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의무다. 배출자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고,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하려는 자는 정해진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수집·운반할 때는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처리를 위탁받은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고, 임시보관장소를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용역은 분리 발주하며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배출·운반·처리해야 한다. 처리기준 위반,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배출자 미신고, 분리 발주 미이행, 계약 미체결은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한 자,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자, 분리 발주하지 않은 자,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배출·수집·운반·처리한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