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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30조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변경승인 신청, 적합성 입증자료 제출과 정기검사 시정조치 이행위험 중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어떤 조문인가

철도는 사고가 나면 되돌릴 수 없어,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인력·시설·절차·비상대응이 갖춰졌는지 확인받는 것이 마지막 안전장치다. 철도안전관리체계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말하며,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된다. 철도운영자등이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승인 신청 20일 전에 반드시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철도사업 면허증 사본, 조직·인력의 구성·업무분장 및 책임에 관한 서류,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에 관한 서류, 열차운행체계에 관한 서류,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사전협의 결과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는 철도운영 등을 할 수 없다.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개시 예정일 30일 전(철도노선의 시설 또는 개량은 90일 전)까지 변경승인신청서를, 경미한 사항은 변경내용의 개시 예정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전에도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서류검사·현장검사에서 보완요청서를 받으면 조치기간 내에 조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검사 과정에서 시험운행을 요구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하여 서류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적합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 결과 시정조치서(시정명령 또는 개선권고)나 현지시정 조치요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철도안전법」 제7조·제8조 및 제78조·제79조 —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를 운영한 자,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 승인 취소·업무제한·정지 처분 대상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및검사시행지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