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2조·제3조 혼합·수분 접촉 금지 폐기물과 보관표지판 표기위험 상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어떤 조문인가

폐기물 보관장에서 폐산과 폐알칼리를 한 통에 부으면 순식간에 끓어오르고, 금속성 분진에 물이 닿으면 수소가 나와 불이 붙는다.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서는 아니 되는 사업장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폐산류와 폐알칼리류에 속하는 폐기물은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폐기물간에도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금속성 분진ㆍ분말(알루미늄, 구리화합물, 카보닐철, 마그네슘, 아연이 포함된 경우)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수나 빗물, 물청소로 인한 수분과의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폐기물은 폐석회와 금속성 분진ㆍ분말이다.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은 위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와 폐유독물질이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화재폭발또는유독가스발생우려폐기물의종류등에관한고시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