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스킨스쿠버·수중탐사 등) 사업장의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레저기구·수중레저장비의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 상태 확인, 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및 경찰관서ㆍ소방관서ㆍ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 통보,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수중레저교육자의 사업장 내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ㆍ사고 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선박안전법」ㆍ「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ㆍ「어선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중레저기구만 이용할 수 있고,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수중레저기구에는 스크류망ㆍ하강 사다리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거나 술에 취한 사람을 태우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중레저는 익수ㆍ감압병 등 위험이 큰 활동이다.
사업자의 안전조치 위반ㆍ준수의무 위반 등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ㆍ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