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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20조·제21조 수중레저사업자의 안전조치·종사자 교육·준수의무위험 상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수중레저(스킨스쿠버·수중탐사 등) 사업장의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레저기구·수중레저장비의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 상태 확인, 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및 경찰관서ㆍ소방관서ㆍ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 통보,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수중레저교육자의 사업장 내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ㆍ사고 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선박안전법」ㆍ「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ㆍ「어선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중레저기구만 이용할 수 있고,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수중레저기구에는 스크류망ㆍ하강 사다리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거나 술에 취한 사람을 태우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중레저는 익수ㆍ감압병 등 위험이 큰 활동이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사업자의 안전조치 위반ㆍ준수의무 위반 등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ㆍ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