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이라고만 하는데, 그 규모는 시행령 제6조의2에 있다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다.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이면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해서 본다.)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은 별표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이며, 처리기준·방법이 같아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것과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처럼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배출·수집운반·보관의 기준도 시행령 제9조에 있다.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에 따라 구분해 배출·수집·운반·보관해야 한다. 다만 발생 당시부터 혼합건설폐기물로 나오는 경우, 처리기준·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등은 예외다. 수집·운반하는 자는 차량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한다(철도차량이나 선박은 휴대). 다만 같은 건설현장 안에서 옮기는 경우와 밀폐 컨테이너로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집·운반과 보관 중에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방법을 위반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67조에 따라 처벌되며, 분별해체 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