ보강 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치 실적
2. 시설물 제원(諸元)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관리주체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1.7>
제30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이하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지관리ㆍ성능평가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장비에 관한 사항
5. 유지관리ㆍ성능평가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성능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7.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성능평가의 수준
8. 유지관리ㆍ성능평가의 항목별 점검ㆍ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9. 유지관리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2조 삭제 <2020.12.1>
제33조 삭제 <2020.12.1>
제34조 삭제 <2020.12.1>
제3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한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성능평가ㆍ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중대한결함등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 정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입력기준, 확인절차, 보관방법 및 정보공개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정보인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3. 옹벽 및 절토사면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제3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법 제5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ㆍ기능ㆍ사용빈도ㆍ성능 등에 따라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 한다.
제37조(사고 및 피해의 규모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의 시설물피해
2.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피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
② 법 제5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의 시설물피해
2.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
③ 부상자가 5명 이상 9명 이하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8조(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1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대학에서 시설물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으로서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0.2.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2.18>
제39조
제40조(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12.2>
제41조(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의 개요
2. 사고원인의 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분석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제출ㆍ공표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토교통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42조(실태점검의 결과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점검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2. 시설물의 안전상태 및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실태
3.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국토교통부,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2.18, 2021.4.20>
1. 법 제6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에 관한 자료의 접수 및 시설물관리계획의 수정ㆍ보완 요구
2. 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및 제출 명령
3. 법 제1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실시 요구, 결과 통보, 조치 명령 및 결과보고서의 접수
4. 법 제17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및 제출 명령
5.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적정 통보, 수정ㆍ보완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수정ㆍ보완 제출 명령 및 수정ㆍ보완 요구
6.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ㆍ시정 명령 및 통보 확인
7. 법 제34조에 따른 보고ㆍ조사
8.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
9.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의 접수
10. 법 제4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접수
11.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의 접수
12.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13.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4.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2020.12.1, 2025.12.2>
1.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및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5.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 정보의 확인ㆍ점검
6.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시결과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한 세부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2.18>
제44조(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기능적ㆍ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0.2.18>
⑦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으로,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보며,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2.1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0.2.18>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100만원
2. 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50만원
②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삭제 <2026.3.24>
제47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는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0.2.18, 2025.12.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별표 15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과태료의 처리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8>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2.>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
├────────┼───────────────┼─────────────────┤
│1. 교량 │ │ │
│ │ │ │
│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
│ │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 │
│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 │의 교량 │
│ │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 │
│ │4) 폭 12미터 이상인 부분이 │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연장 │
│ │포함되어 있고 연장 500미터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 │이상인 복개구조물 │ │
│ │ │ │
│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 │
│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
│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교량 │
│ │및 아치교인 교량 │ │
│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
├────────┼───────────────┼─────────────────┤
│2. 터널 │ │ │
│ │ │ │
│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 │2)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
│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 │이상인 지하차도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 │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
│ │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
│ │ │터널 │
│ │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 │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 │
│ │ │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 │ │ │
│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 │
│ │2) 도시철도 터널 │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 │
│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는 터널 │
├────────┼───────────────┼─────────────────┤
│3. 항만 │ │ │
│ │ │ │
│ 가. 갑문 │갑문시설 │ │
│ │ │ │
│ 나. 방파제,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파제제 및 │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 │
│호안 │ │의 방파제 │
│ │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
│ │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 │
│ │ │미터 이상의 호안 │
│ │ │ │
│ 다. 계류시설 │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 │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 │
│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 │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
│ │유관을 포함한다)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 │
│ │ │한다) │
│ │ │ │
│ │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 │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 │
│ │ │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
│ │ │ │
│ │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 │
│ │ │설 │
├────────┼───────────────┼─────────────────┤
│4. 댐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 │
│ │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 │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 │
│ │상의 용수전용댐 │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 │
│ │ │용댐 │
├────────┼───────────────┼─────────────────┤
│5. 건축물 │ │ │
│ │ │ │
│ 가.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 │ │ │
│ 나. 공동주택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외의 건축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 │
│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
│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물 │
│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
│ │포함한다)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
│ │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
│ │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 │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 │
│ │ │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 │
│ │ │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 │
│ │ │광 휴게시설 │
│ │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 │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 │
│ │ │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 │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 │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 │
│ │ │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 │
│ │ │도면적을 포함한다) │
├────────┼───────────────┼─────────────────┤
│6. 하천 │ │ │
│ │ │ │
│ 가. 하구둑 │1) 하구둑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 │
│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 │
│ │방조제 │상의 방조제 │
│ │ │ │
│ 나. 수문 및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통문 │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
│ │ │수문 및 통문 │
│ │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
│ │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
│ │ │통문 │
│ │ │ │
│ 다. 제방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
│ │ │(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 │ │ │
│ 라.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 │
│ │이상인 다기능 보 │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
│ │ │보 │
│ │ │ │
│ 마. 배수펌프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장 │하천의 배수펌프장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
│ │ │배수펌프장 │
│ │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
│ │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 │
│ │ │장 │
├────────┼───────────────┼─────────────────┤
│7. 상하수도 │ │ │
│ │ │ │
│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 │
│ │2) 공업용수도 │방상수도 │
│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 │
│ │지방상수도 │ │
│ │ │ │
│ 나.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 │
│ │ │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 │
│ │ │다) │
├────────┼───────────────┼─────────────────┤
│8. 옹벽 및 절 │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 │
│토사면 │ │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 │
│ │ │터 이상인 옹벽 │
│ │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 │
│ │ │(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 │
│ │ │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
│ │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 │
│ │ │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 │
│ │ │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
│9. 공동구 │ │공동구 │
└────────┴───────────────┴─────────────────┘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
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
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
든 구조물을 말한다.
5.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
시설을 말한다.
6.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7.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댐을 말한다.
8.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제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9.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
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
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
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0의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
다.
11.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
를 따른다.
12.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1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
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
다.
14.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
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5.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6.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7.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
2조제6호,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8.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
한다.
19.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
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0. "배수펌프장"이란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배수펌프장과 「농어촌정비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배수장을 말하며, 빗물펌프장을 포함한다.
21. 동일한 관리주체가 소관하는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
수펌프장에 포함된다.
22.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
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및 배
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23.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은 제외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11. 21.>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1. 토목분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
│구분 │대상범위 │
├───────┼───────────────────────────────┤
│가. 교량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
│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
│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 │
│ │터 이상인 교량 │
│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철도교량 │
├───────┼───────────────────────────────┤
│나. 터널 │1)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
│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
│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
│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
├───────┼───────────────────────────────┤
│다. 방음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7호의 방음시설 중 터널 구조로 된 시 │
│ │설 │
├───────┼───────────────────────────────┤
│라. 육교 │보도육교 │
├───────┼───────────────────────────────┤
│마. 옹벽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
│ │100미터 이상인 옹벽 │
│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
│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
├───────┼───────────────────────────────┤
│바. 그 밖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
│시설물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ㆍ터널ㆍ옹벽ㆍ항만 │
│ │ㆍ댐ㆍ하천ㆍ상하수도 등의 구조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과 이와 │
│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 │
└───────┴───────────────────────────────┘
2. 건축분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
│구분 │대상범위 │
├───────┼───────────────────────────────┤
│가. 공동주택 │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
├───────┼───────────────────────────────┤
│나. 공동주택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 │
│외의 건축 │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 │
│물 │설은 제외한다) │
│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 │
│ │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 │
│ │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
│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 │
│ │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 │
│ │광휴게시설 │
│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 │
│ │다) │
├───────┼───────────────────────────────┤
│다. 그 밖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
│시설물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
비고
1.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2.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3. 위 표 제1호마목2)에서 "복합식 옹벽"이란 재료형식이 2가지 이상인 옹벽을
말한다.
4. 위 표 제2호의 시설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
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5.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대시설 및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하고, 2동 이
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계산하며, 위 표
제2호나목2)부터 4)까지의 규정에서 연면적을 계산할 때 2개 이상의 용도가 하
나의 건축물에 같이 있는 경우 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로 계산한다.
6.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7. 위 표 제2호나목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8.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관련)
┌─────────┬──────────────┬────────────┐
│구분 │제1종시설물ㆍ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
├─────────┼──────────────┼────────────┤
│설계도서 등 │가. 준공 도면 │준공 도면(준공 도면이 │
│ │나. 준공 내역서 및 시방서 │없는 경우 실측 도면) │
│ │다. 구조계산서 │ │
│ │라.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 │
│ │항에 관한 보고서 등 │ │
├─────────┼──────────────┼────────────┤
│2. 시설물관리대장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 │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시│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
│ │설물 관리대장 │에서 정한 시설물 관리대 │
│ │ │장 │
├─────────┼──────────────┼────────────┤
│3. 감리보고서 │최종감리보고서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2. 2.>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
│안전등급│정기안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
│ │점검 ├───────┬───────┤ │ │
│ │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 │ │
│ │ │ │물 │ │ │
├────┼──────┼───────┼───────┼───────┼─────┤
│A등급 │반기에 1회 │4년에 1회 이상│3년에 1회 이상│6년에 1회 이상│5년에 1회 │
├────┤이상 ├───────┼───────┼───────┤이상 │
│B·C │ │3년에 1회 이상│2년에 1회 이상│5년에 1회 이상│ │
│등급 │ │ │ │ │ │
├────┼──────┼───────┼───────┼───────┤ │
│D·E │1년에 3회 │2년에 1회 이상│1년에 1회 이상│4년에 1회 이상│ │
│등급 │이상 │ │ │ │ │
└────┴──────┴───────┴───────┴───────┴─────┘
비고
1. "안전등급"이란 제12조 및 별표 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
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D등급(미흡)ㆍE등급(불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
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
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4.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
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갈음한다.
5.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5의2.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
(불량)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6.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
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6의2.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
정된 제2종시설물에 대해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해당 안전등급으로 지
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재지정된 경우
에는 그 이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A등급(우수)이나 B
등급(양호) 또는 C등급(보통)으로 지정받을 때까지 위 표의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6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시
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 중 C등급(보통),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
된 제2종시설물과 제3종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해당 안전등급으
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이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A등급(우수)이나 B등급(양호) 또는 C등급(보통)으로 지정받을 때까지 위 표의 실
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7.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최
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성능평가대
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8.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9.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
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0.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
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1. 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정밀안
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시설물별 주요 부분(제8조제3항 관련)
┌──────┬──────────────────────────────┐
│시설물별 │주요부분 │
├──────┼──────────────────────────────┤
│1. 교량 │가. 최대 경간장이 50미터 이상이거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
│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 │나. 연장이 500미터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
│ │부 │
├──────┼──────────────────────────────┤
│2. 터널 │터널(철도터널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
│3. 항만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
├──────┼──────────────────────────────┤
│4. 댐 │본체 및 여수로(여분 수량 배수로) 부분 │
├──────┼──────────────────────────────┤
│5. 건축물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ㆍ종합병원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
│ │시설ㆍ대규모소매점과 그 밖의 용도의 16층 이상의 건축물)의 기│
│ │둥 및 내력벽 │
├──────┼──────────────────────────────┤
│6. 상ㆍ하수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
│도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7. 16.>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
│구분 │자격요건 │
│ ├──────────────┬──────────────┤
│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
│1. 정기 │가. 토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
│안전검 │분야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 │
│점 │ │목 직무분야(이하 "토목 직 │육을 이수했을 것 │
│ │ │무분야"라 한다) 또는 같은 │ │
│ │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 │ │
│ │ │무분야[같은 목 1)에 따른 │ │
│ │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하 │ │
│ │ │며, 이하 "안전관리 직무분야 │ │
│ │ │"라 한다] 의 건설기술인 중 │ │
│ │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 │
│ ├─────┼──────────────┼──────────────┤
│ │나. 건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
│ │분야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건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 │
│ │ │축 직무분야(이하 "건축 직 │육을 이수했을 것 │
│ │ │무분야"라 한다) 또는 안전 │ │
│ │ │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 │
│ │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 │
│ │ │건축사일 것 │ │
├────┼─────┼──────────────┼──────────────┤
│2. 정밀 │가. 토목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
│안전점 │분야 │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
│검 및 │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 │
│긴급안 │ │ │수했을 것 │
│전점검 ├─────┼──────────────┼──────────────┤
│ │나. 건축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
│ │분야 │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
│ │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 │
│ │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 │수했을 것 │
│ │ │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 │
│ │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 │
│ │ │것 │ │
├────┼─────┼──────────────┼──────────────┤
│3. 정밀 │가. 토목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
│안전진 │분야 │중 특급기술인 이상일 것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 │
│단 │ │ │리, 항만 분야로 구분한다)의 │
│ │ │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
│ │ │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
│ │ │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 │
│ │ │ │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 │
│ │ │ │자 │
│ │ │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 │
│ │ │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 │
│ │ │ │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
│ │ │ │이하 같다)이 2년 이상일 것 │
│ ├─────┼──────────────┼──────────────┤
│ │나. 건축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
│ │분야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 │
│ │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 │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
│ │ │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
│ │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
│ │ │것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
│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 │
│ │요건을 모두 갖췄을 것 │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 │
│ │ │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 │
│ │ │수했을 것 │
└──────────┴──────────────┴──────────────┘
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건축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
은 제외한다.
3.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
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
이 충족할 수 있다.
5. 자격요건 중 교육 요건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특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는 다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이수한 교육 │이수한 것으로 보는 교육 │
├────────────────────┼────────────────┤
│가. 위 표 제2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위 표 제1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 │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
├────────────────────┼────────────────┤
│나. 위 표 제2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위 표 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 │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
├────────────────────┼────────────────┤
│다. 위 표 제3호가목에 따른 교량 및 터 │1) 위 표 제1호가목에 따른 토목 │
│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
├────────────────────┤2) 위 표 제2호가목에 따른 토목 │
│라. 위 표 제3호가목에 따른 수리 분야의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 │
│정밀안전진단교육 │전점검 교육 │
├────────────────────┤ │
│마. 위 표 제3호가목에 따른 항만 분야의 │ │
│정밀안전진단교육 │ │
├────────────────────┼────────────────┤
│바. 위 표 제3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1) 위 표 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 │
│정밀안전진단교육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
│ │2) 위 표 제2호나목에 따른 건축 │
│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 │
│ │전점검 교육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12. 2.>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제10조제5항 관련)
┌───────────────────────────────────────┐
│자격요건 │
├───────────────────────────────────────┤
│ 전기ㆍ기계ㆍ전자 분야의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인 이상 │
└───────────────────────────────────────┘
비고
1. 위 표의 전기 분야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다.
2. 위 표의 기계 분야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3. 위 표의 전자 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을 말하며, 그 기술등
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른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
┌──────────────┬──────────────┬──────────────┐
│1. 정기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및 │3. 정밀안전진단 │
│ │긴급안전점검 │ │
├──────────────┼──────────────┼──────────────┤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 │
│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 │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 │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 │
│내용 등 정기안전점검의 │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및 │내용 등 정밀안전진단의 │
│개요 │긴급안전점검의 개요 │개요 │
│나. 설계도면 및 보수ㆍ보강 │나.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나.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 │보수ㆍ보강 이력 등 자료 │보수ㆍ보강 이력 등 자료 │
│석 │수집 및 분석 │수립 및 분석 │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등 현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 │
│장조사 │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
│라. 종합결론 │현장조사 및 시험 │현장조사 및 시험 │
│마. 그 밖에 정기안전점검에 │라.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라.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상태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 │
│장관이 정하는 사항 │마.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마. 시설물의 구조해석 등 안 │
│ │바. 그 밖에 정밀안전점검 및 │전성 평가 │
│ │긴급안전점검에 관한 것으 │바. 시설물의 종합평가 │
│ │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사. 보수ㆍ보강 방법 │
│ │하는 사항 │아.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 │ │자.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
│ │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
│ │ │장관이 정하는 사항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
├──────┼────────────────────────────┤
│1.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2.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 │
│ │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
│ │상태 │
├──────┼────────────────────────────┤
│3.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
│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
│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
│ │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4.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
│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5.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 │
│ │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 │
│ │여야 하는 상태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4. 7. 16.>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
┌───────┬──────────┬──────────────────────┐
│종류 │직무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
├───────┼──────────┼──────────────────────┤
│1. 안전점검 │가. 토목 분야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갑문, 방 │
│및 긴급안전 │ │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댐, 하구둑, │
│점검 │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 │
│ │ │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 │
│ │ │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절토사면, 육 │
│ │ │교, 공동구 │
│ ├──────────┼──────────────────────┤
│ │나. 건축 분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
│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 │
│ │ │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
│ │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
│ │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 │
│ │ │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 │
├───────┼───┬──────┼──────────────────────┤
│2. 정밀안전진 │가. 토│1) 교량 및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공동구, 옹│
│단 및 성능평 │목 │터널 분야 │벽, 절토사면, 육교 │
│가 │분야 ├──────┼──────────────────────┤
│ │ │2) 수리시설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 │
│ │ │분야 │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 │
│ │ │ │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및 │
│ │ │ │절토사면 │
│ │ ├──────┼──────────────────────┤
│ │ │3) 항만 분야│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옹벽 │
│ │ │ │및 절토사면 │
│ ├───┴──────┼──────────────────────┤
│ │나. 건축 분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
│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 │
│ │ │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 │
│ │ │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 │
│ │ │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 │ │지하도상가 │
│ ├──────────┼──────────────────────┤
│ │다. 종합 분야 │토목ㆍ건축 분야 시설물 │
└───────┴──────────┴──────────────────────┘
비고
1.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분야의 시설
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종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국토안전관리원은 모든 분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3. 건축물이 포함된 상하수도, 배수펌프장 등의 경우 건축물의 점검 또는 진단은
건축 분야의 기술자가 수행해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5. 12. 2.>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제22조제1항 관련)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2. 비파괴시험: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반발경도법, 초음파법, 레이더비파
괴검사, 자연전위측정법에 의한 비파괴검사, 페놀프탈레인에탄올 용액에
의한 탄산화 깊이 측정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콘크리트 및 강재의 결함
또는 성능 평가를 위한 비파괴시험
3. 지반조사 및 탐사: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
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
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4.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5. 수리ㆍ수충격ㆍ수문 조사
6. 계측 및 분석: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거동 등
의 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측 데이터의
분석, 계측시설에 대한 조사ㆍ시험
7. 수중조사: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대ㆍ교각기초, 댐, 항만, 해저송유
관 등의 수중조사
8. 누수탐사 또는 전위측정 및 분석
9. 콘크리트 댐 본체 시추조사: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
험 등
10. 콘크리트 재료시험: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분함
유량시험 등
11. 강재 시료채취 및 시험
12. 전기 및 기계설비(부속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ㆍ시험(건축물은 제
외한다)
13. 토양부식환경 조사ㆍ시험
14.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또는 점검 로
보트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4. 7. 16.>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 관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
│구 분 │토목 │건축 │종합 분야 │
│ ├────┬──┬─────┼──────┤ │
│ │교량 및 │수리│항만 │건축분야 │ │
│ │터널분야│분야│분야 │ │ │
├────────────┼────┴──┴─────┴──────┼──────┤
│가. 자본금 │1억 이상 │4억 이상 │
├────┬───────┼─────────────┬──────┼──────┤
│나. 기술│1) 토목ㆍ건축 │2명 이상 │2명 이상 │8명 이상 │
│인력 │ㆍ안전관리 │(토목 분야 50% 이상) │(건축 분야 │(토목ㆍ건축 │
│ │(건설안전 기 │ │또는 건축사 │분야 각각 │
│ │술자격자) 분 │ │50% 이상) │25% 이상) │
│ │야의 특급기 │ │ │ │
│ │술인 또는 건 │ │ │ │
│ │축사 이상 │ │ │ │
│ ├───────┼─────────────┼──────┼──────┤
│ │2) 토목ㆍ건축 │3명 이상 │3명 이상 │11명 이상 │
│ │ㆍ안전관리 │(토목 분야 60% 이상) │(건축 분야 │(토목ㆍ건축 │
│ │(건설안전 기 │ │60% 이상) │분야 각각 │
│ │술자격자) 분 │ │ │30% 이상) │
│ │야의 중급기 │ │ │ │
│ │술인 이상 │ │ │ │
│ ├───────┼─────────────┴──────┼──────┤
│ │3) 토목ㆍ건축 │3명 이상 │11명 이상 │
│ │ㆍ안전관리 │ │ │
│ │(건설안전 기 │ │ │
│ │술자격자) 분 │ │ │
│ │야의 초급기 │ │ │
│ │술인 이상 │ │ │
├────┴───────┼────────────────────┴──────┤
│다. 장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
└────────────┴───────────────────────────┘
2.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
┌────────────┬─────────────┬─────────────┐
│구 분 │토목 분야 │건축 분야 │
├────────────┼─────────────┴─────────────┤
│가. 자본금 │1억 이상 │
├────┬───────┼─────────────┬─────────────┤
│나. 기술│1) 토목ㆍ건축 │1명 이상 │1명 이상 │
│인력 │ㆍ안전관리 │(토목 분야의 고급기술인 │(건축 분야의 고급기술인 │
│ │(건설안전 기 │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 │또는 건축사 이상은 반드시 │
│ │술자격자) 분 │어야 한다)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야의 고급기 │ │ │
│ │술인 또는 건 │ │ │
│ │축사 이상 │ │ │
│ ├───────┼─────────────┼─────────────┤
│ │2) 토목ㆍ건축 │1명 이상 │1명 이상 │
│ │ㆍ안전관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
│ │(건설안전 기 │이상은 반드시 1명 이상 포 │이상은 반드시 1명 이상 포 │
│ │술자격자) 분 │함되어야 한다) │함되어야 한다) │
│ │야의 중급기 │ │ │
│ │술인 이상 │ │ │
│ ├───────┼─────────────┴─────────────┤
│ │3) 토목ㆍ건축 │2명 이상 │
│ │ㆍ안전관리 │ │
│ │(건설안전 기 │ │
│ │술자격자) 분 │ │
│ │야의 초급기 │ │
│ │술인 이상 │ │
├────┴───────┼───────────────────────────┤
│다. 장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점검측정 장비 │
└────────────┴───────────────────────────┘
비고
1.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2.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는 한 번만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각 1명
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4. 7. 16.>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
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
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6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제2호바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0일 이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3) 그 밖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바.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
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범
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시설물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
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법 │법 제31조제1│경고 │등록취소 │ │
│제28조제6항(법 제28조의2제 │항제4호 │ │ │ │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 │ │ │ │
│함한다)에 따라 신고한 휴업 │ │ │ │ │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 │ │ │ │ │
│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 │ │ │ │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 │ │ │ │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 │ │ │ │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8 │법 제31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 │항제5호 │3개월 │6개월 │ │
│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 │ │ │ │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 │ │ │ │ │
│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 │ │ │ │ │
│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 │ │ │ │ │
│하게 수행하여 매우 불량으 │ │ │ │ │
│로 평가한 경우(불량으로 2 │ │ │ │ │
│회 평가한 경우에는 매우 불 │ │ │ │ │
│량으로 1회 평가한 것으로 │ │ │ │ │
│본다) │ │ │ │ │
├────────────────┼──────┼─────┼─────┼─────┤
│다.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1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 │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 │항제6호 │3개월 │6개월 │ │
│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 │ │ │ │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 │ │ │ │ │
│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 │ │ │ │ │
│킨 경우 │ │ │ │ │
├────────────────┼──────┼─────┼─────┼─────┤
│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안 │법 제31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 │
│전점검등의 실시범위를 위반 │항제7호 │1개월 │3개월 │ │
│한 경우 │ │ │ │ │
├────────────────┼──────┼─────┼─────┼─────┤
│마.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안전 │법 제31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 │
│점검등을 하도급한 경우 │항제8호 │3개월 │6개월 │ │
├────────────────┼──────┼─────┼─────┼─────┤
│바.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8 │법 제31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항제9호 │1개월 │3개월 │ │
│에 못 미치게 된 경우 │ │ │ │ │
├────────────────┼──────┼─────┼─────┼─────┤
│사. 최근 2년간 법 제35조에 따 │법 제31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 │
│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항제12호 │1개월 │3개월 │ │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 │ │ │ │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 │
├────────────────┼──────┼─────┼─────┼─────┤
│아.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1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 │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 │항제13호 │3개월 │6개월 │ │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 │ │ │ │ │
│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 │ │ │ │ │
│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 │ │ │ │
├────────────────┼──────┼─────┼─────┼─────┤
│자.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법 제31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 │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 │항제14호 │1개월 │3개월 │ │
│진단,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 │ │ │ │ │
│안전점검 또는 법 제40조에 │ │ │ │ │
│따른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 │ │ │ │ │
│격이 있는 자(이하 이 표에 │ │ │ │ │
│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 │ │ │ │
│자에게 안전점검등 또는 성 │ │ │ │ │
│능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한 │ │ │ │ │
│경우 │ │ │ │ │
├────────────────┼──────┼─────┼─────┼─────┤
│차.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 │법 제31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 │
│행하여야 할 안전점검등 또 │항제15호 │3개월 │6개월 │ │
│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 │ │ │ │ │
│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 │ │ │ │ │
│행하게 한 경우 │ │ │ │ │
├────────────────┼──────┼─────┼─────┼─────┤
│카.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 │법 제31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 │
│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 │항제16호 │1개월 │3개월 │ │
│청이 있는 경우 │ │ │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0. 7. 28.>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
┌────────┬───────────────────────────────┐
│구분 │성능평가대상시설물 │
├────────┼───────────────────────────────┤
│1. 교량 │ │
│ │ │
│ 가. 도로교량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
│ │의 교량 │
│ │ │
│ 나. 철도교량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
│ │의 교량 │
├────────┼───────────────────────────────┤
│2. 터널 │ │
│ │ │
│ 가. 도로터널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
│ │의 터널 │
│ │ │
│ 나. 철도터널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
│ │의 터널 │
├────────┼───────────────────────────────┤
│3. 항만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 │
│ │류시설 │
├────────┼───────────────────────────────┤
│4. 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다목적댐 │
├────────┼───────────────────────────────┤
│5. 건축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항청사 │
├────────┼───────────────────────────────┤
│6. 하천 │ │
│ │ │
│ 가. 하구둑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하구둑 및 │
│ │방조제 │
│ │ │
│ 나. 수문 및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
│통문 │통문 │
│ │ │
│ 다. 제방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및 │
│ │호안을 포함한다) │
├────────┼───────────────────────────────┤
│7. 상수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 │
├────────┼───────────────────────────────┤
│8. 옹벽 및 절토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고속철도ㆍ일반철 │
│사면 │도의 옹벽 및 절토사면 │
└────────┴───────────────────────────────┘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3. "댐"이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ㆍ댐을 말한다.
4.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5. "연안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항을 말한다.
6.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
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7.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8.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9. 위 표의 광역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용수전용댐은 제외한다), 도수관로ㆍ송수관
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ㆍ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20. 1. 7.>
성능등급 기준(제28조제8항 관련)
1. 안전성능등급
┌──────┬───────────────────────────────────┐
│등급 │안전성능 수준 │
├──────┼───────────────────────────────────┤
│가. A (우수)│외관상 결함, 손상 또는 붕괴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
│ │성능 수준 │
├──────┼───────────────────────────────────┤
│나. B (양호)│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결함의 진행 여부 │
│ │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
├──────┼───────────────────────────────────┤
│다. C (보통)│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 │
│ │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성능 수준 │
├──────┼───────────────────────────────────┤
│라. D (미흡)│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
│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
├──────┼───────────────────────────────────┤
│마. E (불량)│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 │
│ │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수준 │
└──────┴───────────────────────────────────┘
비고
"안전성능"이란 조사 시점의 외관상 결함 정도 및 시설물에 주어지는 내적하중(자
중) 및 외적하중(활하중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또는 붕괴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2. 내구성능등급
┌─────────┬────────────────────────────────┐
│등급 │내구성능 수준 │
├─────────┼────────────────────────────────┤
│가. A (우수) │외부 환경조건 등으로 인한 내구성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
│ │성능 수준 │
├─────────┼────────────────────────────────┤
│나.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 │
│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
├─────────┼────────────────────────────────┤
│다.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거나 주의가 │
│ │필요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성능 수준 │
├─────────┼────────────────────────────────┤
│라. D (미흡)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 저하가 진행되어 긴급한 보수 또는 교체 │
│ │가 요구되는 성능 수준 │
├─────────┼────────────────────────────────┤
│마. E (불량)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즉각 사 │
│ │용을 금지하고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성능수준 │
└─────────┴────────────────────────────────┘
비고
"내구성능"이란 시설물 공용연수 경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한 재료
적 성질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3. 사용성능등급
┌────────┬─────────────────────────────────┐
│등급 │사용성능 수준 │
├────────┼─────────────────────────────────┤
│가. A (우수)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고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
│ │수 있는 성능 수준 │
├────────┼─────────────────────────────────┤
│나. B (양호)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나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한 │
│ │관찰 및 주의가 필요한 성능 수준 │
├────────┼─────────────────────────────────┤
│다. C (보통)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에 대해 기능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에 │
│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
├────────┼─────────────────────────────────┤
│라. D (미흡) │대부분의 기능이 요구되는 기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운영 및 사용 │
│ │상 편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으로서 광범위한 부분에서 개선 │
│ │이 필요한 성능 수준 │
├────────┼─────────────────────────────────┤
│마. E (불량)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를 기대할 수 없어 개선 또는 개량이 │
│ │필요한 성능 수준 │
└────────┴─────────────────────────────────┘
비고
"사용성능"이란 시설물의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공용연수 동안 확보해야 할 사용
자 편의성 및 계획 당시의 설계기준에 근거한 사용 목적을 만족하기 위한 구조물
의 성능을 말한다.
4. 종합성능등급
┌───────┬──────────────────────────────────┐
│등급 │종합성능 수준 │
├───────┼──────────────────────────────────┤
│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저 │
│ │하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
│ │수준 │
├───────┼──────────────────────────────────┤
│나.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 │
│ │며,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 │
│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
├───────┼──────────────────────────────────┤
│다.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고 기 │
│ │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 │
│ │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 │
│ │한 성능 수준 │
├───────┼──────────────────────────────────┤
│라. D (미흡)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 │
│ │준으로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
│ │검토해야 하는 성능 수준 │
├───────┼──────────────────────────────────┤
│마. E (불량) │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능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
│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 │
│ │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
└───────┴──────────────────────────────────┘
비고
"종합성능"이란 조사 시점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시설물 공용연수 경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손상에 저항하는 내구성과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공용연수
동안 확보해야 할 성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5. 12.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
1. 위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
우에도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권자 │
│ │ │금액 │ │
├─────────────────┼──────┼──────┼──────────┤
│가. 법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 │
│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 │제4항제1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하지 않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 │ │ㆍ군수ㆍ구청장 │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 │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 │300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 │ │ │ │
│나.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 │
│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제4항제2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경우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 │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 │300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 │ │ │ │
│다.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 │법 제67조 │1,0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제3항제1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 │ │ㆍ군수ㆍ구청장 │
│않은 경우 │ │ │ │
│ │ │ │ │
│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 │
│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 │제2항제1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 │ │ │ㆍ군수ㆍ구청장 │
│ㆍ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 │ │ │ │
│는 제외한다) │ │ │ │
│ │ │ │ │
│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 │600 │ │
│경우 │ │ │ │
│ │ │ │ │
│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 │ │1,000 │ │
│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 │2,000 │ │
│경우 │ │ │ │
│ │ │ │ │
│마.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 │
│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 │제1항제1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지 않은 경우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 1)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인 │ │1,500 │ │
│경우 │ │ │ │
│ │ │ │ │
│ 2)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 │ │2,000 │ │
│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실시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 │ │3,000 │ │
│인 경우 │ │ │ │
│ │ │ │ │
│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내진성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 │
│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2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 │600 │ │
│경우 │ │ │ │
│ │ │ │ │
│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 │ │1,000 │ │
│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 │2,000 │ │
│경우 │ │ │ │
│ │ │ │ │
│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 │법 제67조 │3,0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아.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 │법 제67조 │2,0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제2항제2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않은 경우 │의2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자.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 │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 │제2항제2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않거 │의3 │ │ㆍ군수ㆍ구청장 │
│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600 │ │
│ │ │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 │1,000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2,000 │ │
│ │ │ │ │
│차. 법 제17조제2항제2호(법 제40조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 │
│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 │제2항제3호 │ │ㆍ도지사 및 시장ㆍ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 │ │군수ㆍ구청장 │
│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 │ │ │ │
│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 │ │ │ │
│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 │ │
│ │ │ │ │
│ 1) 제13조제4항(법 제40조제5항 │ │2,000 │ │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 │ │ │
│우에는 각각 제28조제7항 및 제 │ │ │ │
│29조제4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
│에 따라 매우 불량으로 판단한 │ │ │ │
│경우 │ │ │ │
│ │ │ │ │
│ 2) 제13조제4항에 따라 불량으로 │ │1,000 │ │
│판단한 경우 │ │ │ │
│ │ │ │ │
│카. 법 제17조제2항제3호(법 제40조 │법 제67조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 │제4항제6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 │ │ㆍ군수ㆍ구청장 │
│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 │ │ │ │
│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 │ │ │ │
│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 │법 제67조 │1,000 │국토교통부장관 │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제3항제2호 │ │ │
│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 │ │ │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파.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
│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2항제3호 │ │ │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2 │ │ │
│ │ │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600 │ │
│ │ │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 │1,000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2,000 │ │
│ │ │ │ │
│하.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67조 │2,0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 │제2항제4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은 경우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거.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 │법 제67조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 │제4항제8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지 않은 경우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너.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 │
│수ㆍ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 │제4항제9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하지 않은 경우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 │ │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 │100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200 │ │
│ │ │ │ │
│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 │법 제67조 │1차 위반: │국토교통부장관, 시 │
│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긴급한 보 │제2항제5호 │600 │ㆍ도지사 또는 시장 │
│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 │ │2차 위반: │ㆍ군수ㆍ구청장 │
│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1,000 │ │
│ │ │3차 이상 │ │
│ │ │위반: 2,000 │ │
│ │ │ │ │
│러.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 │법 제67조 │1차 위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 │제2항제6호 │600 │ │
│우 │ │2차 위반: │ │
│ │ │1,000 │ │
│ │ │3차 이상 │ │
│ │ │위반: 2,000 │ │
│ │ │ │ │
│머.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
│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 │제4항제10호 │ │시ㆍ도지사 │
│우 │ │ │ │
│ │ │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 │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 │300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 │ │ │ │
│버. 법 제28조제3항(법 제28조의2제 │법 제67조 │ │시ㆍ도지사 │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4항제11호 │ │ │
│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 │ │ │ │
│은 경우 │ │ │ │
│ │ │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 │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200 │ │
│ │ │ │ │
│서. 법 제28조제6항(법 제28조의2제 │법 제67조 │200 │시ㆍ도지사 │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4항제12호 │ │ │
│다)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 │ │ │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어. 법 제3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 │법 제67조 │200 │시ㆍ도지사 │
│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 │제4항제13호 │ │ │
│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또 │ │ │ │
│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 │ │ │ │
│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 │ │ │ │
│우 │ │ │ │
│ │ │ │ │
│저.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 │법 제67조 │500 │시ㆍ도지사 │
│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 │제4항제14호 │ │ │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 │ │ │ │
│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처. 법 제38조(법 제28조의2제2항에 │법 제67조 │200 │시ㆍ도지사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4항제15호 │ │ │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 │ │ │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 │
│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3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 │900 │ │
│경우 │ │ │ │
│ │ │ │ │
│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 │ │1,500 │ │
│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 │3,000 │ │
│경우 │ │ │ │
│ │ │ │ │
│터.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 │
│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2항제8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경우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400 │ │
│ │ │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 │1,200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2,000 │ │
│ │ │ │ │
│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 │
│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4항제17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경우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 │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 │300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 │ │ │ │
│허.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 │법 제67조 │1,0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 │제3항제3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르지 않은 경우 │ │ │ㆍ군수ㆍ구청장 │
└─────────────────┴──────┴──────┴──────────┘
비고
1. 위 표 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 하목부터 더목까지 및 커목부터 퍼목까지에서
위반행위자가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경우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다.
가. 위반행위자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이거나 시·도지사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나. 위반행위자가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시·도지사
다. 위반행위자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2. 위 표 제2호나목에서 위반행위자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
태료를 부과한다.
3. 위 표 제2호자목부터 카목까지, 하목 및 머목에서 위반행위자가 안전점검등 또
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위반
행위자가 국토안전관리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위 표 제2호허목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한 자가 과태료를 부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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