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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8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위험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고형연료제품(폐기물을 가공한 SRF 등)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기검사를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정해진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기간을 정한 개선명령을 받으며,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시설은 분진ㆍ가연물이 많아 화재ㆍ폭발ㆍ분진폭발 위험이 크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정기검사 미수검ㆍ부적합 시설 사용ㆍ개선명령 미이행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ㆍ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