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아 기준 숫자가 곧 안전장치다.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섭취하는 방사성핵종의 한도는 연간섭취한도(ALI)의 1/20로 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에 대한 선량은 연간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당 0.1 mSv 및 시간당 20 μSv까지 허용할 수 있다. 허용표면오염도는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에 대하여는 0.4 Bq/cm2, 알파선을 방출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물질에 대하여는 4 Bq/cm2다. 차폐벽·차폐물은 사용시설 등의 내부에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의 연간 방사선량이 20mSv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1주당 방사선량은 1 mSv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사용시설 등의 경계에 인접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은 연간 1mSv, 1주당 0.1 m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유효선량은 0.5 Sv, 피부의 등가선량은 5 Sv까지 허용할 수 있으나, 인명의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작업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긴급시의 방사선작업은 작업 시작 전에 사업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작업의 목적, 예상 피폭방사선량과 잠재적 위험도, 방사선방호 조치 지침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116조 등에 따라 선량한도·방사선방호 조치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 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