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①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연속적 휴식시간 부여(1주 미만이면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1주 이상이면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건강검진 결과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및 같은 조 제7항(건강보호조치)의 이행 기준이다. 건강보호조치 의무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