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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 철도사고 즉시보고(30분)·초기보고(1시간)·조사보고(72시간), 차량 고장보고(7일), 자율보고 조치결과 통보위험 중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어떤 조문인가

철도사고는 초기 몇 십 분에 후속 열차의 2차 사고가 갈리므로, 보고가 늦으면 사고가 사고를 부른다. 철도운영자등이 즉시보고를 할 때에는 보고계통에 따라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두로 일과시간에는 국토교통부(관련과)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일과시간 이외에는 국토교통부 당직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즉시보고는 사고발생 후 30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즉시보고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비치하여야 한다. 조사보고 대상 가운데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지연운행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이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40분, 일반여객열차는 1시간 이상 지연이 예상되는 사건, 그 밖에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초기보고는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후 또는 사고발생 신고(여객 또는 공중이 신고하여야 알 수 있는 열차와 승강장사이 발빠짐, 승하차시 넘어짐, 대합실에서 추락·넘어짐 등의 사고)를 접수한 후 1시간 이내에 사고발생현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그 밖의 조사보고 대상은 발생 후 또는 신고 접수 후 72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철도운영자등이 관련된 사고는 사고 발생 구간을 관리하는 철도운영자등이 최초 보고를 하고, 이후 조사 보고는 원인이 명확한 경우 철도차량 관련은 해당 운영자, 철도시설 관련은 시설관리자가 한다.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는 보고자가 관련사실을 인지한 후 7일 이내로 한다. 자율보고 내용을 통보받은 철도운영자등은 보고내용의 진위여부와 조치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가 완료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철도안전법」 제61조 및 제81조·제82조 — 철도사고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과태료. 사고 은폐 시 안전관리체계 승인 취소 등 처분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철도사고·장애철도차량고장등에따른의무보고및철도안전자율보고에관한지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