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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방사선 구역·검사위험 중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동물병원도 방사선을 쓰는 사업장이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수의사, 방사선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해야 하며(개설자가 수의사면 본인이 될 수 있다), 선임·해임 시 1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책임자의 직무는 안전관리업무의 계획·점검·평가, 소속 종사자 자체 교육훈련 실시, 종사자와 동물 소유자에 대한 방어조치, 영상정보 관련 설비 안전관리, 피폭선량계 파손·분실의 측정기관 통보 등이다. 장치를 설치하면 방사선 구역을 설정해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고 방사선 구역표시와 방사선 장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설치·이전·전원시설 변경·수리 시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검사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수의사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신고·검사 의무 위반은 수의사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위반 항목별 조항을 확인할 것).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제10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