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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4조·제5조 궤도·삭도시설의 일상점검(매일 운행개시 전)과 정기점검(3개월)·기록 1년 보존위험 상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어떤 조문인가

케이블카·리프트 같은 삭도는 매달린 사람이 스스로 내릴 방법이 없어, 운행 전 점검 한 번을 거르면 그 위험이 그대로 승객에게 간다.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가 매일 운행개시 전 일상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일상점검요령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고, 삭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 또는 궤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는 준공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별표2의 정기점검요령에 따라 시행하고, 삭도시설 정기점검기록부와 별표3에서 별표7까지의 점검표(수삭장치·와이어로프·절연저항·접지저항·시운전결과) 또는 궤도시설 정기점검기록부와 별표8에서 별표11까지의 점검표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시행령과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및 「궤도시설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시설을 정비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궤도운송법」 제30조·제32조 —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시설을 정비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에게 사업정지·과징금 및 벌칙. 같은 법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 시 허가 취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궤도시설점검·정비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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