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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방재교육·방재훈련위험 중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어떤 조문인가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해 시설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 시에도 같다(경미한 사항은 신고).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미리 그 내용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과 지정된 방사능방재요원·방사선비상진료요원은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훈련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물리적방호 교육·훈련도 이행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비상계획 미승인, 훈련 미시행 등 위반 항목별 조항을 확인할 것).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제20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