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리프트, 관광 케이블카, 놀이시설 모노레일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지는 의무다. 안전검사(제19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정기검사(매년 실시,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시검사는 궤도의 차량을 교체한 경우, 제어반·제동장치 또는 구동장치를 교체한 경우, 와이어로프 접합부를 다시 연결하거나 위치를 변경한 경우 또는 와이어로프를 교체한 경우,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등에 받는다. 정밀안전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받고 그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 안전검사 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부적합한 부분을 정비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검사표는 3년간, 정밀안전검사보고서는 5년간 보존한다. 안전관리(제22조):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정기적으로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고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 안전교육(제27조): 안전업무와 관련된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운행 상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사고 시 조치(제24조, 시행규칙 제21조):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이용객에게 안내방송으로 알리고, 이용객을 도착지 또는 출발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 하차시켜야 하며, 다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1회 이상의 시험운전을 하여야 한다. 시설 결함으로 안전한 운송이 곤란하면 안전관리계획·자체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궤도차량 밖으로 이용객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중대한 사고 보고(제25조, 시행규칙 제22조):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궤도차량의 추락·충돌 또는 화재 사고,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는 즉시 보고하고 보고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서를 제출한다. 안전수칙(시행규칙 별표2): 왕복식 삭도의 속도는 초당 5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며(감속장치를 갖춘 때 초당 10미터 이하), 자동순환식 삭도도 초당 5미터(인정 시 초당 8미터 이하), 견인식 삭도는 매초 4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는 「궤도운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을 재검사 합격 전에 운행하면 같은 법에 따른 사업정지·허가취소 처분의 대상이 된다. 궤도 보수·점검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이하가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