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은 한 번의 결함이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지므로, 점검을 했는지보다 '어떤 계획으로 어디까지 보았고 그 결과 무엇을 고쳤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별로 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기점검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장비, 기존 정기점검 자료의 검토, 정기점검 소요 시간, 정기점검 수행 중 안전관리계획 및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전에 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철도시설에 적합한 정기점검의 실시방법과 진단장비를 선정하고,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행정규칙·내규·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점검계획·결과보고서·위탁 시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개소별 정기점검을 실시한 자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대상은 선로 및 건축시설(구조물, 궤도시설, 건축물)과 전기 및 통신설비(전철전력설비, 신호제어설비, 정보통신설비)이며,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표본조사 시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표본조사 항목·방법·수량 등을 정한 근거를 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을 시행하여야 하고, 성능평가등급이 C(보통)등급 이하이거나 안전성·내구성·사용성 중 어느 하나 이상이 D(미흡)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4조 — 정기점검·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벌금·과태료.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