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체 원문

조문·별표 160개 · 시행 2026-08-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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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에 관한 연구 및 보급
2.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의 향상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2.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3. 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 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9.8, 2022.8.16>
1.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ㆍ확산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3.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근로자(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8조의2(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법 제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정보(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기간 중에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
2.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3.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으로서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함께 공표한다.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4. 전기업
제12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의 경우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인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법 제67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인 경우: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도급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1.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1.19>
⑦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② 사업주가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21.11.19>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법 제17조제5항"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11.19, 2025.4.29>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ㆍ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1.19>
②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
③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8조제5항 및 이 조 제2항"으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11.19>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8>
1.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9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으로,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11.19>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5.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19>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⑤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4.29>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①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4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의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보건의"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6.7.28>
1.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6.7.28>
1. 근로자대표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1의2.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9와 같다.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하 "건설공사도급인"이라 한다)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社內報),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1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12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비영리법인
④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기관의 명칭(상호)
2. 교육기관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관하여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10.14>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1.19>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6. 삭제<2021.11.19>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③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작성ㆍ제출을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9.8, 2025.10.1>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출해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공단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이하 "안전보건진단"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경우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ㆍ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제46조제1항 및 별표 14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종류별로 종합진단기관은 별표 15, 안전진단기관은 별표 16, 보건진단기관은 별표 1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보건진단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안전보건진단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6.7.28>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3의2.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 및 이 영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①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6.7.28>
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26.7.28>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7.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이하 "안전보건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0.9.8, 2024.3.12>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① 안건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타설(打設)된 콘크리트가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部材)]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구조물)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②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공단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제1항제3호의 구조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및기초기술사(제1항제3호의 구조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기술사(제1항제4호의 구조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8.16>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2.8.16>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
2.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도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지도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지도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별표 18에 따른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또는 지도의 수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5.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6. 지도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나. 안전관리자 1명
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②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제66조(기계ㆍ기구 등) 법 제76조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2. 건설용 리프트
3. 항타기(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 및 항발기(박힌 말뚝을 빼내는 기계)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2024.12.31, 2025.10.1>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제67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상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를 말한다. <개정 2020.9.8>
1.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
2.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8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법 제8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29>
1. 업체의 명칭(상호)
2. 업체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별표 22 제1호에 따라 보유한 인력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 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기계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안전인증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5.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6.25>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14. 혼합기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기계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9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안전검사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5.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5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제83조(성능시험 등)
① 법 제101조에 따른 제품 제조 과정 조사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제조되었는지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1조에 따라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ㆍ위험기계등 중에서 그 시료(試料)를 수거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제조 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26 각 호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4.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痛常品)은 제외한다]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7.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10.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11.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12.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6.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17.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18.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27>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9.8>
1.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3.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4. 벤젠[71-43-2]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5. 석면(Asbestos; 1332-21-4 등)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등)
7. 황린(黃燐)[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
8.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외한다)
10.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9.8>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
마.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바. 패킹재(Packing material: 틈박이재)
사. 실링재(Sealing material: 액상 메움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8>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2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9조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또는 법 제124조제1항의 공기 중 석면농도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제90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법 제119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
7.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8.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92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93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2.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94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8>
1.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92조 및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별표 2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해당 부속기관이 소속된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6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다.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라. 텔레마케터
마. 배달원
바. 청소 관련 종사자
사. 아파트 경비원
아. 그 외 건물 관리원 중 건물 경비원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①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3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ㆍ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는 시는 제외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에 「의료법」에 따른 의사(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말한다)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각각 1명 이상 있는 의료기관을 해당 지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제98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의 비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3.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 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4.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 등 건강진단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무자격자 또는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8.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법 제139조제1항에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서 잠함ㆍ잠수 작업시간, 가압ㆍ감압방법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ㆍ흙ㆍ돌ㆍ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 착암기(바위에 구멍을 뚫는 기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人力)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납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ㆍ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제100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교육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 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교육과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5. 교육과 관련한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6.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법 제1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 법 제14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직업환경의학ㆍ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해당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는 별표 31과 같다.
제103조(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이하 "지도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는 별표 32와 같다.
③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지도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은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Ⅰ, 공통필수 Ⅱ 및 공통필수 Ⅲ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
⑤ 지도사 자격시험 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⑥ 지도사 자격시험 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 산업안전ㆍ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3. 상담ㆍ지도능력
⑦ 지도사 자격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ㆍ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4. 공학(건설안전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ㆍ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7.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Ⅲ 과목
8.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
② 제103조제3항에 따른 제1차 필기시험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합격자의 결정 등)
①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지도사 자격시험 중 면접시험은 제103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3.6.27>
제106조(자격시험 실시기관)
① 법 제1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자격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145조제2항에 따른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③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8>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제작, 구입, 보수, 시험, 연구,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2.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3.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
5. 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
6. 안전ㆍ보건의식의 고취 업무
7.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원 업무
8. 안전검사 지원 업무
9.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및 유해성ㆍ위험성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
10.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ㆍ연구 또는 직업성 질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업무
11.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 업무
12.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 능력의 확인 및 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 능력의 확인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업무
13. 산업의학 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1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109조의2(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58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58조제2항제1호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5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5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이 취소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다시 보조ㆍ지원이 취소된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추가 환수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법 제159조제1항제1호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2. 제4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고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⑤ 삭제 <2023.12.12>
⑥ 삭제 <2023.12.12>
⑦ 삭제 <2023.12.12>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제113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①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4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6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과징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법 제1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와 납부에 관하여는 제112조를 준용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19, 2023.6.27, 2025.4.29>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2. 법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명령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5.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 또는 건설공사의 중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7. 법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및 재제출 명령
8. 법 제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9.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0.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11.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접수, 심사, 그 결과의 통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 명령
1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13. 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14. 법 제53조제5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해제
1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접수ㆍ처리
16. 법 제5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과 그 승인ㆍ연장승인ㆍ변경승인의 취소 및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의 승인
17. 법 제7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8. 법 제8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9. 법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20.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22.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3.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4.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25.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6.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시정 명령
27. 법 제10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8.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지원 제한
29. 법 제112조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30.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 접수ㆍ처리
31.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32. 법 제1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의 허가와 변경 허가, 수리ㆍ개조 등의 명령,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33.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및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34. 법 제1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5. 법 제1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6.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37. 법 제1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의 접수 및 수리
38.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석면농도 증명자료의 접수
39.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의 접수ㆍ처리
40. 법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1.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42. 법 제132조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43.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의 접수
44. 법 제13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5. 법 제14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6. 법 제145조제1항 및 제154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7. 법 제1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48. 법 제16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9. 법 제161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50.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1. 법 제1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2. 제16조제6항ㆍ제7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52의2.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고용노동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 및 관리
5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제116조(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부터 제30호까지, 제32호, 제33호 및 제35호부터 제41호까지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제1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31호 및 제34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1.11.19>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거나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
가.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법 제21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135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기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 법인 또는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재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과 재위탁 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1.11.19>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자, 법 제1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이 영 제1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및 제8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2022.8.16, 2023.6.27, 2025.1.31>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57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29조부터 제1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4. 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
5. 법 제138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에 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6. 법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143조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8. 법 제145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9. 제7조제3호에 따른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무
10.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6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범위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8.1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3.8, 2022.8.16, 2026.3.24>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 2019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2022년 1월 1일
3. 제14조제1항 및 별표 2 제33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인 건설업의 건설공사 금액: 2022년 1월 1일
4.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대상사업: 2019년 1월 1일
5. 삭제<2026.3.24>
6. 삭제<2026.3.24>
7. 제100조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20년 1월 1일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7. 28.>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
├───────────────────────┼─────────────────────┤
│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 │
│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21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제외한다), 제24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 │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제2절, 제29 │
│은 제외한다) │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조 │
│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 │
│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제38조, 제5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 │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 │한다), 제52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
│다) │다), 제53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
│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다), 제54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 │다), 제55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 │
│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조,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 │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다),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5조, 제88 │
│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60조 │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88조제5항과 관련되는 │
│ │과징금으로 한정한다) │
├───────────────────────┼─────────────────────┤
│ │ │
│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 │
│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다) 및 제30조 │
│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 │
│관리업 │ │
│ 다.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
│ 라. 정보서비스업 │ │
│ 마. 금융 및 보험업 │ │
│ 바. 기타 전문서비스업 │ │
│ 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 │
│기술 서비스업 │ │
│ 아.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 │
│ 자.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차.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
│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 │ │
│용하는 사업장 │ │
│ 가. 농업 │ │
│ 나. 어업 │ │
│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 │
│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 │
│및 배급업 │ │
│ 바. 녹음시설 운영업 │ │
│ 사.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 │
│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 │ │
│다) │ │
│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 차. 연구개발업 │ │
│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 │
│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파. 협회 및 단체 │ │
│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2장제1절·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
│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 │ │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 │ │
│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 │
│행정 │ │
│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 │ │
│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 │ │
│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 │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 │ │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0조의2 │
│는 사업 │ │
│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 │ │
│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수행하는 사 │ │
│업은 제외한다) │ │
│ 나. 국제 및 외국기관 │ │
├───────────────────────┼─────────────────────┤
│ │ │
│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 및 제5장제2절 │
│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다만, │
│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
│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규정을 적용한다. │
│은 제외한다) │ │
│ 나. 국제 및 외국기관 │ │
│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 │ │
│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 │ │
│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 │
│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
│장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 │
│ │조, 제50조 및 제159조(다른 규정에 따라 │
│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비고: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6. 2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 토사석 광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 │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10. 1차 금속 제조업 │ │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14. 전기장비 제조업 │ │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18. 가구 제조업 │ │
│19. 기타 제품 제조업 │ │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
├───────────────────────────┼───────────┤
│23. 농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4. 어업 │ │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26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
│27. 정보서비스업 │ │
│28. 금융 및 보험업 │ │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 │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
│34. 제1호부터 제26호까지, 제26호의2 및 제27호부터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6. 25.>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자의 │
│ │상시근로자 수 │수 │선임방법 │
├────────────────┼────────┼─────────┼───────────┤
│ │ │ │ │
│ │ │ │ │
│1. 토사석 광업 │상시근로자 50 │1명 이상 │별표 4 제1호, 제2 │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명 이상 500명 │ │호, 제4호, 제5호, 제 │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미만 │ │6호(상시근로자 300 │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명 미만인 사업장만 │
│가구 제외 │ │ │해당한다), 제7호(이 │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 │ │ │표 제27호에 따른 │
│조업 │ │ │사업만 해당한다), │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 │ │제7호의2(상시근로 │
│제조업 │ │ │자 300명 미만인 사 │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 │ │업장만 해당한다) │
│업; 의약품 제외 │ │ │및 제8호 중 어느 │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 │ │하나에 해당하는 사 │
│업 │ │ │람을 선임해야 한 │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 │ │다. │
│업 ├────────┼─────────┼───────────┤
│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50 │2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
│11. 1차 금속 제조업 │0명 이상 │ │제5호까지, 제7호 │
│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 │ │ │(이 표 제27호에 따 │
│계 및 가구 제외 │ │ │른 사업으로서 상시 │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 │ │근로자 1,000명 미 │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만의 사업장만 해당 │
│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 │ │ │한다) 및 제8호 중 │
│계 제조업 │ │ │어느 하나에 해당하 │
│15. 전기장비 제조업 │ │ │는 사람을 선임해야 │
│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한다. 다만, 별표 4 │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 │ │제1호, 제2호(「국 │
│업 │ │ │가기술자격법」에 │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따른 산업안전산업 │
│19. 가구 제조업 │ │ │기사의 자격을 취득 │
│20. 기타 제품 제조업 │ │ │한 사람은 제외한 │
│2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 │ │ │다) 및 제4호 중 어 │
│업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
│2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 │ │사람이 1명 이상 포 │
│출판업 │ │ │함되어야 한다. │
│2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 │ │ │
│원료 재생업 │ │ │ │
│2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
│25.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 │ │ │ │
│차 전문 수리업 │ │ │ │
│26. 발전업 │ │ │ │
│27. 운수 및 창고업 │ │ │ │
├────────────────┼────────┼─────────┼───────────┤
│28. 농업, 임업 및 어업 │상시근로자 50 │1명 이상 │별표 4 제1호, 제2 │
│29. 제2호부터 제21호까지의 │명 이상 1천명 │ │호, 제3호(이 표 제2 │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미만. 다만, 제 │ │8호, 제30호부터 제 │
│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 │37호의 사업 │ │46호까지의 사업만 │
│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 │(부동산 관리 │ │해당한다), 제4호, │
│다) │업은 제외한 │ │제5호, 제6호(상시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다)과 제40호 │ │근로자 300명 미만 │
│원료 재생업(제23호 및 제24 │의 사업의 경 │ │인 사업장만 해당한 │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우에는 상시근 │ │다), 제7호(이 표 제 │
│한다) │로자 100명 이 │ │36호에 따른 사업만 │
│32. 도매 및 소매업 │상 1천명 미만 │ │해당한다), 제7호의 │
│33. 숙박 및 음식점업 │으로 한다. │ │2(상시근로자 300명 │
│34.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 │ │미만인 사업장만 해 │
│및 배급업 │ │ │당한다) 및 제8호 │
│35.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 │ │ │중 어느 하나에 해 │
│전 방송업 │ │ │당하는 사람을 선임 │
│36. 우편 및 통신업 │ │ │해야 한다. │
│37. 부동산업 ├────────┼─────────┼───────────┤
│38. 임대업; 부동산 제외 │상시근로자 1 │2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
│39. 연구개발업 │천명 이상 │ │제5호까지 또는 제8 │
│40. 사진처리업 │ │ │호부터 제10호까지 │
│4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 │ │ │에 해당하는 사람을 │
│비스업 │ │ │선임해야 한다. 다 │
│4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 │만, 별표 4 제1호, │
│43. 보건업 │ │ │제2호, 제4호 및 제5 │
│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 │ │호 중 어느 하나에 │
│서비스업 │ │ │해당하는 사람이 1 │
│45.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 │ │명 이상 포함되어야 │
│(제2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 │ │한다. │
│제외한다) │ │ │ │
│4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4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 │ │ │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 │ │ │ │
│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 │ │ │ │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으로 한정한다) │ │ │ │
│4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ㆍ중 │ │ │ │
│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 │ │ │ │
│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 │ │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 │ │ │ │
│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 │ │ │
│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 │ │ │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 │ │ │ │
│다) │ │ │ │
├────────────────┼────────┼─────────┼───────────┤
│49.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
│ │원 이상(관계 │ │제7호까지 및 제10호 │
│ │수급인은 100 │ │부터 제12호까지의 │
│ │억원 이상) 120 │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억원 미만(「건 │ │는 사람을 선임해야 │
│ │설산업기본법 │ │한다. │
│ │시행령」 별표 │ │ │
│ │1 제1호가목의 │ │ │
│ │토목공사업의 │ │ │
│ │경우에는 150 │ │ │
│ │억원 미만) │ │ │
│ ├────────┼─────────┼───────────┤
│ │공사금액 120 │ │별표 4 제1호부터 │
│ │억원 이상(「건 │ │제7호까지 및 제10호 │
│ │설산업기본법 │ │의 어느 하나에 해 │
│ │시행령」 별표 │ │당하는 사람을 선임 │
│ │1 제1호가목의 │ │해야 한다. │
│ │토목공사업의 │ │ │
│ │경우에는 150 │ │ │
│ │억원 이상) 800 │ │ │
│ │억원 미만 │ │ │
│ ├────────┼─────────┼───────────┤
│ │공사금액 800 │2명 이상. 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 │
│ │억원 이상 1,500 │만, 전체 공사 │7호까지 및 제10호 │
│ │억원 미만 │기간을 100으 │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로 할 때 공사 │하는 사람을 선임하 │
│ │ │시작에서 15에 │되, 같은 표 제1호부 │
│ │ │해당하는 기간 │터 제3호까지의 어 │
│ │ │과 공사 종료 │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전의 15에 해 │사람이 1명 이상 포 │
│ │ │당하는 기간 │함되어야 한다. │
│ │ │(이하 “전체 │ │
│ │ │공사기간 중 │ │
│ │ │전ㆍ후 15에 │ │
│ │ │해당하는 기 │ │
│ │ │간”이라 한다) │ │
│ │ │동안은 1명 이 │ │
│ │ │상으로 한다. │ │
│ ├────────┼─────────┼───────────┤
│ │공사금액 1,500 │3명 이상. 다 │별표 4 제1호부터 │
│ │억원 이상 2,200 │만, 전체 공사 │제7호까지 및 제12호 │
│ │억원 미만 │기간 중 전ㆍ │의 어느 하나에 해 │
│ │ │후 15에 해당 │당하는 사람을 선임 │
│ │ │하는 기간은 2 │하되, 같은 표 제12 │
│ │ │명 이상으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한다. │은 1명만 포함될 수 │
│ ├────────┼─────────┤있고, 같은 표 제1호 │
│ │공사금액 2,200 │4명 이상. 다 │또는 「국가기술자 │
│ │억원 이상 3천 │만, 전체 공사 │격법」에 따른 건설 │
│ │억원 미만 │기간 중 전ㆍ후 │안전기술사(건설안 │
│ │ │15에 해당하는 │전기사 또는 산업안 │
│ │ │기간은 2명 이 │전기사의 자격을 취 │
│ │ │상으로 한다. │득한 후 7년 이상 건 │
│ │ │ │설안전 업무를 수행 │
│ │ │ │한 사람이거나 건설 │
│ │ │ │안전산업기사 또는 │
│ │ │ │산업안전산업기사의 │
│ │ │ │자격을 취득한 후 10 │
│ │ │ │년 이상 건설안전 │
│ │ │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을 포함한다) 자격 │
│ │ │ │을 취득한 사람(이 │
│ │ │ │하 “산업안전지도사 │
│ │ │ │등”이라 한다)이 1명 │
│ │ │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
│ │공사금액 3천 │5명 이상. 다만, │별표 4 제1호부터 │
│ │억원 이상 3,900 │전체 공사기간 │제7호까지 및 제12 │
│ │억원 미만 │중 전ㆍ후 15 │호의 어느 하나에 │
│ │ │에 해당하는 기 │해당하는 사람을 선 │
│ │ │간은 3명 이상 │임하되, 같은 표 제12 │
│ │ │으로 한다.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이 1명만 포함될 수 │
│ │공사금액 3,900 │6명 이상. 다만, │있고, 산업안전지도 │
│ │억원 이상 4,900 │전체 공사기간 │사등이 2명 이상 포 │
│ │억원 미만 │중 전ㆍ후 15 │함되어야 한다. 다 │
│ │ │에 해당하는 기 │만, 전체 공사기간 │
│ │ │간은 3명 이상 │중 전ㆍ후 15에 해 │
│ │ │으로 한다. │당하는 기간에는 산 │
│ │ │ │업안전지도사등이 1 │
│ │ │ │명 이상 포함되어야 │
│ │ │ │한다. │
│ ├────────┼─────────┼───────────┤
│ │공사금액 4,900 │7명 이상. 다만, │별표 4 제1호부터 제 │
│ │억원 이상 6천 │전체 공사기간 │7호까지 및 제12호의 │
│ │억원 미만 │중 전ㆍ후 15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해당하는 기간 │는 사람을 선임하되, │
│ │ │은 4명 이상으 │같은 표 제12호에 │
│ │ │로 한다. │해당하는 사람은 2 │
│ ├────────┼─────────┤명까지만 포함될 수 │
│ │공사금액 6천 │8명 이상. 다만, │있고, 산업안전지도 │
│ │억원 이상 7,200 │전체 공사기간 │사등이 2명 이상 포 │
│ │억원 미만 │중 전ㆍ후 15에 │함되어야 한다. 다 │
│ │ │해당하는 기간 │만, 전체 공사기간 │
│ │ │은 4명 이상으 │중 전ㆍ후 15에 해 │
│ │ │로 한다. │당하는 기간에는 산 │
│ │ │ │업안전지도사등이 2 │
│ │ │ │명 이상 포함되어야 │
│ │ │ │한다. │
│ ├────────┼─────────┼───────────┤
│ │공사금액 7,200 │9명 이상. 다만, │별표 4 제1호부터 │
│ │억원 이상 8,500 │전체 공사기간 │제7호까지 및 제12 │
│ │억원 미만 │중 전ㆍ후 15에 │호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기간 │해당하는 사람을 선 │
│ │ │은 5명 이상으 │임하되, 같은 표 제12 │
│ │ │로 한다.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은 2명까지만 포함 │
│ │공사금액 8,500 │10명 이상. 다 │될 수 있고, 산업안 │
│ │억원 이상 1조 │만, 전체 공사 │전지도사등이 3명 │
│ │원 미만 │기간 중 전ㆍ후 │이상 포함되어야 한 │
│ │ │15에 해당하는 │다. 다만, 전체 공사 │
│ │ │기간은 5명 이 │기간 중 전ㆍ후 15 │
│ │ │상으로 한다. │에 해당하는 기간에 │
│ ├────────┼─────────┤는 산업안전지도사 │
│ │1조원 이상 │11명 이상[매 2 │등이 3명 이상 포함 │
│ │ │천억원(2조원 │되어야 한다. │
│ │ │이상부터는 매 │ │
│ │ │3천억원)마다 │ │
│ │ │1명씩 추가한 │ │
│ │ │다]. 다만, 전체 │ │
│ │ │공사기간 중 전 │ │
│ │ │ㆍ후 15에 해 │ │
│ │ │당하는 기간은 │ │
│ │ │선임 대상 안 │ │
│ │ │전관리자 수의 │ │
│ │ │2분의 1(소수점 │ │
│ │ │이하는 올림한 │ │
│ │ │다) 이상으로 한다.│ │
│ │ │ │ │
│ │ │ │ │
└────────────────┴────────┴─────────┴───────────┘
비고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
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3. 12.>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
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
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
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
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
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
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
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
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
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7호 또는 제36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
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
다.
7의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장이면
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
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
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
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
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
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
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
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
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
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
안전교육(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
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
업안전교육(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3년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5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6. 2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보건관리 │보건관리자의 │
│ │상시근로자 수 │자의 수 │선임방법 │
├────────────────┼─────────┼─────┼─────────┤
│ │ │ │ │
│ │ │ │ │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0명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제외한다) │이상 500명 미만 │ │어느 하나에 해당 │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 │ │ │하는 사람을 선임 │
│리 가공업 │ │ │해야 한다. │
│3. 모피제품 제조업 │ │ │ │
│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 │ │ │ │
│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 ├─────────┼─────┼─────────┤
│다) │ │ │ │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 │ │ │ │
│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 │상시근로자 500명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다) │이상 2천명 미만 │ │어느 하나에 해당 │
│6.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 │ │하는 사람을 선임 │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 │ │해야 한다. │
│제조업 ├─────────┼─────┼─────────┤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 │ │ │
│업; 의약품 제외 │ │ │ │
│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상시근로자 2천명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업 │이상 │ │어느 하나에 해당 │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하는 사람을 선임 │
│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하되, 같은 표 제2 │
│12. 1차 금속 제조업 │ │ │호 또는 제3호에 │
│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 │ │해당하는 사람이 │
│및 가구 제외 │ │ │1명 이상 포함되 │
│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어야 한다. │
│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 │ │ │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
│16. 전기장비 제조업 │ │ │ │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19. 가구 제조업 │ │ │ │
│20.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 │ │
│21.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 │ │ │
│전문 수리업 │ │ │ │
│22. 제8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 │ │ │ │
│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 │ │ │ │
│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 │ │ │ │
│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 │ │ │ │
│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 │ │ │
│는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제2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 │상시근로자 50명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업을 제외한 제조업 │이상 1천명 미만 │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사람을 선임 │
│ │ │ │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상시근로자 1천명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 │이상 3천명 미만 │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사람을 선임 │
│ │ │ │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상시근로자 3천명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 │이상 │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사람을 선임 │
│ │ │ │하되, 같은 표 제2 │
│ │ │ │호 또는 제3호에 │
│ │ │ │해당하는 사람이 │
│ │ │ │1명 이상 포함되 │
│ │ │ │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24. 농업, 임업 및 어업 │상시근로자 50명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 │이상 5천명 미만. │ │어느 하나에 해당 │
│절공급업 │다만, 제35호의 경 │ │하는 사람을 선임 │
│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우에는 상시근로 │ │해야 한다. │
│원료 재생업(제20호에 해당하 │자 100명 이상 5천 │ │ │
│는 사업은 제외한다) │명 미만으로 한다. │ │ │
│27. 운수 및 창고업 │ │ │ │
│28. 도매 및 소매업 │ │ │ │
│29. 숙박 및 음식점업 ├─────────┼─────┼─────────┤
│3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 │ │ │
│출판업 │ │ │ │
│31.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상시 근로자 5천명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방송업 │이상 │ │어느 하나에 해당 │
│32. 우편 및 통신업 │ │ │하는 사람을 선임 │
│33. 부동산업 │ │ │하되, 같은 표 제2 │
│34. 연구개발업 │ │ │호 또는 제3호에 │
│35. 사진 처리업 │ │ │해당하는 사람이 │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 │ │ │1명 이상 포함되 │
│스업 │ │ │어야 한다. │
│3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 │ │ │ │
│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 │ │ │ │
│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 │ │ │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 │ │ │ │
│정한다) │ │ │ │
│3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 │ │ │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 │ │ │ │
│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 │ │ │ │
│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 │ │ │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 │ │ │ │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 │ │
│사람으로 한정한다) │ │ │ │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 │ │
│40. 보건업 │ │ │ │
│41. 골프장 운영업 │ │ │ │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 │ │ │ │
│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 │ │ │
│한다) │ │ │ │
│43. 세탁업 │ │ │ │
│ │ │ │ │
│ │ │ │ │
├────────────────┼─────────┼─────┼─────────┤
│ │ │ │ │
│ │ │ │ │
│44.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 │이상(「건설산업 │[공사금 │어느 하나에 해당 │
│ │기본법 시행령」 │액 800억 │하는 사람을 선임 │
│ │별표 1의 종합공 │원(「건 │해야 한다. │
│ │사를 시공하는 업 │설산업기 │ │
│ │종의 건설업종란 │본법 시 │ │
│ │제1호에 따른 토 │행령」 │ │
│ │목공사업에 속하 │별표 1의 │ │
│ │는 공사의 경우에 │종합공사 │ │
│ │는 1천억 이상) │를 시공 │ │
│ │또는 상시 근로자 │하는 업 │ │
│ │600명 이상 │종의 건 │ │
│ │ │설업종란 │ │
│ │ │제1호에 │ │
│ │ │따른 토 │ │
│ │ │목공사업 │ │
│ │ │은 1천억 │ │
│ │ │원)을 기 │ │
│ │ │준으로 │ │
│ │ │1,400억 │ │
│ │ │원이 증 │ │
│ │ │가할 때 │ │
│ │ │마다 또 │ │
│ │ │는 상시 │ │
│ │ │근로자 │ │
│ │ │600명을 │ │
│ │ │기준으로 │ │
│ │ │600명이 │ │
│ │ │추가될 │ │
│ │ │때마다 1 │ │
│ │ │명씩 추 │ │
│ │ │가한다]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6. 20.>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
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3. 6. 2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가. 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는 제외한다) 1명 이상
나.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가목 표에 따른 장비와 같음
라. 업무수탁한계(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1명 기준): 사
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 이하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가. 기본 인력ㆍ시설 및 장비
┌─────────────────┬────┬──────────┬────┐
│인력 │시설 │장비 │대상 │
│ │ │ │업종 │
├─────────────────┼────┼──────────┼────┤
│ │ │ │ │
│ │ │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사무실 │1) 자분탐상비파괴시험기 또는 초음│모든 │
│는 사람 1명 이상 │(장비실 │파두께측정기 │사업 │
│ 가)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포함) │2) 클램프미터 │(건설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 │ │3) 소음측정기 │업은 │
│술사 │ │4) 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가스검지기│제외한 │
│ 나)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 │5) 산소농도측정기 │다) │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 │6)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 │ │7) 절연저항측정기 │ │
│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 │8) 정전기전위측정기 │ │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 │ │9) 조도계 │ │
│은 10년, 산업안전산업기사 │ │10) 멀티테스터 │ │
│자격은 12년 이상인 사람 │ │11) 접지저항측정기 │ │
│2)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 │ │12) 토크게이지 │ │
│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실무 │ │13) 검전기(저압용ㆍ고압용ㆍ특고압용)│ │
│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 │ │14) 온도계(표면온도 측정용)│ │
│격은 5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 │15) 시청각교육장비(VTR이나 OHP │ │
│은 7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
│는 사람 2명 이상. 이 경우 가) │ │ │ │
│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 │ │ │ │
│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 │
│ 가)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 │ │ │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 │ │ │
│실무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 │ │ │ │
│상의 자격은 3년, 산업안전산 │ │ │ │
│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사 │ │ │ │
│람 │ │ │ │
│ 나) 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ㆍ가 │ │ │ │
│스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 │ │ │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 │ │ │ │
│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 │ │ │ │
│전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의 │ │ │ │
│자격은 4년, 산업기사 자격 │ │ │ │
│은 6년 이상인 사람 │ │ │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는 사람 1명 이상. 이 경우 2 │ │ │ │
│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에 해당 │ │ │ │
│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 │ │ │ │
│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 │
│ 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 │ │ │
│자격(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 │ │ │ │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 │ │ │
│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을 갖 │ │ │ │
│춘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 │ │ │ │
│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 │ │ │ │
│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 │ │ │ │
│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 │ │ │ │
│함한다)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 │ │ │
│른 직무분야 중 기계ㆍ금 │ │ │ │
│속ㆍ화공ㆍ전기ㆍ조선ㆍ섬 │ │ │ │
│유ㆍ안전관리(소방설비ㆍ │ │ │ │
│가스 분야만 해당한다)ㆍ산업 │ │ │ │
│응용 분야의 산업기사 이 │ │ │ │
│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 │ │ │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 │ │ │ │
│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 │ │ │ │
│법」 제22조, 「직업교육 │ │ │ │
│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 │ │ │ │
│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 │ │ │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 │ │ │ │
│상인 사람 │ │ │ │
│※ 다만,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 │ │ │ │
│는 법인의 소재지가 제주특 │ │ │ │
│별자치도인 경우에는 1) 및 │ │ │ │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 │ │ │
│이상과 3)에 해당하는 사람 │ │ │ │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 │ │
│ │ │ │ │
│ │ │ │ │
└─────────────────┴────┴──────────┴────┘
나.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1) 인력기준
가)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수의 수가 151개소 이상 또는 10,001
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나)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구분 │자격별 인력기준[가목1)부터 4)까지] │
├────┬────────────┼─┬───┬───┬───┬─────┤
│사업장 │근로자 │계│가목1)│가목2)│가목3)│가목4) │
│수(개소)│수(명) │ │ │ │ │ │
├────┼────────────┼─┼───┼───┼───┼─────┤
│151~180│10,001~12,000 │6 │1 │1 │3 │1 │
│181~210│12,001~14,000 │7 │1 │1 │3 │2 │
│ │ │ │ │ │ │ │
│ │ │ │ │ │ │ │
│211~240│14,001~16,000 │8 │1 │1 │4 │2 │
│241~270│16,001~18,000 │9 │1 │2 │4 │2 │
│271~300│18,001~20,000 │11│1 │2 │5 │3 │
├────┼────────────┼─┼───┼───┼───┼─────┤
│301~330│20,001~22,000 │12│2 │2 │5 │3 │
│331~360│22,001~24,000 │13│2 │2 │6 │3 │
│361~390│24,001~26,000 │14│2 │2 │7 │3 │
│391~420│26,001~28,000 │15│2 │2 │7 │4 │
│421~450│28,001~30,000 │16│2 │2 │8 │4 │
├────┼────────────┼─┼───┼───┼───┼─────┤
│451~480│30,001~32,000 │17│2 │3 │8 │4 │
│481~510│32,001~34,000 │18│2 │3 │9 │4 │
│511~540│34,001~36,000 │19│3 │3 │9 │4 │
│541~570│36,001~38,000 │20│3 │3 │10 │4 │
│571~600│38,001~40,000 │22│3 │4 │10 │5 │
└────┴────────────┴─┴───┴───┴───┴─────┘
비고: 사업장 수 600개소를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 4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사업장 수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
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
명을 추가해야 한다. 이 경우 누적 사업장 수가 150개소 또는 누적
근로자 수가 1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해야 하는 사람은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으
로 한다.
2) 장비기준: 인력 3명을 기준으로 3명을 추가할 때마다 가목 표의 장비란
중 2)ㆍ5)ㆍ6) 및 13)(저압용 검전기만 해당한다)을 각각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5. 6. 20.>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인력기준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1명 이상
2) 제2호가목1)가)에 해당하는 사람(위촉을 포함한다) 1명 이상. 다만,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ㆍ보건교육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가목3)의 장비와 같음
라. 업무수탁한계(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1명 기준): 사
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 이하
2.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가.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이하 또는 1만명 이하인
경우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1명 이상
(1)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3)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
만,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
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다)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산업
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ㆍ보건교육실 포함)
3) 장비기준
가) 작업환경관리장비
(1) 분진ㆍ유기용제ㆍ특정 화학물질ㆍ유해가스 등을 채취하기 위한 개인
용 시료채취기 세트
(2) 검지관(檢知管)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3)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4) 흑구ㆍ습구온도지수(WBGT)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및 조도
(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 포함)
(6)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스모크테스터(연기 측정관: 연기를 발생시
켜 기체의 흐름을 확인하는 도구),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
면온도계 또는 유리온도계, 정압 프로브(압력 측정봉)가 달린 열선풍속
계, 회전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
나) 건강관리장비
(1)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2) 혈압계
나.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1개소 이상 또는 10,001명 이상
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목1)가)부터 라)까지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 │구분 │자격별 인력기준[가목1)가)부터 라)까지] │
├────┼───────┼─┬───┬────────────────────┤
│사업장 │근로자 │계│가목1 │가목1)나)부터 라)까지 │
│수(개소)│수(명) │ │)가) ├──┬─────┬─────┬─────┤
│ │ │ │ │소계│가목1)나) │가목1)다) │가목1)라) │
├────┼───────┼─┼───┼──┼─────┼─────┼─────┤
│101~125│10,001~12,500│6 │1 │5 │2 이상 │1 이상 │1 이상 │
│126~150│12,501~15,000│7 │1 │6 │〃 │〃 │〃 │
├────┼───────┼─┼───┼──┼─────┼─────┼─────┤
│ │ │ │ │ │ │ │ │
│ │ │ │ │ │ │ │ │
│151~175│15,001~17,500│ 9│*2 │ 7 │〃 │〃 │〃 │
│176~200│17,501~20,000│10│*2 │ 8 │〃 │〃 │〃 │
│201~225│20,001~22,500│11│ 2 │ 9 │〃 │〃 │〃 │
│226~250│22,501~25,000│12│ 2 │ 10 │〃 │〃 │〃 │
│251~275│25,001~27,500│13│ 2 │ 11 │〃 │〃 │〃 │
│276~300│27,501~30,000│14│ 2 │12 │〃 │〃 │〃 │
├────┼───────┼─┼───┼──┼─────┼─────┼─────┤
│301~325│30,001~32,500│16│*3 │13 │〃 │〃 │〃 │
│326~350│32,501~35,000│17│*3 │14 │〃 │〃 │〃 │
│351~375│35,001~37,500│18│ 3 │15 │〃 │〃 │〃 │
│376~400│37,501~40,000│19│ 3 │16 │〃 │〃 │〃 │
│401~425│40,001~42,500│20│ 3 │17 │〃 │〃 │〃 │
│426~450│42,501~45,000│21│ 3 │18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사업장 수 451개소 이상 또는 근로자 수 45,001명 이상인 경우 사업장
150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15,000명마다 가목1)가)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을 추가해야 하며, 사업장 25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2,500명마다 가목1)
나)ㆍ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2.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
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는 해당 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별도 지정ㆍ운영되고 있
는 경우 의사 1명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수건강진단
기관 의사를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4. 6. 25.>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
│ │수 │
├───────────────────────────┼───────────┤
│1. 토사석 광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 │ │
│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 │ │
│다) │ │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5. 1차 금속 제조업 │ │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 │ │
│조업은 제외한다) │ │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 │ │
│다) │ │
├───────────────────────────┼───────────┤
│10. 농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11. 어업 │ │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13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
│14. 정보서비스업 │ │
│15. 금융 및 보험업 │ │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 │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
│ │(「건설산업기본법 시 │
│ │행령」 별표 1의 종합 │
│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 │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
│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
│ │에는 150억원 이상) │
│ │ │
│ │ │
├───────────────────────────┼───────────┤
│21.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및 제14호부터 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5. 6. 2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업무를 담당하면서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사람을 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로 등록한 강의실이 아닌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
우에도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
다.
라. 관련 분야의 범위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관리,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2. 인력기준
가.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술사
2)「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간호법」 제5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
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ㆍ보건 분
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6)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
상인 사람
나.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가목에 따른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포
함한다) 해당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5)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
득한 후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7)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
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8)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
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 이상일 것
나. 강의실: 연면적 120㎡ 이상이고, 의자ㆍ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4. 제조업, 건설업, 기타 사업(제조업ㆍ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사무
직?비사무직 근로자용 교육교재를 각각 1개 이상 보유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1. 기본사항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ㆍ산
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건설안전 및 산업보건ㆍ위생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ㆍ산
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산업안
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5) 건설 관련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
보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
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인 사람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문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
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
나. 강의실: 연면적 120㎡이고, 의자, 책상, 빔 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
과 방음ㆍ채광ㆍ환기 및 냉난방을 위한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출 것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5. 6. 20.>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 직무교육기관의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
의를 하는 사람을 3명[총괄책임자 1명과 교육대상에 따른 관련 분야별 강
사 2명(제2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교
육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의 강사 각 1명)] 이
상으로 해야 하며, 제2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대상을 달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 1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별로 보유해야 할 장비 중 중복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공
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강의실이 아닌 장소에서 교육을 실
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해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직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관련 분야의 범위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관리,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3) 안전검사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2. 인력기준
가.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
│구분│교육대상 │관련 분야 │
├──┼──────────────────┼────────────┤
│총괄│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
│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산업│3) 안전관리자 │산업안전 │
│안전│4)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
│ │5)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
│산업│6) 보건관리자 │산업보건 │
│보건│7)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 │
│ │8)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자에 대한 관련 분야는 │
│ │ │산업보건 분야 중 산업 │
│ │ │위생관리로 한정한다. │
├──┼──────────────────┼────────────┤
│안전│9)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안전검사 │
│검사│10)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
└──┴──────────────────┴────────────┘
┌───┬───────────────────────────────┐ 나. 인력별 기준
│구 분 │자격기준 │
├───┼───────────────────────────────┤
│총괄 │1)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지도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책임자│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간호법」 제5조에 따│
│ │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 │
│ │람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학 │
│ │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
│ │5)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
│ │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 │
│ │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 │6)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대상 │
│ │별 관련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
│강사 │1)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 │2)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
│ │이상인 사람 │
│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
│ │10년 이상인 사람 │
│ │4)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 │
│ │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5)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
│ │이상인 사람 │
│ │6)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
│ │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 │
│ │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
3. 시설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 이상일 것
나. 강의실: 연면적 120㎡ 이상이고, 의자ㆍ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4. 교육대상별 장비 기준
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장비명 │수량(대)│
├─────────────────────────────┼────┤
│1) 회전속도측정기 │1 │
│2) 온도계측기(표면온도 측정용일 것) │1 │
│3) 소음측정기 │1 │
│4) 절연저항측정기 │1 │
│5) 접지저항측정기 │1 │
│6)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 │
│7) 클램프미터 │1 │
│8)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1 │
│9)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
└─────────────────────────────┴────┘
나.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장비명 │수량(대)│
├──────────────────────────────┼────┤
│1) 화학적 인자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1 │
│2) 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1 │
│3) 소음측정기 │1 │
│4) 습구ㆍ흑구온도지수(WBGT)의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1 │
│5)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1 │
│6)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
│7) 청력검사기 │1 │
│8)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을 위한 스모크테스터 │1 │
│9)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1 │
│10) 심폐소생 인체모형 │1 │
│11) 혈압계 │1 │
│12)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 │
│13)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1 │
└──────────────────────────────┴────┘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장비명 │수량(대)│
├─────────────────────────────┼────┤
│1) 절연저항측정기 │1 │
│2) 접지저항측정기 │1 │
│3) 클램프미터 │1 │
│4)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1 │
│5) 소음측정기 │1 │
│6)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1 │
│7)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
│8) 심폐소생 인체모형 │1 │
│9) 혈압계 │1 │
│10)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 │
│11)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1 │
└─────────────────────────────┴────┘
┌────────────────────────────────┬────┐ 라.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
│1) 지역시료 채취펌프 │1 │
│2) 유량보정계 │1 │
│3) 입체현미경 │1 │
│4) 편광현미경 │1 │
│5) 위상차현미경 │1 │
│6) 흄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 │1 │
│된 것일 것] │ │
│7)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 │1 │
│착된 것일 것] │ │
│8) 아세톤 증기화 장치 │1 │
│9) 필터 여과추출장치 │1 │
│10)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1㎎ 이하이어야 한다) │1 │
│11)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1 │
│특등급일 것),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 │ │
│(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ㆍ흄(fume: 열이나 화 │ │
│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 │
│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일 것)] │ │
└────────────────────────────────┴────┘
마.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장비명 │수량(대)│
├─────────────────────────────┼────┤
│1) 회전속도측정기 │1 │
│2) 비파괴시험장비 │1 │
│3) 와이어로프 테스터 │1 │
│4) 진동측정기 │1 │
│5) 초음파 두께측정기 │1 │
│6) 토크메타 │1 │
│7) 로드셀, 분동 │1 │
│8) 온도계측기(표면측정용일 것) │1 │
│9) 소음측정기 │1 │
│10) 절연저항측정기 │1 │
│11) 접지저항측정기 │1 │
│12) 정전기전압측정기 │1 │
│13) 클램프미터 │1 │
│14)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1 │
│1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도농도의 측정이 가능할 것)│1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
│번 │유해ㆍ위험물질 │CAS번호 │규정량(kg) │
│호 │ │ │ │
├───┼────────────────┼─────┼───────────────────┤
│1 │인화성 가스 │- │제조ㆍ취급: 5,000(저장: │
│ │ │ │200,000) │
│ │ │ │ │
│2 │인화성 액체 │- │제조ㆍ취급: 5,000(저장: │
│ │ │ │200,000) │
│ │ │ │ │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624-83-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4 │포스겐 │75-44-5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 │ │ │
│5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6 │암모니아 │7664-41-7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7 │염소 │7782-50-5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
│ │ │ │ │
│8 │이산화황 │7446-09-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9 │삼산화황 │7446-11-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10 │이황화탄소 │75-15-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11 │시안화수소 │74-90-8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 │ │ │
│12 │불화수소(무수불산) │7664-39-3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13 │염화수소(무수염산) │7647-01-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14 │황화수소 │7783-06-4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15 │질산암모늄 │6484-52-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
│ │ │ │ │
│16 │니트로글리세린 │55-63-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17 │트리니트로톨루엔 │118-96-7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 │ │ │ │
│18 │수소 │1333-74-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
│ │ │ │ │
│19 │산화에틸렌 │75-21-8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20 │포스핀 │7803-51-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 │ │ │
│21 │실란(Silane) │7803-62-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22 │질산(중량 94.5% 이상) │7697-37-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 │ │ │ │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14-95-7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 │80% 미만) │ │ │
│ │ │ │ │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7722-84-1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2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91-08-7,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 │ │584-84-9, │ │
│ │ │26471-62-5│ │
│ │ │ │ │
│26 │클로로술폰산 │7790-94-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27 │브롬화수소 │10035-10-6│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28 │삼염화인 │7719-12-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29 │염화 벤질 │100-44-7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 │ │ │ │
│30 │이산화염소 │10049-04-4│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 │ │ │
│31 │염화 티오닐 │7719-09-7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32 │브롬 │7726-95-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33 │일산화질소 │10102-43-9│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34 │붕소 트리염화물 │10294-34-5│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338-23-4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36 │삼불화 붕소 │7637-07-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37 │니트로아닐린 │88-74-4,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
│ │ │99-09-2, │ │
│ │ │100-01-6, │ │
│ │ │29757-24-2│ │
│ │ │ │ │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7790-91-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39 │불소 │7782-41-4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 │ │ │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675-14-9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 │ │ │ │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7783-54-2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 │ │ │ │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9004-7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
│ │12.6% 이상) │ │ │
│ │ │ │ │
│43 │과산화벤조일 │94-36-0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 │ │ │ │
│44 │과염소산 암모늄 │7790-98-9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 │ │ │ │
│45 │디클로로실란 │4109-96-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 │ │ │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96-10-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105-64-6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 │ │ │ │
│48 │불산(중량 10% 이상) │7664-39-3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 │ │ │
│49 │염산(중량 20% 이상) │7647-01-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 │ │ │ │
│50 │황산(중량 20% 이상) │7664-93-9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 │ │ │ │
│51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1336-21-6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
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
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
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
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
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
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
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
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
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가.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
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이 1 이상
인 경우
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
목에 따른 가장 큰 값()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그 계산식은 다
음과 같다.
R= C1 + C2 + …………… + Cn
─── ─── ───
T1 T2 T
n
주) C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
대치 중 가장 큰 값
T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
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
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
│종류 │진단내용 │
├────┼──────────────────────────────┤
│종합진단│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 │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
│ │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
│ │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
│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
│ │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
│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 │
│ │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
│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 │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 │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 │
│ │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 │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 │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
│ │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 │
│ │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
│ │ 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
│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 │
│ │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
│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 │
│ │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 │
│ │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안전진단│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
│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
├────┼──────────────────────────────┤
│보건진단│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바목, 제5호 중 보건 관 │
│ │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5. 1. 31.>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1. 인력기준
┌──────────────────┬───────────────────┐
│안전 분야 │보건 분야 │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
│가. 기계안전ㆍ화공안전ㆍ전기안전 분 │가. 의사(별표 30 제1호의 특수건강진단 │
│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 │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ㆍ │
│사 1명 이상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 │
│나.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사 1명 이상 │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나. 분석전문가(「고등교육법」에 따른 │
│다.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
│한 사람 2명 이상 │산업보건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 │
│라.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
│람 1명 이상 │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
│마.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다.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
│람 1명 이상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산 │
│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
│람 1명 이상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 2명 이상 │
│사.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 │
│한 1명 이상 │ │
└──────────────────┴───────────────────┘
2. 시설기준
가. 안전 분야: 사무실 및 장비실
나. 보건 분야: 작업환경상담실, 작업환경측정 준비 및 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가. 안전 분야: 별표 16 제2호에 따라 일반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나. 보건 분야: 별표 17 제3호에 따라 보건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4. 장비의 공동활용
별표 17 제3호아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비는 해당 기관이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25. 1. 31.>
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
│번호│종류 │인력기준 │시설ㆍ장비 기준 │대상 │
│ │ │ │ │업종 │
├──┼────┼───────────────┼────────────┼────┤
│1 │공통사항│ │1. 사무실 │ │
│ │ │ │2. 장비실 │ │
├──┼────┼───────────────┼────────────┼────┤
│2 │일반안전│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담 인 │ │모든 │
│ │진단기관│력 보유 │ │사업 │
│ │ │1. 기계안전ㆍ화공안전ㆍ전기 │1. 회전속도측정기 │(건설업 │
│ │ │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 │2.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은 제 │
│ │ │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 │3. 재료강도시험기 │외한다) │
│ │ │상 │4. 진동측정기 │ │
│ │ │2.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 │5. 표준압력계 │ │
│ │ │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6. 절연저항측정기 │ │
│ │ │3.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7. 만능회로측정기 │ │
│ │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8. 산업용 내시경 │ │
│ │ │4.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9. 경도측정기 │ │
│ │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10. 산소농도측정기 │ │
│ │ │5.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11. 두께측정기 │ │
│ │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12. 가스농도측정기 │ │
│ │ │ │13. 가연성 가스 검지관 │ │
│ │ │ │14. 수압시험기 │ │
│ │ │ │15. 접지저항측정기 │ │
│ │ │ │16. 계전기기시험기 │ │
│ │ │ │17. 정전기전하량측정기 │ │
│ │ │ │18. 정전전위측정기 │ │
│ │ │ │19. 차압측정기 │ │
├──┼────┼───────────────┼────────────┼────┤
│3 │건설안전│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담 인 │ │건설업 │
│ │진단기관│력 보유 │1. 재료강도시험기 │ │
│ │ │1.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 │2. 진동측정기 │ │
│ │ │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 │3. 산소농도측정기 │ │
│ │ │명 이상 │4. 가스농도측정기 │ │
│ │ │2.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 │ │ │
│ │ │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 │ │
│ │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 │ │ │
│ │ │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 │ │ │
│ │ │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1. 인력기준(보건진단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기준)
┌─────────────┬────┬────────────────────┐
│인력 │인원 │자격 │
├─────────────┼────┼────────────────────┤
│의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1명 이상│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전문의 │
├─────────────┼────┼────────────────────┤
│분석전문가 │2명 이상│「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 │
│ │ │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 관련 학위를 │
│ │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학력을 가진 사람 │
├─────────────┼────┼────────────────────┤
│산업위생관리기사 │2명 이상│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
│ │ │사람 및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 │
│ │ │격을 취득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
└─────────────┴────┴────────────────────┘
비고: 인원은 보건진단 대상 사업장 120개소를 기준으로 120개소를 초과할 때마
다 인력별로 1명씩 추가한다.
2. 시설기준
가. 작업환경상담실
나. 작업환경측정 준비 및 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가. 분진, 특정 화학물질, 유기용제 및 유해가스의 시료 포집기
나.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다. 분진측정기
라. 옥타브 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계 및 소음조사량측정기
마. 대기의 온도ㆍ습도, 기류, 복사열, 조도(照度), 유해광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바. 산소측정기
사.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아. 원자흡광광도계
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차. 자외선ㆍ가시광선 분광광도계
카. 현미경
타.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01㎎ 이하이어야 한다)
파. 순수제조기
하. 건조기
거. 냉장고 및 냉동고
너. 드래프트 체임버
더. 화학실험대
러. 배기 또는 배액의 처리를 위한 설비
머. 피토 튜브 등 국소배기시설의 성능시험장비
4.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제2호의 시설과 제3호아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비는 해당 기관
이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법 제135조 따른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
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개정 2022. 8. 1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가.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
나.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2. 기술지도계약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건
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만 해당한다)
을 지도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
장에 갖춰 두도록 지도해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
서를 사용해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
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다. 삭제 <2022. 8. 16.>
라. 삭제 <2022. 8. 16.>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
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를 해야 한다.
※ 단, 소수점은 버린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
15일
2)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
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
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
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
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
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으로 한다.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
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
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
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중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
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하는 회사
의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
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
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23. 6. 2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1.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
│지도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
├─────────────────────┼──────┼───────────┤
│○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사무실(장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 │비실 포함) │장비 각 1대 이상(지도 │
│전기술사 1명 이상 │ │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 │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도인력 인원을 2로 나 │
│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눈 나머지인 1명도 다 │
│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 │ │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
│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 │ │한다) │
│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 │1) 가스농도측정기 │
│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 │2) 산소농도측정기 │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 │ │3) 접지저항측정기 │
│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토목ㆍ건축 │ │4) 절연저항측정기 │
│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이고 제17조 │ │5) 조도계 │
│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 │ │ │
│람 │ │ │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 │
│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 │
│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 │ │ │
│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산 │ │ │
│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 │ │
│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 │ │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 │ │ │
│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토목ㆍ건축 │ │ │
│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이고 제17조 │ │ │
│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 │ │ │
│람 │ │ │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 │ │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을 │ │ │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 │ │
│사람 1명 이상 │ │ │
└─────────────────────┴──────┴───────────┘
비고: 지도인력기준란 3)과 4)를 합한 인력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
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
│지도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
├─────────────────────┼──────┼───────────┤
│ │ │ │
│ │ │ │
│○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사무실(장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
│1) 다음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 │비실 포함) │장비 각 1대 이상(지도 │
│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 │ │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 │
│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 │ │도인력 인원을 2로 나 │
│술사 │ │눈 나머지인 1명도 다 │
│ 나)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 │ │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
│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9년 이상 │ │한다) │
│인 사람 │ │1) 가스농도측정기 │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2) 산소농도측정기 │
│ 가)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 │3) 고압경보기 │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 │ │4) 검전기 │
│이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 │ │5) 조도계 │
│격은 5년,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 │6) 접지저항측정기 │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 │7) 절연저항측정기 │
│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 │ │ │
│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 │ │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ㆍ전기 │ │ │
│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이상의 │ │ │
│자격은 5년,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 │ │ │
│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은 7년 │ │ │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 │ │
│자격을 갖춘 사람 │ │ │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 │
│ 가)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 │ │
│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 │ │ │
│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 │ │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 │ │
│이상인 사람 │ │ │
│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 │ │ │
│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 │ │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ㆍ전기 │ │ │
│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이상의 │ │ │
│자격은 1년,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 │ │ │
│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은 3년 │ │ │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 │ │
│자격을 갖춘 사람 │ │ │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 │ │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을 │ │ │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 │ │
│사람 1명 이상 │ │ │
│ │ │ │
│ │ │ │
└─────────────────────┴──────┴───────────┘
비고: 지도인력기준란 3)과 4)를 합한 인력의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수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개정 2021. 1. 5.>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
련)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크레인
4. 불도저
5. 모터 그레이더
6. 로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저
9. 파워 셔블
10. 드래그라인
11. 클램셸
12. 버킷굴착기
13. 트렌치
14. 항타기
15. 항발기
16. 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스오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롤러기
23. 콘크리트 펌프
24. 고소작업대
25.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2] <개정 2025. 1. 3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기능사의 자격을 취득
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
다)
다.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
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라.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
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시설기준: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렌치류(토크렌치, 함마렌치 및 전동임팩트렌치 등 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나. 드릴링머신(회전축에 드릴을 달아 구멍을 뚫는 기계)
다. 버니어캘리퍼스(자로 재기 힘든 물체의 두께, 지름 따위를 재는 기구)
라. 트랜싯(각도를 측정하는 측량기기로 같은 수준의 기능 및 성능의 측량기
기를 갖춘 경우도 인정한다)
마. 체인블록 및 레버블록(체인 또는 레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달아 올리거
나 수직?수평ㆍ경사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기구)
바. 전기테스터기
사. 송수신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안전인증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
│안전인증 대상 │관련 분야 │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ㆍ │
│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절곡기, 곤돌라 │전기안전으로 한정함) │
├────────────────────┼──────────────────────┤
│압력용기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금속, 에너지, 산업안│
│ │전(기술사는 기계ㆍ화공안전으로 한정함) │
├────────────────────┼──────────────────────┤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기계, 전기ㆍ전자, 금속, 화공, 가스 │
├────────────────────┼──────────────────────┤
│가설기자재 │기계, 건축, 토목, 생산관리, 건설ㆍ산업안전 │
│ │(기술사는 건설ㆍ기계안전으로 한정함) │
└────────────────────┴──────────────────────┘
나. 시설 및 장비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나) 장비보관실(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되어 있어야 함)
2)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란에 규정된 장비 중 둘 이상
의 성능을 모두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다.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한국산업규격 KS
A ISO Guide 65(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과 KS Q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라. 안전인증기관이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2. 개별사항
┌──┬─────┬─────────────────────┬───────────────┐
│번호│항목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기준 │
├──┼─────┼─────────────────────┼───────────────┤
│ │ │ │ │
│ │ │ │ │
│1 │크레인ㆍ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크레인ㆍ리프트(이삿짐 운 │
│ │프트ㆍ고소│이상 │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ㆍ │
│ │작업대ㆍ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고소작업대ㆍ곤돌라 │
│ │돌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1) 와이어로프테스터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 2) 회전속도측정기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3) 진동측정기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4) 경도계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 5) 로드셀(5톤 이상)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 6) 분동(0.5톤 이상)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7) 초음파두께측정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 8) 비파괴시험장비(UT,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MT) │
│ │ │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 9) 트랜시트 │
│ │ │해당 실무경력이 학사 이상의 학위는 5 │ 10) 표면온도계 │
│ │ │년, 전문학사 학위는 7년 이상인 사람을 │ 11) 절연저항측정기 │
│ │ │관련 분야별로 각 2명 이상(총 6명 이상) │ 12) 클램프미터 │
│ │ │다.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 13) 만능회로시험기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 │ 14) 접지저항측정기 │
│ │ │년 이상인 사람을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 15) 레이저거리측정기 │
│ │ │(총 2명 이상) │ 16) 수준기 │
│ │ │ │ │
│ │ │ │ 비고 │
│ │ │ │ 1. 1)부터 6)까지의 장비는 │
│ │ │ │본부 및 지부 공용 │
│ │ │ │ 2. 7)부터 9)까지의 장비는 │
│ │ │ │각 지부별로 보유 │
│ │ │ │ 3. 10)부터 16)까지의 장비 │
│ │ │ │는 제품심사 요원 2명당 │
│ │ │ │1대 이상 보유 │
│ │ │ │ │
│ │ │ │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 │ │ │ 1) 초음파두께측정기 │
│ │ │ │ 2) 절연저항측정기 │
│ │ │ │ 3) 비파괴시험장비(UT, │
│ │ │ │MT) │
│ │ │ │ │
│ │ │ │ │
├──┼─────┼─────────────────────┼───────────────┤
│ │ │ │ │
│ │ │ │ │
│2 │프레스ㆍ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회전속도측정기 │
│ │단기ㆍ사출│이상 │나. 정지성능측정장치 │
│ │성형기ㆍ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진동측정기 │
│ │러기ㆍ절곡│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경도계 │
│ │기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마. 비파괴시험장비(UT, MT)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표면온도계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사. 소음측정기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아. 절연저항측정기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자. 클램프미터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차. 만능회로시험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카. 접지저항측정기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 비고 │
│ │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 │ 1.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장 │
│ │ │별로 각 2명 이상(총 6명 이상) │비는 본부 및 지부 공용 │
│ │ │ │ 2. 바목 및 사목의 장비는 │
│ │ │ │각 지부별로 보유 │
│ │ │ │ 3. 아목부터 카목까지의 장 │
│ │ │ │비는 제품심사 요원 2명 │
│ │ │ │당 1대 이상 보유 │
│ │ │ │ │
│ │ │ │ │
├──┼─────┼─────────────────────┼───────────────┤
│ │ │ │ │
│ │ │ │ │
│3 │압력용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수압시험기 │
│ │ │이상 │나. 기밀시험장비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비파괴시험장비(UT, MT)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표준압력계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마. 안전밸브시험기구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산업용내시경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사. 금속현미경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아. 경도계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자. 핀홀테스터기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차. 초음파두께측정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카. 접지저항측정기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타. 산소농도측정기 │
│ │ │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파. 가스농도측정기 │
│ │ │해당 실무경력이 학사 이상의 학위는 5 │하. 표면온도계 │
│ │ │년, 전문학사 학위는 7년 이상인 사람을 │거. 가스누설탐지기 │
│ │ │관련 분야별로 각 1명 이상(총 6명 이상) │너. 절연저항측정기 │
│ │ │다.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더. 만능회로시험기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 │ │
│ │ │년 이상인 사람을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 비고 │
│ │ │(총 2명 이상) │ 1.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장비 │
│ │ │ │는 본부 및 지부 공용 │
│ │ │ │ 2. 자목의 장비는 각 지부별 │
│ │ │ │보유 │
│ │ │ │ 3. 차목부터 더목까지의 장비 │
│ │ │ │는 제품심사 요원 2명당 1 │
│ │ │ │대 이상 보유 │
│ │ │ │ │
│ │ │ │ │
├──┼─────┼─────────────────────┼───────────────┤
│ │ │ │ │
│ │ │ │ │
│4 │방폭용전기│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가. 시설기준: 실험실(220㎡ 이 │
│ │기계ㆍ기구│기술사의 자격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상)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 │나. 장비기준 │
│ │ │명 이상 │ 1) 폭발시험설비 │
│ │ │ │ 2) 수압시험기 │
│ │ │나. 관련 분야별로 다음의 자격기준 이상인 │ 3) 충격시험기 │
│ │ │사람 각 1명 이상(총 4명 이상) │ 4) 인유기능시험기 │
│ │ │ 1)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 │ 4) 고속온도기록계 │
│ │ │를 취득한 사람 │ 5) 토크시험장비 │
│ │ │ 2)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 │ 6) 열안전성시험장비 │
│ │ │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석사 이상의 학 │ 7) 불꽃점화시험기 │
│ │ │위는 5년, 학사학위는 7년, 전문학사 학 │ 8) 구속시험장비 │
│ │ │위는 9년 이상인 사람 │ 9) 살수시험기 │
│ │ │ 3)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10) 분진시험기 │
│ │ │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기사인 │ 11) 트래킹시험기 │
│ │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 12) 내부압력시험기 │
│ │ │ │ 13) 오실로스코프 │
│ │ │ │ 14) 내광시험장비 │
│ │ │ │ 15) 정전기시험장비 │
│ │ │ │ 16) 내전압시험장비 │
│ │ │ │ 17) 절연저항시험장비 │
│ │ │ │ 18) 통기배기폭발시험장비 │
│ │ │ │ 19) 밀봉시험장비 │
│ │ │ │ 20) 동압력센서교정장비 │
│ │ │ │ 21) 최대실험안전틈새시험 │
│ │ │ │장비 또는 산소분석계 │
│ │ │ │ 22) 휴대용압력계 │
│ │ │ │ 23) 휴대용가스농도계 │
│ │ │ │ 24) 램프홀더토크시험기 │
│ │ │ │ 25) RLC측정기 │
│ │ │ │ 26) 침수누설시험장비 │
│ │ │ │ 27) 통기제한시험장비 │
│ │ │ │ 28) 접점압력시험장비 │
│ │ │ │ 29) 수분함유량측정기 │
│ │ │ │ 30) 고무경도계(IRHD) │
│ │ │ │ │
│ │ │ │ │
├──┼─────┼─────────────────────┼───────────────┤
│5 │가설기자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가. 시설기준: 검정실(사무실 │
│ │ │람 1명 이상 │포함 200㎡이상)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나. 장비기준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1) 압축변형시험기 │
│ │ │ 2)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기계안전 분 │ 2) 인장시험기 │
│ │ │야) │ 3) 만능재료시험기 │
│ │ │ 3)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 4) 낙하시험기 │
│ │ │해당 실무경력이 박사학위는 2년, 석사학 │ 5) 초음파두께측정기 │
│ │ │위는 5년 이상인 사람 │ 6) 경도기 │
│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7) 토크렌치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 8) 마이크로미터 │
│ │ │7년 이상인 사람 │ 9) 버니어캘리퍼스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 │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 │
│ │ │해당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의 자격은 3 │ │
│ │ │년, 산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사람 1 │ │
│ │ │명 이상 │ │
│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 │
│ │ │이상 │ │
│ │ │ 1)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
│ │ │사람 │ │
│ │ │ 2)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 │ │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 │
│ │ │사람 │ │
│ │ │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 │ │
│ │ │등학교에서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다 │ │
│ │ │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 │
│ │ │력을 가진 사람으로 관련 학과를 졸업 │ │
│ │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실무경 │ │
│ │ │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
└──┴─────┴─────────────────────┴───────────────┘
비고: 위 표에서 “실무경력”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구
ㆍ제작,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4] <개정 2024. 6. 25.>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안전검사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
│안전검사 대상 │관련 분야 │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사│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ㆍ │
│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화물자동차 또는 │전기안전으로 한정함) │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 │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 │
├─────────────────────┼───────────────────────┤
│압력용기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산업안전(기술사는 │
│ │기계ㆍ화공안전으로 한정함) │
├─────────────────────┼───────────────────────┤
│국소배기장치 │기계, 전기,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기술 │
│ │사는 기계ㆍ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로 한정함) │
├─────────────────────┼───────────────────────┤
│종합안전검사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 │
│ │관리(기술사는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산업위 │
│ │생관리로 한정함) │
└─────────────────────┴───────────────────────┘
나. 시설 및 장비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나) 장비보관실(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있어야 함)
2)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란에 규정된 장비 중 둘 이상의
성능을 모두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
로 인정한다.
3)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서 기관별로 본부 및 지부
의 공용 장비 또는 지부별 보유 장비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안전검사기관이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2. 개별사항
┌──┬─────┬──────────────────────┬─────────────┐
│번호│항목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기준 │
├──┼─────┼──────────────────────┼─────────────┤
│1 │크레인,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크레인, 리프트(이삿 │
│ │리프트, │이상 │짐 운반용 리프트 제 │
│ │곤돌라,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외), 곤돌라, 화물자동 │
│ │화물자동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
│ │차 또는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탑재한 고소작업대 │
│ │특수자동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1) 와이어로프테스터 │
│ │차에 탑재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2) 회전속도측정기 │
│ │한 고소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 3) 로드셀(5톤 이상) │
│ │작업대 │이 7년 이상인 사람 │ 4) 분동(0.5톤 이상)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5) 초음파두께측정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 6) 비파괴시험장비(UT,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MT)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 7) 트랜시트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 8) 절연저항측정기 │
│ │ │야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 9) 클램프미터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10) 만능회로시험기 │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 11) 접지저항측정기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 12) 레이저거리측정기 │
│ │ │야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 13) 수준기 │
│ │ │라.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 │ 비고 │
│ │ │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1. 1)부터 4)까지의 장 │
│ │ │마. 연간 검사대수가 21,000대를 초과할 때 │비는 본부 및 지부 │
│ │ │에는 1,0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 │공용 │
│ │ │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 │ 2. 5)부터 7)까지의 장 │
│ │ │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 │비는 각 지부별로 보 │
│ │ │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유 │
│ │ │한다. │ 3. 8)부터 13)까지의 │
│ │ │ │장비는 2명당 1대 이 │
│ │ │ │상 보유 │
│ │ │ │ │
│ │ │ │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 │ │ │ 1) 초음파두께측정기 │
│ │ │ │ 2) 절연저항측정기 │
│ │ │ │ 3) 비파괴시험장비(UT, │
│ │ │ │MT) │
│ │ │ │ ※ 이동 출장검사 가능 │
├──┼─────┼──────────────────────┼─────────────┤
│2 │프레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회전속도측정기 │
│ │전단기, │이상 │나. 정지성능측정장치 │
│ │사출성형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비파괴시험장비(UT, │
│ │기, 롤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MT) │
│ │기, 원심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라. 소음측정기 │
│ │기, 컨베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절연저항측정기 │
│ │이어, 산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바. 클램프미터 │
│ │업용 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사. 만능회로시험기 │
│ │봇, 혼합 │이 7년 이상인 사람 │아. 접지저항측정기 │
│ │기, 파쇄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기 또는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 비고 │
│ │분쇄기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장비는 본부 및 지부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 │공용 │
│ │ │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 2. 라목의 장비는 지부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별로 보유 │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 3.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장비는 2명당 1대 이 │
│ │ │야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상 보유 │
│ │ │라.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 │ │
│ │ │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
│ │ │마. 연간 검사대수가 22,800대를 초과할 때 │ │
│ │ │에는 1,2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 │ │
│ │ │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 │ │
│ │ │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 │ │
│ │ │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 │
│ │ │한다. │ │
├──┼─────┼──────────────────────┼─────────────┤
│3 │압력용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수압시험기 │
│ │ │이상 │나. 기밀시험장비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비파괴시험장비(UT,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MT)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라. 표준압력계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안전밸브시험기구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바. 산업용내시경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사. 초음파두께측정기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아. 접지저항측정기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 산소농도측정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차. 가스농도측정기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카. 표면온도계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타. 가스누설탐지기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파. 절연저항측정기 │
│ │ │야별로 각 2명 이상(총 8명 이상) │하. 만능회로시험기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 비고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 1.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
│ │ │야별로 각 2명 이상(총 8명 이상) │장비는 본부 및 지부 │
│ │ │라. 연간 검사대수가 22,800대를 초과할 때 │공용 │
│ │ │에는 1,2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 │ 2. 사목부터 하목까지의 │
│ │ │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장비는 2명당 1대 이 │
│ │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상 보유 │
│ │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 │
│ │ │한다. │ │
├──┼─────┼──────────────────────┼─────────────┤
│4 │국소배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스모크테스터 │
│ │장치 │이상 │나. 청음기 또는 청음봉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절연저항측정기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표면온도계 및 내부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온도측정기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열선 풍속계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바. 회전속도측정기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사. 만능회로시험기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아. 접지저항측정기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 클램프미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 비고: 가목부터 자목까지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의 장비는 2명당 1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대 이상 보유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
│ │ │마. 연간 검사대수가 5,000대를 초과할 때에 │ │
│ │ │는 1,0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및 다목에 │ │
│ │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 │ │
│ │ │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 │
│ │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
│5 │종합안전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
│ │검사기관 │이상 │해당하는 모든 시설 및 │
│ │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장비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 │
│ │ │나.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2호가목부터 │ │
│ │ │다목까지,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 │
│ │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 │ │
│ │ │람 │ │
│ │ │다. 국소배기장치를 제외한 연간 검사대수 │ │
│ │ │가 72,3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800대 추 │ │
│ │ │가 시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 │ │
│ │ │우에는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 │ │
│ │ │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 │ │ 1) 산업안전, 기계, 전기ㆍ전자 또는 화공 │ │
│ │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의 자격 │ │
│ │ │은 3년, 산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 │
│ │ │사람 │ │
│ │ │ 2) 산업안전, 기계, 전기ㆍ전자 또는 화공 │ │
│ │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 │ │
│ │ │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라. 국소배기장치 연간 검사대수가 5,000대 │ │
│ │ │를 초과할 때에는 1,000대 추가 시마다 │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 │
│ │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에 │ │
│ │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 │
│ │ │이상이어야 한다. │ │
│ │ │ 1) 산업안전, 기계, 전기, 화공 또는 산업 │ │
│ │ │위생관리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
│ │ │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 │
│ │ │사람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
│ │ │후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구ㆍ │ │
│ │ │제작 또는 검사 분야 실무경력이 5년 │ │
│ │ │이상인 사람 │ │
│ │ │ 2) 산업안전, 기계, 전기, 화공 또는 산업위 │ │
│ │ │생관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
│ │ │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 │ │
│ │ │람 │ │
└──┴─────┴──────────────────────┴─────────────┘
비고: 위 표에서 “실무경력”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
구ㆍ제작, 안전관리, 안전진단,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
한 경력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5] <개정 2024. 6. 25.>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
┌──┬───────┬─────────────────────┬───────────┐
│번호│구분 │인력기준 │시설ㆍ장비기준 │
├──┼───────┼─────────────────────┼───────────┤
│1 │공통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 │사무실(장비실 포함) │
│ │ │책임자 1명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 │ │
│ │ │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 │ │
│ │ │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 │
│ │ │법 제142조에 따른 지도사(건설 분야는 │ │
│ │ │제외한다)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 │ │
│ │ │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계ㆍ기구 │ │
│ │ │및 설비의 연구ㆍ설계ㆍ제작 또는 검사 │ │
│ │ │분야에서 10년 이상(석사는 7년 이상) 실 │ │
│ │ │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 │
│ │ │ │ │
│2 │종합자율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사자격자 중 가 │가. 회전속도측정기 │
│ │전 │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나. 비파괴시험장비 │
│ │검사기관 │각 1명 이상,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2명 │(UT, MT, PT) │
│ │ │이상,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 │다. 와이어로프 테스 │
│ │ │명 이상 │터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 │라. 표준압력계 │
│ │ │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 │마. 소음측정기 │
│ │ │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바. 접지저항측정기 │
│ │ │후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검사 또 │사. 진동측정기 │
│ │ │는 취급업무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은 5 │아. 절연저항측정기 │
│ │ │년, 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 실무경력 │자. 정전기전하량측정 │
│ │ │이 있는 사람 │기 │
│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차. 프레스급정지성능 │
│ │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 │측정기 │
│ │ │서 산업안전ㆍ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ㆍ │카. 만능회로시험기 │
│ │ │산업위생ㆍ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 │타. 수압시험기 │
│ │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법령에 따라 이와 │파. 로드셀 또는 분 │
│ │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동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기계ㆍ기구의 │하. 분진측정기 │
│ │ │취급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거. 풍속계 │
│ │ │사람 │너. 피치, 틈새 및 라 │
│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나목에 │운드 게이지, 버니 │
│ │ │따른 학교 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 │어캘리퍼스, 마이 │
│ │ │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ㆍ기계ㆍ전 │크로미터 │
│ │ │기ㆍ전자ㆍ화공ㆍ산업위생ㆍ산업보건 또 │더. 수준기 │
│ │ │는 환경공학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러. 검사용 공구세트 │
│ │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머. 라인스피드미터 │
│ │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버. 가스농도측정기 │
│ │ │해당 기계ㆍ기구의 취급업무에 7년 이상 │서. 기밀시험장비 │
│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어. 안전밸브시험기구 │
│ │ │라. 고등학교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저. 산업용 내시경 │
│ │ │화공 분야를 졸업하였거나 「국가기술자 │처. 조도계 │
│ │ │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커. 가스탐지기 │
│ │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이상 │터. 초음파 두께측정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계ㆍ기구의 │기 │
│ │ │취급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퍼. 스모크테스터 │
│ │ │는 사람 또는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 │허. 청음기 또는 청음 │
│ │ │른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실무 │봉 │
│ │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고. 표면온도계 또는 │
│ │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초자온도계 │
│ │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노. 정압 프로브가 │
│ │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달린 열선풍속계 │
│ │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기능 │도. 연소가스분석기 │
│ │ │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로. 피토 튜브 │
│ │ │ │모. 수주 마노미터 │
│ │ │ │보. 줄자 │
│ │ │ │ │
│ │ │ │ │
├──┼───────┼─────────────────────┼───────────┤
│ │ │ │ │
│ │ │ │ │
│3 │기계 분야 │제2호의 인력기준란 가목, 나목 및 라목부 │제2호의 시설ㆍ장비 │
│ │(제78조제1 │터 바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 │기준란 나목(UT만 │
│ │항제1호부터 │명 이상 │해당한다), 라목, 타 │
│ │제4호까지, │ │목, 하목, 버목부터 │
│ │제6호, 제8 │ │저목까지, 커목 및 │
│ │호부터 제15 │ │퍼목부터 도목까지의 │
│ │호까지의 안 │ │장비를 제외한 장비 │
│ │전검사대상 │ │ │
│ │기계등으로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4 │장치 및 설비 │제2호의 인력기준란 가목 및 나목의 요건 │제2호의 시설ㆍ장비 │
│ │분야(제78조 │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라목의 요 │기준란 가목, 다목, │
│ │제1항제5호 │건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마목의 요 │사목, 차목, 파목 및 │
│ │의 안전검사 │건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퍼목부터 노목까지의 │
│ │대상기계등 │ │장비를 제외한 장비 │
│ │으로 한정한 │ │ │
│ │다) │ │ │
├──┼───────┼─────────────────────┼───────────┤
│5 │국소배기장 │제2호의 인력기준란 다목 및 라목의 요건 │1. 스모크테스터 │
│ │치 │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2. 청음기 또는 청음 │
│ │ │ │봉 │
│ │ │ │3. 절연저항계 │
│ │ │ │4. 표면온도계 또는 │
│ │ │ │초자온도계 │
│ │ │ │5. 정압 프로브가 달 │
│ │ │ │린 열선풍속계 │
│ │ │ │6. 회전계(RPM측정 │
│ │ │ │기)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6]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
1. 6가크롬[18540-29-9] 화합물(Chromium VI compounds)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화합물(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Nickel and its
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4.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13463-39-3)
5.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6.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7.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8.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9. 메탄올(Methanol; 67-56-1)
10.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11.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12. 벤젠(Benzene; 71-43-2)
13.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14.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15.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16.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17. 석면(제조ㆍ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Asbestos; 1332-21-4 등)
18. 수은[7439-97-6] 및 그 무기화합물(Mercury and its inorganic compounds)
19. 스티렌(Styrene; 100-42-5)
20.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21. 아닐린(Aniline; 62-53-3)
22.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23.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24. 염소(Chlorine; 7782-50-5)
25.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26.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27.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28.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29.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0.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31. 톨루엔(Toluene; 108-88-3)
3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3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34.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35.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3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37. n-헥산(n-Hexane; 110-54-3)
3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사람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
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 관련 학위
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
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광물학 또는 화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분석실 및 조사준비실
3. 장비기준
가. 지역시료 채취펌프
나. 유량보정계
다. 입체현미경
라. 편광현미경
마. 위상차현미경
바. 흄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사.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아. 아세톤 증기화 장치
자. 전기로(600℃ 이상까지 작동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차. 필터 여과추출장치
카.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1㎎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제2호의 시설과 제3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장비는 해당 기관이 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법 제135조에 따
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그 장비를 보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는 필요한 지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
으로 인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개정 2022. 8. 16.>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
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이라 한
다)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실무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ㆍ제
거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3) 토목ㆍ건축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
2. 시설기준: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陰壓機: 작업장 내의 기압을 인
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장비)
나. 음압기록장치
다.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라. 위생설비(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이 설치된 설비)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
당한다),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ㆍ흄에 대한 용도로 안
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바. 습윤장치(濕潤裝置)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9] <개정 2024. 6. 25.>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
1.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경우
가. 인력기준
1) 측정대상 사업장(매 반기 동안 측정하려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
에서 같다)이 총 24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120개소 미
만인 경우
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
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
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 관련 학위
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위(화학과
및 화학공학과 학위는 제외한다)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
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측정대상 사업장이 총 48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240개
소 미만인 경우
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
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
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 관련 학위
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위(화학과
및 화학공학과 학위는 제외한다)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
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3) 측정대상 사업장이 총 72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360개
소 미만인 경우
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
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2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
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 관련 학위
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위(화학과
및 화학공학과 학위는 제외한다)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
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4)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측정대상 사업장이 360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60
개소가 추가될 때마다 3)의 인력기준 외에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추가한다.
나. 시설기준
작업환경측정 준비실 및 분석실험실
다. 장비기준
1) 화학적 인자ㆍ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2) 광전분광광도계
3)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4)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01㎎ 이하이어야 한다)
5) 소음측정기(누적소음폭로량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 건조기 및 데시케이터
7) 순수제조기(2차 증류용), 드래프트 체임버 및 화학실험대
8) 대기의 온도ㆍ습도ㆍ기류ㆍ고열 및 조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9) 산소농도측정기
10)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11)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 플라스마(ICP)
12)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스모크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전열저
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
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설비
13) 분석을 할 때에 유해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기 또는 배액처
리를 위한 설비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측정하려는 때에는 해
당 설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는 설비
가)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 등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나) 유리규산(SiO2): X-ray회절분석기 또는 적외선분광분석기
다) 석면: 위상차현미경 및 석면 분석에 필요한 부속품
2.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경우
가. 인력기준
1)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또는 산업위생관리산
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위생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
(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 또는 화학공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1명 이상(다만, 측정대상 사업장에서 실험실 분석이 필
요하지 않은 유해인자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시설기준: 작업환경측정 준비실 또는 분석실험실
다. 장비기준: 해당 사업장이나 측정대상 사업장의 유해인자 측정ㆍ분석에 필요
한 장비
비고
1. 제1호다목2)ㆍ4)ㆍ6)ㆍ7)ㆍ10)ㆍ11)ㆍ13) 및 14)의 장비는 해당 기관이 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
석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시 채취한 유해인
자 시료의 분석을 해당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다른 위탁측정기관 또는 유해
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가. 제1호다목10) 또는 11)의 장비에 별도의 부속장치를 장착해야 분석이 가
능한 유해인자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나. 제1호다목14)의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이 해당 장비로 분석이 가능한
유해인자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비고 제2호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유해인자 시료의 종류, 분석의뢰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0] <개정 2025. 6. 20.>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
1. 인력기준
가.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2015년 12월 31일 당시 특수건
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업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의사
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1명 이상.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직
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추가하되, 1) 또는 2)를 적용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의 추가 인원 수가 각각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인원 수를 추가하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더 큰 인원 수를 추가한다.
1)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가 1만명을 넘는 경우: 근로
자 1만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
2)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의 합계가 1만3천명을 넘는 경
우: 근로자 1만3천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
나.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사선사 1명 이상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가. 진료실
나. 방음실(청력검사용)
다. 임상병리검사실
라. 엑스선촬영실
3. 장비기준
가. 시력검사기
나. 청력검사기(오디오 체커는 제외한다)
다. 현미경
라. 백혈구 백분율 계산기(자동혈구계수기로 계산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항온수조
바. 원심분리기(원심력을 이용해 혼합액을 분리하는 기계)
사. 간염검사용 기기
아.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01㎎ 이하이어야 한다)
자. 자외선-가시광선 분광 광도계(같은 기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기기 보유
시에는 제외한다)
차. 엑스선촬영기
카. 자동 혈구계수기
타. 자동 혈액화학(생화학)분석기 또는 간기능검사ㆍ혈액화학검사ㆍ신장기능검
사에 필요한 기기
파. 폐기능검사기
하. 냉장고
거. 원자흡광광도계(시료 속의 금속원자가 흡수하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장
치)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
너. 가스크로마토그래프(기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장치)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기. 다만,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으로서 특수건강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유
해인자 유무에 따라 거목 또는 너목의 기기 모두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비고
1. 제3호아목ㆍ자목ㆍ거목 및 너목의 장비는 해당 기관이 법 제48조에 따른 안
전보건진단기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
2.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
단ㆍ분석 능력 확인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
의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마목의 인력과 제3호마목ㆍ아목ㆍ자목ㆍ거
목 및 너목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기계ㆍ기구ㆍ설비
의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설계ㆍ시공ㆍ배치ㆍ보수ㆍ유지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1) 전기
2) 기계ㆍ기구ㆍ설비
3) 화학설비 및 공정
다. 정전기ㆍ전자파로 인한 재해의 예방, 자동화설비, 자동제어, 방폭전기설비 및
전력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지도
라.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급성독성 물질 및 방폭설비 등에 관
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마. 크레인 등 기계ㆍ기구, 전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바. 그 밖에 기계, 전기, 화공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2.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건축ㆍ토목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나. 가설구조물, 시공 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공사 현장의 붕괴우려 장소 등
의 안전성 평가
다. 가설시설, 가설도로 등의 안전성 평가
라.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지반붕괴, 매설물 파손 예방의 기술 지도
마. 그 밖에 토목, 건축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3.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공학적 개선대책 기술 지도
다. 작업장 환기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술 지도
라. 보건진단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직업환경의학적 지도
마.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기술 지도
바. 갱내, 터널 또는 밀폐공간의 환기ㆍ배기시설의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사.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4.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직업환경의학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지도
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 건강관리 지도
다.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도
라. 보건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술 지도
마. 그 밖에 직업환경의학,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2]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
┌────┬───────────────────────────────┬───────────────┐
│구분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
│ ├───────┬───────┬───────┬───────┼───────┬───────┤
│ │기계안전 분야 │전기안전 분야 │화공안전 분야 │건설안전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 분야 │
│ │ │ │ │ │분야 │ │
┝━┯━━┿━━━━━━━┿━━━━━━━┿━━━━━━━┿━━━━━━━┿━━━━━━━┿━━━━━━━┥
│ │과 │기계안전공학 │전기안전공학 │화공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 │
│ │목 │ │ │ │ │ │ │
│ ├──┼───────┼───────┼───────┼───────┼───────┼───────┤
│전│시 │- 기계ㆍ기구 │- 전기기계ㆍ │- 가스ㆍ방화 │- 건설공사용 │- 직업병의 종 │- 산업환기설 │
│공│험 │ㆍ설비의 안 │기구 등으로 │및 방폭설비 │가설구조물 │류 및 인체 │비의 설계, │
│필│범 │전 등(위험 │인한 위험 │등, 화학장치 │ㆍ기계ㆍ기 │발병경로, 직 │시스템의 성 │
│수│위 │기계ㆍ양중 │방지 등(전 │ㆍ설비안전 │구 등의 안 │업병의 증상 │능검사ㆍ유 │
│ │ │기ㆍ운반기 │기방폭설비 │및 방식기술 │전기술 등 │판단 및 대 │지관리기술 │
│ │ │계ㆍ압력용 │포함) │등 │- 건설공법 및 │책 등 │등 │
│ │ │기 포함) │- 정전기 및 │- 정성ㆍ정량 │시공방법에 │- 역학조사의 │- 유해인자별 │
│ │ │- 공장자동화 │전자파로 인 │적 위험성 │대한 위험성 │연구방법, 조 │작업환경측 │
│ │ │설비의 안전 │한 재해예방 │평가, 위험물 │평가 등 │사 및 분석 │정 방법, 산 │
│ │ │기술 등 │등 │누출ㆍ확산 │- 추락ㆍ낙하 │방법, 직종별 │업위생통계 │
│ │ │- 기계ㆍ기구 │- 감전사고 방 │및 피해 예 │ㆍ붕괴ㆍ폭 │직업환경의 │처리 및 해 │
│ │ │ㆍ설비의 설 │지기술 등 │측 등 │발 등 재해 │학적 관리대 │석, 공학적 │
│ │ │계ㆍ배치ㆍ │- 컴퓨터ㆍ계 │- 유해위험물 │요인별 안전 │책 등 │대책 수립기 │
│ │ │보수ㆍ유지 │측제어 설비 │질 화재폭발 │대책 등 │- 유해인자별 │술 등 │
│ │ │기술 등 │의 설계 및 │방지론, 화학 │- 건설현장의 │특수건강진 │- 유해인자별 │
│ │ │ │관리기술 등 │공정 안전관 │유해ㆍ위험 │단 방법, 판 │인체에 미치 │
│ │ │ │ │리 등 │요인에 대한 │정 및 사후 │는 영향ㆍ대 │
│ │ │ │ │ │안전기술 등 │관리대책 등 │사 및 축적, │
│ │ │ │ │ │ │- 근골격계질 │인체의 방어 │
│ │ │ │ │ │ │환, 직무스트 │기전 등 │
│ │ │ │ │ │ │레스 등 업 │- 측정시료의 │
│ │ │ │ │ │ │무상 질환의 │전처리 및 │
│ │ │ │ │ │ │대책 및 작 │분석 방법, │
│ │ │ │ │ │ │업관리방법 │기기 분석 │
│ │ │ │ │ │ │등 │및 정도관리 │
│ │ │ │ │ │ │ │기술 등 │
├─┴──┼───────┴───────┴───────┴───────┴───────┴───────┤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 │
│필수Ⅰ │ │
├─┬──┼───────────────────────────────────────────────┤
│ │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범 │ │
│ │위 │ │
├─┴──┼───────────────────────────────┬───────────────┤
│공통 │산업안전 일반 │산업위생 일반 │
│필수Ⅱ │ │ │
├─┬──┼───────────────────────────────┼───────────────┤
│ │시 │산업안전교육론,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신뢰성공학, │산업위생개론, 작업관리, 산업 │
│ │험 │시스템안전공학, 인간공학,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위생보호구, 위험성평가, 산업 │
│ │범 │분석 등 │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
│ │위 │ │ │
├─┴──┼───────────────────────────────┴───────────────┤
│공통 │기업진단ㆍ지도 │
│필수Ⅲ │ │
├─┬──┼───────────────────────────────┬───────────────┤
│ │시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경영학(인적자원관리, │
│ │험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 │조직관리, 생산관리), │
│ │범 │ │산업심리학, 산업안전개론 │
│ │위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
는 기간을 말하며, 업무정지기간의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과징금 부과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지정기관의 연간 총 매출금액의 1일 평
균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다. 과징금 부과금액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매출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해당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
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
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90일을 말한다)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매출금
액을 산정한다.
라.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10억원으로 한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금액의 총액은 10억원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 × 업무정지 일수 × 0.1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4]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은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금액을 산정한다.
2.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호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되, 가목의 위반행위
및 도급금액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이하 “기본 산정금액”이라 한다)에 나목의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과 다목의 관계수
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및 산
업재해(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
다)의 발생 빈도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을 거쳐 과징금 부과
액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과징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
로 한다.
가. 위반행위 및 도급금액에 따른 산정기준
┌──────────────────┬─────┬────────┐
│위반행위 │근거 │기본 산정금액 │
│ │법조문 │ │
├──────────────────┼─────┼────────┤
│1)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법 제161조│연간 도급금액의 │
│경우 │제1항제1호│100분의 50 │
├──────────────────┼─────┼────────┤
│2) 법 제5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승│법 제161조│연간 도급금액의 │
│인을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제1항제2호│100분의 40 │
├──────────────────┼─────┼────────┤
│3)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법 제161조│연간 도급금액의 │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제1항제2호│100분의 40 │
├──────────────────┼─────┼────────┤
│4) 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법 제161조│연간 도급금액의 │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 │제1항제3호│100분의 50 │
└──────────────────┴─────┴────────┘
비고: 도급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이 있는 작업과 의무위반이 없는 작업을 함께 도급한
경우 각 작업별로 도급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의무위반이 있는 작업의 금
액만을 도급금액으로 하고, 각 작업을 분리할 수 없어 각 작업별로 도급금액
을 산출할 수 없으면 해당 작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비율로 도급금액을
추계한다.
2. 도급금지와 도급승인을 함께 위반한 경우 등 2가지 이상 위반행위가 중
복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기준
1) 위반 기간에 따른 조정
┌─────────┬──────────────┐
│위반 기간 │가중치 │
├─────────┼──────────────┤
│1년 이내 │- │
├─────────┼──────────────┤
│1년 초과 2년 이내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20 │
├─────────┼──────────────┤
│2년 초과 3년 이내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50 │
├─────────┼──────────────┤
│3년 이상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80 │
└─────────┴──────────────┘
2) 위반 횟수에 따른 조정
┌───────┬──────────────┐
│위반 횟수 │가중치 │
├───────┼──────────────┤
│3년간 1회 위반│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20 │
├───────┼──────────────┤
│3년간 2회 위반│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50 │
├───────┼──────────────┤
│3년간 3회 위반│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80 │
└───────┴──────────────┘
3) 위반 기간과 위반 횟수에 따른 조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중
치를 합산한다.
다. 2차 조정 기준
1)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
│조치 이행의 노력 │감경치 │
├────────────────────────┼───────────┤
│3년간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 │1차 조정 기준에 │
│급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따른 금액 × 100분의 │
│점검을 받은 결과 해당 규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 │50 │
│분을 받지 않은 경우 │ │
├────────────────────────┼───────────┤
│3년간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 │- │
│급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 │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점검을 받은 결 │ │
│과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위반을 이유 │ │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
2) 산업재해 발생 빈도
┌──────────┬───────────────────┐
│산업재해 발생 빈도 │가중치 │
├──────────┼───────────────────┤
│3년간 미발생 │- │
├──────────┼───────────────────┤
│3년간 1회 이상 발생 │1차 조정 기준에 따른 금액 × 100분의 │
│ │20 │
└──────────┴───────────────────┘
3)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산업재해 발
생 빈도에 따른 조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경치와 가중치를
합산한다.
3. 비고
가. 이 표에서 “위반 기간”이란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이 표에서 3년간이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간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개정 2026. 7. 28.>
[시행일] 제4호머목의2부터 머목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
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
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
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마.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이지 않고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인 후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
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
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중대재해
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
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
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70
4.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
│ │법조문 │ ├────┬────┬────┤
│ │ │ │1차 │2차 │3차 │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 │위반 │
├─────────────┼───────┼──────────────┼────┼────┼────┤
│가. 법 제10조제3항 후단 │법 제175조제 │ │1,000 │1,000 │1,000 │
│을 위반하여 관계수급 │4항제1호 │ │ │ │ │
│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 │ │ │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 │ │ │ │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가의2.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5조제 │ │1,000 │1,000 │1,000 │
│을 위반하여 안전보건 │4항제1호의2 │ │ │ │ │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나. 법 제14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 │ │1,000 │1,000 │1,000 │
│반하여 회사의 안전 및 │4항제2호 │ │ │ │ │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 │ │ │ │ │ │
│사회에 보고하지 않거 │ │ │ │ │ │
│나 승인을 받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 │500 │500 │500 │
│반하여 사업장을 실질 │항제1호 │임하지 않은 경우 │ │ │ │
│적으로 총괄하여 관리 │ │ │ │ │ │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 │300 │400 │500 │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 │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 │ │ │ │
│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300 │400 │500 │
│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항제1호 │ │ │ │ │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 │ │ │ │ │ │
│전 및 보건에 관한 업 │ │ │ │ │ │
│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마. 법 제17조제1항, 제18 │법 제175조제5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500 │500 │500 │
│조제1항 또는 제19조제 │항제1호 │않은 경우 │ │ │ │
│1항 본문을 위반하여 │ │ │ │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 │300 │400 │500 │
│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 │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 │ │ │
│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 │ │ │ │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 │우 │ │ │ │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 │ │ │ │ │
│경우 │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500 │500 │500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4)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 │300 │400 │500 │
│ │ │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 │ │ │
│ │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 │500 │500 │500 │
│ │ │임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6)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 │300 │400 │500 │
│ │ │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 │ │ │ │
│ │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 │ │ │ │
│ │ │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7조제3항 또는 │법 제175조제5 │ │200 │300 │500 │
│제18조제3항을 위반하 │항제1호 │ │ │ │ │
│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 │ │ │ │ │ │
│건관리자가 그 업무만 │ │ │ │ │ │
│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사. 법 제17조제4항, 제18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조제4항 또는 제19조제 │항제2호 │ │ │ │ │
│3항에 따른 명령을 위 │ │ │ │ │ │
│반하여 안전관리자, 보 │ │ │ │ │ │
│건관리자 또는 안전보 │ │ │ │ │ │
│건관리담당자를 늘리지 │ │ │ │ │ │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아. 법 제22조제1항 본문 │법 제175조제5 │ │300 │400 │500 │
│을 위반하여 산업보건 │항제1호 │ │ │ │ │
│의를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자. 법 제24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 │500 │500 │5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 │항제1호 │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75 │ │ │ │
│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 │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 │ │ │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 │구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 │ │ │ │ │ │
│성ㆍ운영하지 않은 경 │ │2) 제37조를 위반하여 산업 │50 │250 │500 │
│우를 포함한다) │ │안전보건위원회(법 제75조 │ │ │ │
│ │ │에 따라 구성된 노사협의 │ │ │ │
│ │ │체를 포함한다)의 정기회 │ │ │ │
│ │ │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 │ │ │ │
│ │ │회당) │ │ │ │
│ │ │ │ │ │ │
│차. 법 제24조제4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 │50 │250 │5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 │항제1호 │하지 않은 경우 │ │ │ │
│원회가 심의ㆍ의결한 │ │ │ │ │ │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 │10 │20 │30 │
│하지 않은 경우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25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 │항제1호 │ │ │ │ │
│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타.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 │항제1호 │ │ │ │ │
│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 │ │ │ │ │ │
│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 │ │ │ │ │ │
│의ㆍ의결을 거치지 않 │ │ │ │ │ │
│거나 근로자대표의 동 │ │ │ │ │ │
│의를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파. 법 제29조제1항(법 제 │법 제175조제5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항제1호 │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 │50 │250 │500 │
│반하여 정기적으로 안 │ │당 │ │ │ │
│전보건교육을 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하. 법 제29조제2항(법 제 │법 제175조제5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항제1호 │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 │ │ │ │
│반하여 근로자를 채용 │ │ │ │ │ │
│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 │ │ │ │ │ │
│경할 때(현장실습생의 │ │ │ │ │ │
│경우는 현장실습을 최 │ │ │ │ │ │
│초로 실시할 때와 실습 │ │ │ │ │ │
│내용을 변경할 때를 말 │ │ │ │ │ │
│한다) 안전보건교육을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거. 법 제29조제3항(법 제 │법 제175조제2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항제1호 │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 │ │ │ │
│반하여 유해하거나 위 │ │ │ │ │ │
│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 │ │ │ │ │
│사용할 때(현장실습생 │ │ │ │ │ │
│의 경우는 현장실습을 │ │ │ │ │ │
│실시할 때를 말한다) │ │ │ │ │ │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
│반하여 건설 일용근로 │항제1호 │ │ │ │ │
│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 │ │ │ │ │ │
│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 │ │ │ │ │ │
│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더. 법 제32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500 │500 │500 │
│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 │항제1호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 │ │ │
│임자 등으로 하여금 직 │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 │ │ │ │
│무와 관련한 안전보건 │ │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 │ │ │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 │ │하지 않은 경우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2)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100 │200 │500 │
│ │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 │ │ │
│ │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 │ │ │ │
│ │ │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법 제175조제6 │3)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300 │300 │300 │
│ │항제1호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 │ │ │
│ │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 │ │ │ │
│ │ │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러.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항제3호 │ │ │ │ │
│요지, 안전보건관리규 │ │ │ │ │ │
│정를 게시하지 않거나 │ │ │ │ │ │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머.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근로자대표의 요청 사 │항제2호 │ │ │ │ │
│항을 근로자대표에게 │ │ │ │ │ │
│통지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머의2.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175조제4 │ │500 │700 │1,000 │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항제2호의2 │ │ │ │ │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머의3.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에 │항제1호 │ │ │ │ │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머의4.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항제1호 │ │ │ │ │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 │ │ │ │ │
│험성평가 시 근로자대 │ │ │ │ │ │
│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머의5. 법 제36조제4항 전 │법 제175조제5 │1) 실시 일정과 결과를 모두 │150 │300 │500 │
│단을 위반하여 위험성 │항제1호 │알리지 않은 경우 │ │ │ │
│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 │ │ │ │ │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 │2) 실시 일정 또는 결과 중 │100 │200 │300 │
│알리지 않은 경우 │ │어느 하나만을 알리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머의6. 법 제36조제5항을 │법 제175조제6 │ │50 │150 │300 │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항제2호의2 │ │ │ │ │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버. 법 제37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개소당 │10 │30 │50 │
│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항제1호 │ │ │ │ │
│설치ㆍ부착하지 않거나 │ │ │ │ │ │
│설치ㆍ부착된 안전보건 │ │ │ │ │ │
│표지가 같은 항에 위배 │ │ │ │ │ │
│되는 경우 │ │ │ │ │ │
│ │ │ │ │ │ │
│서. 법 제40조(법 제166조 │법 제175조제6 │ │5 │10 │15 │
│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항제3호 │ │ │ │ │
│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 │ │ │ │ │
│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어. 법 제41조제2항(법 제 │법 제175조제4 │ │300 │600 │1,00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항제3호 │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 │ │ │ │
│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저. 법 제42조제1항ㆍ제5 │법 제175조제4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 │ │ │ │
│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항제3호 │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 │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 │ │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 │ │ │ │
│는 심사결과서를 작성 │ │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 │ │ │ │
│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 │우 │ │ │ │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 │ │ │ │ │
│두지 않은 경우 │ │ 가) 법 제42조제1항제1호 │300 │600 │1,000 │
│ │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 │ │ │
│ │ │사업주 │ │ │ │
│ │ │ │ │ │ │
│ │ │ 나) 법 제42조제1항제3호 │1,000 │1,000 │1,000 │
│ │ │에 해당하는 사업주 │ │ │ │
│ │ │ │ │ │ │
│ │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 │300 │600 │1,000 │
│ │ │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 │ │ │
│ │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 │ │ │
│ │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 │ │ │ │
│ │ │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 │ │ │ │
│ │ │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 │ │ │ │
│ │ │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1,000 │1,000 │1,000 │
│ │ │변경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300 │600 │1,000 │
│ │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처. 법 제42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 │항제4호 │ │ │ │ │
│의 의견을 듣지 않고 │ │ │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 │ │ │ │ │
│작성ㆍ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커. 법 제43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 │항제5호 │ │ │ │ │
│의 확인을 받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터. 법 제44조제1항 전단 │법 제175조제4 │ │300 │600 │1,000 │
│을 위반하여 공정안전 │항제3호 │ │ │ │ │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 │ │ │ │ │ │
│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퍼. 법 제44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항제1호 │ │ │ │ │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 │ │ │ │ │ │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 │ │ │ │ │
│지 않거나 근로자대표 │ │ │ │ │ │
│의 의견을 듣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허. 법 제45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300 │600 │1,000 │
│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항제3호 │ │ │ │ │
│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 │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고. 법 제46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1) 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 │10 │20 │30 │
│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항제3호 │우(내용 위반 1건당) │ │ │ │
│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 │ │ │ │ │
│경우 │ │2) 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 │5 │10 │15 │
│ │ │우(내용 위반 1건당) │ │ │ │
│ │ │ │ │ │ │
│노. 법 제46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항제5호 │ │ │ │ │
│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 │ │ │ │ │ │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 │ │ │ │ │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 │ │ │ │ │ │
│을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도. 법 제47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 │항제4호 │ │ │ │ │
│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 │ │ │ │ │ │
│하는 안전보건진단을 │ │ │ │ │ │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로. 법 제47조제3항 전단 │법 제175조제3 │1)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1,500 │1,500 │1,500 │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 │항제1호 │경우 │ │ │ │
│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 │ │ │ │ │
│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 │ │2)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150 │300 │500 │
│피하거나 같은 항 후단 │ │않은 경우 │ │ │ │
│을 위반하여 근로자대 │ │ │ │ │ │
│표가 요구하였음에도 │ │ │ │ │ │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 │ │ │ │ │ │
│에 근로자대표를 참여 │ │ │ │ │ │
│시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모. 법 제49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4 │1)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500 │750 │1,000 │
│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 │항제4호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 │ │ │
│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
│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 │ │ │ │ │ │
│우 │ │2)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1,000 │1,000 │1,000 │
│ │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 │ │ │
│ │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보. 법 제49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 │항제1호 │ │ │ │ │
│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 │ │ │ │ │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 │ │ │ │ │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소. 법 제50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200 │300 │500 │
│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 │항제1호 │경우 │ │ │ │
│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 │ │ │ │ │ │
│우 │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5 │10 │15 │
│ │ │경우 │ │ │ │
│ │ │ │ │ │ │
│오. 법 제53조제2항(법 제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항제4호 │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 │ │ │ │
│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 │ │ │ │ │ │
│으로부터 명령받은 사 │ │ │ │ │ │
│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조. 법 제54조제2항(법 제 │법 제175조제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3,000 │3,000 │3,00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2항제2호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 │ │ │
│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 │ │ │ │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 │ │인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 │ │ │ │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 │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 │ │ │ │
│우 │ │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초. 법 제57조제3항(법 제 │법 제175조제3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 │700 │1,000 │1,50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항제2호 │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 │ │ │
│반하여 산업재해를 보 │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 │ │ │
│고하지 않거나 거짓으 │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 │ │ │ │
│로 보고한 경우(오목에 │ │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 │ │ │
│한다) │ │2)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 │1,500 │1,500 │1,500 │
│ │ │고한 경우 │ │ │ │
│ │ │ │ │ │ │
│코. 법 제62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 │항제1호 │ │ │ │ │
│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토. 법 제64조제1항제6호 │법 제175조제 │ │500 │1,000 │1,500 │
│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3항제2호의2 │ │ │ │ │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 │ │ │ │ │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 │ │ │ │ │ │
│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 │ │ │ │ │
│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 │ │ │ │ │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 │ │ │ │ │ │
│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포. 법 제66조제1항 후단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항제1호 │ │ │ │ │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호. 법 제66조제2항 후단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항제1호 │ │ │ │ │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구. 법 제67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반하여 건설공사의 계 │항제3호 │ │ │ │ │
│획, 설계 및 시공 단계 │ │ │ │ │ │
│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 │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누. 법 제67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반하여 안전보건 분야 │항제3호 │ │ │ │ │
│의 전문가에게 같은 조 │ │ │ │ │ │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 │ │ │ │ │ │
│전보건대장에 기재된 │ │ │ │ │ │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 │ │ │ │ │ │
│인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두. 법 제68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안전보건조정자 │항제1호 │ │ │ │ │
│를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루. 법 제70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 │항제3호 │ │ │ │ │
│이 공사기간 연장 조치 │ │ │ │ │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무. 법 제70조제2항 후단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 │항제3호 │ │ │ │ │
│유 없이 공사기간을 연 │ │ │ │ │ │
│장하지 않거나 건설공 │ │ │ │ │ │
│사발주자에게 그 기간 │ │ │ │ │ │
│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부. 법 제71조제3항 후단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 │항제3호 │ │ │ │ │
│경하지 않거나 건설공 │ │ │ │ │ │
│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 │ │ │ │ │ │
│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수. 법 제71조제4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반하여 설계를 변경하 │항제3호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우. 법 제72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 │계상 │계상 │계상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 │항제3호 │우 │하지 │하지 │하지 │
│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 │ │않은 │않은 │않은 │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 │ │ │금액 │금액 │금액 │
│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 │ │ │(다만, │(다만, │(다만, │
│우 │ │ │1,000 │1,000만 │1,000만 │
│ │ │ │만원 │원 │원 │
│ │ │ │을 초 │을 초 │을 초 │
│ │ │ │과할 │과할 │과할 │
│ │ │ │경우 │경우 │경우 │
│ │ │ │1,000 │1,000만 │1,000만 │
│ │ │ │만원) │원) │원) │
│ │ │ │ │ │ │
│ │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 │계상 │계상 │
│ │ │계상하지 않은 경우 │하지 │하지 │하지 │
│ │ │ │않은 │않은 │않은 │
│ │ │ │금액 │금액 │금액 │
│ │ │ │(다만, │(다만, │(다만, │
│ │ │ │100만 │300만 │600만 │
│ │ │ │원 │원 │원 │
│ │ │ │을 초 │을 초 │을 초 │
│ │ │ │과할 │과할 │과할 │
│ │ │ │경우 │경우 │경우 │
│ │ │ │100만 │300만 │600만 │
│ │ │ │원) │원) │원) │
│ │ │ │ │ │ │
│ │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 │계상 │계상 │계상 │
│ │ │은 경우 │하지 │하지 │하지 │
│ │ │ │않은 │않은 │않은 │
│ │ │ │금액 │금액 │금액 │
│ │ │ │(다만, │(다만, │(다만, │
│ │ │ │100만 │200만 │300만 │
│ │ │ │원 │원 │원 │
│ │ │ │을 초 │을 초 │을 초 │
│ │ │ │과할 │과할 │과할 │
│ │ │ │경우 │경우 │경우 │
│ │ │ │100만 │200만 │300만 │
│ │ │ │원) │원) │원) │
│ │ │ │ │ │ │
│주. 법 제72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4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 │항제3호 │ │ │ │ │
│리비 사용명세서를 작 │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 │100 │200 │300 │
│성하지 않거나 보존하 │ │존하지 않은 경우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추. 법 제72조제5항을 위 │법 제175조제4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1,000 │1,000 │1,0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 │항제3호 │이상인 경우 │ │ │ │
│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 │ │ │ │ │
│사용한 경우(건설공사 │ │ │ │ │ │
│도급인만 해당한다) │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목적 │목적 │목적 │
│ │ │미만인 경우 │외 │외 │외 │
│ │ │ │사용 │사용 │사용 │
│ │ │ │금액 │금액 │금액 │
│ │ │ │ │ │ │
│쿠. 법 제73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 │ │100 │200 │300 │
│반하여 지도계약을 체 │6항제6호 │ │ │ │ │
│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투. 법 제73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 │ │100 │200 │300 │
│반하여 지도를 실시하 │6항제6호의2 │ │ │ │ │
│지 않거나 지도에 따라 │ │ │ │ │ │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푸. 법 제75조제6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 │50 │250 │500 │
│반하여 노사협의체가 │항제1호 │계수급인이 성실하게 이행 │ │ │ │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 │하지 않은 경우 │ │ │ │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 │ │ │ │ │ │
│은 경우 │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 │10 │20 │30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후. 법 제77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500 │700 │1,000 │
│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 │항제3호 │ │ │ │ │
│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그. 법 제77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았 │10 │20 │50 │
│반하여 안전보건에 관 │항제1호 │을 때 교육을 실시하지 않 │ │ │ │
│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 │ │은 경우(1인당) │ │ │ │
│은 경우 │ │ │ │ │ │
│ │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0 │100 │150 │
│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 │ │ │
│ │ │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 │ │ │ │
│ │ │인당) │ │ │ │
│ │ │ │ │ │ │
│느.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4 │ │500 │700 │1,000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항제3호 │ │ │ │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드. 법 제79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2 │ │1,500 │2,000 │3,000 │
│반하여 가맹점의 안전 │항제1호 │ │ │ │ │
│ㆍ보건에 관한 프로그 │ │ │ │ │ │
│램을 마련ㆍ시행하지 │ │ │ │ │ │
│않거나 가맹사업자에게 │ │ │ │ │ │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 │ │ │ │ │ │
│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르. 법 제82조제1항 전단 │법 제175조제4 │ │500 │700 │1,000 │
│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항제5호 │ │ │ │ │
│않고 타워크레인을 설 │ │ │ │ │ │
│치ㆍ해체한 경우 │ │ │ │ │ │
│ │ │ │ │ │ │
│므. 법 제84조제6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0 │300 │300 │
│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 │항제7호 │ │ │ │ │
│계등의 제조ㆍ수입 또 │ │ │ │ │ │
│는 판매에 관한 자료 │ │ │ │ │ │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브. 법 제85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100 │500 │1,000 │
│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항제3호 │ │ │ │ │
│하지 않은 경우(안전인 │ │ │ │ │ │
│증대상별) │ │ │ │ │ │
│ │ │ │ │ │ │
│스. 법 제90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 │항제1호 │ │ │ │ │
│시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자율안전확인대상별) │ │ │ │ │ │
│ │ │ │ │ │ │
│으. 법 제93조제1항 전단 │법 제175조제4 │ │200 │600 │1,000 │
│을 위반하여 안전검사 │항제3호 │ │ │ │ │
│를 받지 않은 경우(1대 │ │ │ │ │ │
│당) │ │ │ │ │ │
│ │ │ │ │ │ │
│즈. 법 제94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반하여 안전검사합격증 │항제1호 │ │ │ │ │
│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 │ │ │ │ │ │
│계등에 부착하지 않은 │ │ │ │ │ │
│경우(1대당) │ │ │ │ │ │
│ │ │ │ │ │ │
│츠. 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4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 │300 │600 │1,000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항제3호 │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 │ │ │ │
│사용한 경우(1대당) │ │한 경우 │ │ │ │
│ │ │ │ │ │ │
│ │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 │300 │600 │1,000 │
│ │ │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 │ │ │ │
│ │ │한 경우 │ │ │ │
│ │ │ │ │ │ │
│크. 법 제99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300 │600 │1,000 │
│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 │항제3호 │ │ │ │ │
│램의 인정이 취소된 안 │ │ │ │ │ │
│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 │ │ │ │ │ │
│용한 경우(1대당) │ │ │ │ │ │
│ │ │ │ │ │ │
│트. 법 제107조제1항 각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호 외의 부분 본문을 │항제3호 │ │ │ │ │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 │ │ │ │ │ │
│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 │ │ │ │ │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프. 법 제108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5 │ │100 │200 │500 │
│른 신규화학물질의 유 │항제4호의2 │ │ │ │ │
│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 │ │ │ │ │ │
│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흐. 법 제108조제5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반하여 근로자의 건강 │항제3호 │ │ │ │ │
│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 │ │ │ │ │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 │ │ │ │ │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기. 법 제109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른 유해성ㆍ위험성 조 │항제4호의2 │ │ │ │ │
│사 결과 및 유해성ㆍ위 │ │ │ │ │ │
│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 │ │ │ │ │ │
│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니. 법 제110조제1항부터 │법 제175조제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100 │200 │500 │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 │5항제5호 │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 │ │ │ │
│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 │ │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 │ │ │
│료, 화학물질의 명칭ㆍ │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 │ │ │ │ │ │
│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 │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100 │200 │500 │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 │ │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 1 │ │려는 자가 화학물질의 명 │ │ │ │
│종당) │ │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50 │100 │500 │
│ │ │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 │ │ │
│ │ │자가 변경 사항을 반영한 │ │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디. 법 제110조제2항제2호 │법 제175조제 │ │500 │500 │500 │
│를 위반하여 국외제조 │5항제6호 │ │ │ │ │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 │ │ │ │ │ │
│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 │ │ │ │ │
│외에는 법 제104조에 │ │ │ │ │ │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 │ │ │ │ │ │
│하는 화학물질이 없음 │ │ │ │ │ │
│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 │ │ │ │ │ │
│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 │ │ │ │ │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 │ │ │ │ │
│대상물질 1종당) │ │ │ │ │ │
│ │ │ │ │ │ │
│리. 법 제111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 │ │ │
│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 │항제7호 │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 │ │ │
│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 │ │ │
│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 │ │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 │ │ │
│상물질 1종당) │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 │ │
│ │ │ │ │ │ │
│ │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100 │200 │500 │
│ │ │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 │ │ │
│ │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 │ │ │
│ │ │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나)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 │10 │20 │50 │
│ │ │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 │ │ │ │
│ │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 │ │ │ │
│ │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 │ │ │
│ │ │상대방에게 물질안전보 │ │ │ │
│ │ │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 │ │ │
│ │ │항을 잘못 작성하여 제공한 │ │ │ │
│ │ │경우(제공한 사업장 1개소 │ │ │ │
│ │ │당) │ │ │ │
│ │ │ │ │ │ │
│ │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 │100 │200 │500 │
│ │ │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 │ │ │
│ │ │하여 제공한 경우 │ │ │ │
│ │ │ │ │ │ │
│ │ │ 나) 과실로 잘못 작성하거 │10 │20 │50 │
│ │ │나 누락하여 제공한 경우 │ │ │ │
│ │ │ │ │ │ │
│미. 법 제111조제2항 또는 │법 제175조제6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50 │100 │300 │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 │항제9호 │질을 제조ㆍ수입한 자가 │ │ │ │
│안전보건자료의 변경 │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 │ │ │ │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 │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 │ │ │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 │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 1 │ │사업장 1개소당) │ │ │ │
│종당) │ │ │ │ │ │
│ │ │2)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 │10 │20 │30 │
│ │ │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자 │ │ │ │
│ │ │로부터 변경된 물질안전 │ │ │ │
│ │ │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 │ │ │ │
│ │ │하여 상대방에게 변경된 │ │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 │ │ │
│ │ │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 │ │ │
│ │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 │ │
│ │ │ │ │ │ │
│비. 법 제112조제1항 본문 │법 제175조제5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100 │200 │500 │
│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 │항제8호 │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 │ │ │
│지 않고 화학물질의 명 │ │가 승인을 받지 않은 경 │ │ │ │
│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 │ │우 │ │ │ │
│료로 적은 경우(물질안 │ │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 1 │ │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승 │500 │500 │500 │
│종당) │ │인 결과를 거짓으로 적용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100 │200 │500 │
│ │ │질을 제조ㆍ수입한 자가 │ │ │ │
│ │ │승인의 유효기간이 지났 │ │ │ │
│ │ │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자 │ │ │ │
│ │ │료가 아닌 명칭 및 함유 │ │ │ │
│ │ │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 │ │ │
│ │ │반영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시. 법 제112조제1항 또는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제5항에 따른 비공개 │항제9호 │ │ │ │ │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 │ │ │ │ │ │
│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 │ │ │ │ │ │
│되어 보호사유를 거짓 │ │ │ │ │ │
│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 │ │ │ │ │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 │ │ │ │ │
│대상물질 1종당) │ │ │ │ │ │
│ │ │ │ │ │ │
│이. 법 제112조제10항 각 │법 제175조제5 │ │100 │200 │500 │
│호 외의 부분 후단을 │항제10호 │ │ │ │ │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 │ │ │ │ │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 │ │ │ │ │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지. 법 제113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제11호 │ │ │ │ │
│항 각 호의 업무를 거 │ │ │ │ │ │
│짓으로 수행한 경우 │ │ │ │ │ │
│ │ │ │ │ │ │
│치. 법 제113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5 │ │100 │200 │500 │
│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제12호 │ │ │ │ │
│조 제2항에 따라 고용 │ │ │ │ │ │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 │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 │ │ │ │ │ │
│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 │ │ │ │ │ │
│상물질을 수입하는 자 │ │ │ │ │ │
│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 │ │ │ │ │ │
│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 │ │ │ │ │ │
│상물질 1종당) │ │ │ │ │ │
│ │ │ │ │ │ │
│키. 법 제114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 │100 │200 │500 │
│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 │항제3호 │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 │ │ │ │
│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 │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 │ │ │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1개소당)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 │ │ │ │ │
│물질 1종당) │ │2)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 │100 │200 │500 │
│ │ │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 │ │ │ │
│ │ │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 │ │ │ │
│ │ │장 1개소당) │ │ │ │
│ │ │ │ │ │ │
│ │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0 │20 │50 │
│ │ │을 양도 또는 제공한 자로 │ │ │ │
│ │ │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 │ │ │
│ │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지 │ │ │ │
│ │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 │ │ │
│ │ │경우(작업장 1개소당) │ │ │ │
│ │ │ │ │ │ │
│티. 법 제114조제3항(법 │법 제175조제6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300 │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항제10호 │ │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 │ │ │ │ │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 │ │ │ │ │ │
│또는 현장실습생을 교 │ │ │ │ │ │
│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 │ │ │ │ │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피. 법 제115조제1항 또는 │법 제175조제6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 │ │ │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항제11호 │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 │ │ │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 │ │ │ │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 │ │우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 1 │ │ │ │ │ │
│종당) │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50 │100 │300 │
│ │ │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 │ │ │
│ │ │담는 방법으로 양도ㆍ제 │ │ │ │
│ │ │공하는 자가 용기 및 포 │ │ │ │
│ │ │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 │ │ │
│ │ │않은 경우(양도ㆍ제공받 │ │ │ │
│ │ │은 사업장 1개소당) │ │ │ │
│ │ │ │ │ │ │
│ │ │ 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50 │100 │300 │
│ │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 │ │ │ │
│ │ │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다) 종전의 물질안전보건 │10 │20 │50 │
│ │ │자료대상물질 양도ㆍ제 │ │ │ │
│ │ │공자로부터 경고표시를 │ │ │ │
│ │ │한 용기 및 포장을 제공 │ │ │ │
│ │ │받지 못해 경고표시를 │ │ │ │
│ │ │하지 않은 채로 물질안 │ │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 │ │ │ │
│ │ │도ㆍ제공한 경우(경고표 │ │ │ │
│ │ │시를 하지 않고 양도ㆍ │ │ │ │
│ │ │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 │ │ │ │
│ │ │당) │ │ │ │
│ │ │ │ │ │ │
│ │ │ 라)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 │10 │20 │50 │
│ │ │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 │ │ │ │
│ │ │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 │ │ │
│ │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 │ │ │ │
│ │ │우 │ │ │ │
│ │ │ │ │ │ │
│ │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50 │100 │300 │
│ │ │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 │ │ │
│ │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양 │ │ │ │
│ │ │도ㆍ제공하는 자가 경고표 │ │ │ │
│ │ │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 │ │ │ │
│ │ │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제 │ │ │ │
│ │ │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 │ │ │ │
│ │ │당) │ │ │ │
│ │ │ │ │ │ │
│히. 법 제119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철거 │200 │300 │
│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항제12호 │ │또는 │ │ │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 │ │해체 │ │ │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 │ │ │공사 │ │ │
│체한 경우 │ │ │금액의 │ │ │
│ │ │ │100분 │ │ │
│ │ │ │의 5에 │ │ │
│ │ │ │해당하 │ │ │
│ │ │ │는 금 │ │ │
│ │ │ │액. 다 │ │ │
│ │ │ │만,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10만원 │ │ │
│ │ │ │미만인 │ │ │
│ │ │ │경우에 │ │ │
│ │ │ │는 10 │ │ │
│ │ │ │만원으 │ │ │
│ │ │ │로,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100만 │ │ │
│ │ │ │원을 │ │ │
│ │ │ │초과하 │ │ │
│ │ │ │는 경 │ │ │
│ │ │ │우에는 │ │ │
│ │ │ │100만 │ │ │
│ │ │ │원으로 │ │ │
│ │ │ │한다. │ │ │
│ │ │ │ │ │ │
│갸. 법 제119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1 │ 1)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 │철거 │1,000 │1,500 │
│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항제1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 │또는 │ │ │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 │관은 제외한다) │해체 │ │ │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 │ │ │공사 │ │ │
│체한 경우 │ │ │금액의 │ │ │
│ │ │ │100분 │ │ │
│ │ │ │의 5에 │ │ │
│ │ │ │해당하 │ │ │
│ │ │ │는 금 │ │ │
│ │ │ │액. 다 │ │ │
│ │ │ │만,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50만원 │ │ │
│ │ │ │미만인 │ │ │
│ │ │ │경우에 │ │ │
│ │ │ │는 50 │ │ │
│ │ │ │만원으 │ │ │
│ │ │ │로, 해 │ │ │
│ │ │ │당금액 │ │ │
│ │ │ │이 500 │ │ │
│ │ │ │만원을 │ │ │
│ │ │ │초과하 │ │ │
│ │ │ │는 경 │ │ │
│ │ │ │우에는 │ │ │
│ │ │ │500만 │ │ │
│ │ │ │원으로 │ │ │
│ │ │ │한다. │ │ │
│ │ │ │ │ │ │
│ │ │ 2) 그 밖의 경우 │철거 │3,000 │5,000 │
│ │ │ │또는 │ │ │
│ │ │ │해체 │ │ │
│ │ │ │공사 │ │ │
│ │ │ │금액의 │ │ │
│ │ │ │100분 │ │ │
│ │ │ │의 5에 │ │ │
│ │ │ │해당하 │ │ │
│ │ │ │는 금 │ │ │
│ │ │ │액. 다 │ │ │
│ │ │ │만,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150만 │ │ │
│ │ │ │원 미 │ │ │
│ │ │ │만인 │ │ │
│ │ │ │경우에 │ │ │
│ │ │ │는 150 │ │ │
│ │ │ │만원으 │ │ │
│ │ │ │로,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1,500 │ │ │
│ │ │ │만원을 │ │ │
│ │ │ │초과하 │ │ │
│ │ │ │는 경 │ │ │
│ │ │ │우에는 │ │ │
│ │ │ │1,500 │ │ │
│ │ │ │만원으 │ │ │
│ │ │ │로 한 │ │ │
│ │ │ │다. │ │ │
│ │ │ │ │ │ │
│냐. 법 제122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항제1호 │ │ │ │ │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 │ │ │ │ │ │
│금 석면해체ㆍ제거를 │ │ │ │ │ │
│하도록 한 경우 │ │ │ │ │ │
│ │ │ │ │ │ │
│댜. 법 제122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6 │1)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
│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 │항제13호 │ │ │ │ │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 │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 │50 │100 │150 │
│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 │ │우 │ │ │ │
│우 │ │ │ │ │ │
│ │ │ │ │ │ │
│랴. 법 제123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5 │10 │15 │
│반하여 석면이 함유된 │항제3호 │ │ │ │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 │ │ │ │ │ │
│거하거나 해체하는 자 │ │ │ │ │ │
│가 한 조치 사항을 준 │ │ │ │ │ │
│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먀. 법 제124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 │항제1호 │ │ │ │ │
│도가 석면농도기준 이 │ │ │ │ │ │
│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뱌. 법 제124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100 │200 │300 │
│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 │항제14호 │ │ │ │ │
│도가 석면농도기준 이 │ │ │ │ │ │
│하임을 증명하는 자료 │ │ │ │ │ │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샤. 법 제124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1 │ │1,500 │3,000 │5,000 │
│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 │항제2호 │ │ │ │ │
│도가 석면농도기준을 │ │ │ │ │ │
│초과함에도 건축물 또 │ │ │ │ │ │
│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 │ │ │ │ │
│해체한 경우 │ │ │ │ │ │
│ │ │ │ │ │ │
│야. 법 제125조제1항 및 │법 제175조제4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 │20 │50 │100 │
│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 │항제6호 │명당 │ │ │ │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쟈. 법 제125조제1항 및 │법 제175조제5 │ │100 │300 │500 │
│제2항을 위반하여 작업 │항제13호 │ │ │ │ │
│환경측정 시 고용노동 │ │ │ │ │ │
│부령으로 정한 작업환 │ │ │ │ │ │
│경측정의 방법을 준수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챠. 법 제125조제4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작업환경측정 │항제14호 │ │ │ │ │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 │ │ │ │ │ │
│하였는 데도 근로자대 │ │ │ │ │ │
│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캬. 법 제125조제5항을 위 │법 제175조제6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
│반하여 작업환경측정 │항제15호 │ │ │ │ │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탸. 법 제125조제6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00 │300 │500 │
│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의 │항제15호 │ │ │ │ │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 │ │ │ │ │ │
│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퍄. 법 제125조제7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00 │300 │5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 │항제1호 │ │ │ │ │
│원회 또는 근로자대표 │ │ │ │ │ │
│가 작업환경측정 결과 │ │ │ │ │ │
│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 │ │ │ │ │ │
│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 │ │ │ │ │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햐. 법 제128조의2제1항을 │법 제175조제3 │ │1,500 │1,500 │1,500 │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항제2호의3 │ │ │ │ │
│갖추지 않은 경우(이 │ │ │ │ │ │
│영 제96조의2에 따른 │ │ │ │ │ │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 │ │ │ │ │ │
│정한다) │ │ │ │ │ │
│ │ │ │ │ │ │
│겨. 법 제128조의2제2항을 │법 제175조제4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 │50 │250 │500 │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항제6호의2 │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내 │ │ │ │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 │ │용 위반 1건당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녀. 법 제129조제1항 또는 │법 제175조제4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30 │
│제130조제1항부터 제3 │항제7호 │ │ │ │ │
│항까지의 규정을 위반 │ │ │ │ │ │
│하여 근로자의 건강진 │ │ │ │ │ │
│단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뎌. 법 제132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항제14호 │ │ │ │ │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 │ │ │ │ │ │
│하였는 데도 근로자대 │ │ │ │ │ │
│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려. 법 제132조제2항 전단 │법 제175조제5 │ │100 │300 │500 │
│을 위반하여 산업안전 │항제1호 │ │ │ │ │
│보건위원회 또는 근로 │ │ │ │ │ │
│자대표가 건강진단 결 │ │ │ │ │ │
│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 │ │ │ │ │ │
│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며. 법 제132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0 │300 │300 │
│반하여 건강진단 결과 │항제3호 │ │ │ │ │
│를 근로자 건강 보호 │ │ │ │ │ │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 │ │ │ │ │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
│벼. 법 제132조제5항을 위 │법 제175조제6 │1)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
│반하여 조치결과를 제 │항제15호 │ │ │ │ │
│출하지 않거나 거짓으 │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 │300 │300 │
│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셔. 법 제133조를 위반하 │법 제175조제6 │ │5 │10 │15 │
│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 │항제3호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여. 법 제134조제1항 을 │법 제175조제6 │1)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50 │150 │300 │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항제15호 │경우 │ │ │ │
│실시결과를 통보ㆍ보고 │ │ │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2)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 │300 │300 │300 │
│통보ㆍ보고한 경우 │ │한 경우 │ │ │ │
│ │ │ │ │ │ │
│져. 법 제134조제2항 을 │법 제175조제6 │1) 통보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항제15호 │ │ │ │ │
│실시결과를 통보하지 │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300 │300 │300 │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쳐. 법 제137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건강관리카드를 │항제1호 │ │ │ │ │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 │ │ │ │ │
│대여한 경우 │ │ │ │ │ │
│ │ │ │ │ │ │
│켜. 법 제141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3 │1) 사업주가 거부ㆍ방해ㆍ기 │1,500 │1,500 │1,500 │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 │항제3호 │피한 경우 │ │ │ │
│이 역학조사를 거부ㆍ │ │ │ │ │ │
│방해ㆍ기피한 경우 │ │2) 근로자가 거부ㆍ방해ㆍ기 │5 │10 │15 │
│ │ │피한 경우 │ │ │ │
│ │ │ │ │ │ │
│텨. 법 제141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 │ │1,500 │1,500 │1,500 │
│반하여 역학조사 참석 │3항제4호 │ │ │ │ │
│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 │ │ │ │ │ │
│조사 참석을 거부하거 │ │ │ │ │ │
│나 방해한 경우 │ │ │ │ │ │
│ │ │ │ │ │ │
│펴. 법 제145제1항을 위반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하여 등록 없이 지도사 │항제1호 │ │ │ │ │
│직무를 시작한 경우 │ │ │ │ │ │
│ │ │ │ │ │ │
│혀. 법 제149조를 위반하 │법 제175조제6 │1)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 │100 │200 │300 │
│여 지도사 또는 이와 │항제3호 │람이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 │ │ │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 │경우 │ │ │ │
│경우 │ │ │ │ │ │
│ │ │2)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 │30 │150 │300 │
│ │ │람이 지도사와 유사한 명 │ │ │ │
│ │ │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 │ │ │ │
│규. 법 제155조제1항(법 │법 제175조제6 │ │300 │300 │300 │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항제16호 │ │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 │ │ │ │
│따른 질문에 답변을 거 │ │ │ │ │ │
│부ㆍ방해 또는 기피하 │ │ │ │ │ │
│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뉴. 법 제155조제1항(법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항제8호 │ │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또는 제2항(법 제166조 │ │ │ │ │ │
│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 │ │ │ │ │
│를 포함한다)에 따른 │ │ │ │ │ │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 │ │ │ │ │ │
│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 │ │ │ │ │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듀. 법 제155조제3항(법 │법 제175조제5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150 │300 │500 │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항제16호 │않은 경우 │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 │ │ │ │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 │500 │500 │
│보고ㆍ출석을 하지 않 │ │ │ │ │ │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류. 법 제156조제1항(법 │법 제175조제6 │ │300 │300 │300 │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항제17호 │ │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 │ │ │ │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 │ │ │ │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뮤. 법 제164조제1항부터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 │항제18호 │ │ │ │ │
│반하여 보존해야 할 서 │ │ │ │ │ │
│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 │ │ │ │ │ │
│존하지 않은 경우(각 │ │ │ │ │ │
│서류당)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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