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벌목ㆍ조림ㆍ숲가꾸기 등)은 경사지ㆍ기계톱ㆍ집재장비로 인한 재해 위험이 큰 작업으로,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ㆍ승인받고, 그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는 계획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준공 시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한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발주청ㆍ산림기술용역업자ㆍ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미수립ㆍ안전점검 미실시ㆍ안전조직 미구성ㆍ안전교육 미실시 등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ㆍ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