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해 시설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 시에도 같다(경미한 사항은 신고).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미리 그 내용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과 지정된 방사능방재요원·방사선비상진료요원은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훈련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물리적방호 교육·훈련도 이행해야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비상계획 미승인, 훈련 미시행 등 위반 항목별 조항을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