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로 실려 가는 유류·황산·고압가스 용기는 한 번 새면 선로 전체가 위험구역이 되므로, 용기 검사와 취급자 교육이 유일한 예방 수단이다. 위험물용기등은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 유류 운송용 고정용기, 황산 운송용 고정용기, 그 밖의 위험물 용기등을 말하며, 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은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르고, 유류 및 황산 운송용 고정용기는 별표에 따르며, 그 밖의 위험물 용기등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2에 따른다. 검사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는 합격증명서를, 그 밖의 위험물 용기등은 컨테이너수납검사증 또는 위험물 항공운송허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물컨테이너를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가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고 철도운영자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철도운영자가 운송정보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위험물 반입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위험물용기등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물취급자는 자신이 고용한 종사자(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 한정한다)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종사자가 정해진 교육을 받고 교육수료증을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시간만큼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철도안전법」 제44조~제44조의3 및 제79조·제82조 — 위험물용기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