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봉방사선원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미세하게 새면 취급자가 계속 피폭되므로, 정해진 시기의 누설점검이 유일한 발견 수단이다. 방사선원에 대한 누설점검의 시기는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 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 최근 6개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이다.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시기 및 유효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으나 사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누설점검의 방법은 문지름시험, 건조 문지름시험, 가열 및 침수시험에 따른다.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은 해당선원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누설점검업무를 업무대행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선원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관련책임자가 누설점검에 입회하여야 한다. 누설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방사선원의 핵종·방사능량·제작사 및 모델 등 제원, 일련번호 및 관리번호, 점검일시 및 장소, 점검방법 및 점검에 사용한 장비의 목록, 점검책임자 및 점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품질보증을 위하여 누설점검의 절차서, 평가에 필요한 계측장비 등 소요품목의 목록 및 확보여부, 계측장비 등의 검·교정 내역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누설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하여 누설이 확인된 방사선원은 사용의 정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115조·제116조 —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과태료. 누설선원 사용 계속 시 허가 취소·사용정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