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리프트 같은 삭도는 매달린 사람이 스스로 내릴 방법이 없어, 운행 전 점검 한 번을 거르면 그 위험이 그대로 승객에게 간다.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가 매일 운행개시 전 일상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일상점검요령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고, 삭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 또는 궤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는 준공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별표2의 정기점검요령에 따라 시행하고, 삭도시설 정기점검기록부와 별표3에서 별표7까지의 점검표(수삭장치·와이어로프·절연저항·접지저항·시운전결과) 또는 궤도시설 정기점검기록부와 별표8에서 별표11까지의 점검표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시행령과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및 「궤도시설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시설을 정비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궤도운송법」 제30조·제32조 —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시설을 정비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에게 사업정지·과징금 및 벌칙. 같은 법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 시 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