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차량에서 난다. 충돌 방지를 위해 근로자와 차량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속도제한을 엄격히 관리하며, 차량이 합류하는 곳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반사경을 설치한다. 충돌과 역주행을 최소화하도록 일방통행 체계를 시행하고 환승지·매립지에는 명확한 교통표지판으로 동선을 통제한다. 차량에는 백밀러·룸밀러· CCTV로 전 방위 시야를 확보하고, 역주행 시 안전대책은 역주행 경고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작업장 소음에 묻히고 복수 차량 운행 시 혼동). 화물칸 덮개를 닫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많으므로 자동덮개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차량 위쪽 전력선 접촉을 피할 수단을 강구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산안규칙 제171조 이하)과 폐기물 배출자 의무(폐기물관리법)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