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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피폭선량 측정·안전관리책임자위험 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경우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 양도·폐기·이전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설치·이전 설치, 전원시설 변경, 사용중지 후 재사용, 고전압발생장치·X-선관·제어장치 수리 또는 X-선관 교체 시 사용하기 전에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받은 날부터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검사기간은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방사선 방어시설도 사용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차폐시설을 변경설치하거나 설계 시 설정한 주당 최대 동작부하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티·엘배지를 사용하게 하면 3개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를 사용하게 하면 1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 선량한도는 유효선량 연간 50mSv 이하이며 5년간 누적선량은 100mSv 이하, 등가선량(수정체) 연간 150mSv 이하, 등가선량(피부·손 및 발) 연간 500mSv 이하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방사선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며 방사선구역표시를 해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선임·해임·겸임 시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안전관리업무의 계획·점검·평가, 자체교육훈련 실시, 환자·종사자 방어조치, 진단 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소속 변동·피폭선량계 파손 분실의 측정기관 통보, 신고·검사, 서류 작성·비치·보존이다. 개설자·관리자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시 안전관리책임자를 참여시키며, 피폭 우려 업무 시 필름배지·티엘배지 등 피폭선량계를 착용하게 하고,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에 대해 지체 없이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구역에 출입하는 자의 피폭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 2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처음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 종사 전), 검사 항목은 문진(질병력·가족력, 직업력·노출력, 방사선 피폭증상의 유무), 임상진찰(눈·피부·신경계 및 조혈계)과 혈액검사(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및 혈소판 수)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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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에 근거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기준 위반은 의료법 제37조·제64조 등에 따른 시정명령·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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