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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위험 상

국민체육진흥법

어떤 조문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중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마라톤·경기대회 등)는 압사·혼잡·시설 붕괴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행사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에 인파 관리·비상대응·응급조치 등을 담고 참여 인력에게 안전교육과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체육 행사 안전관리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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