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의 3대 원칙은 ① 노출 시간을 가능한 짧게(오래 걸리면 여러 사람이 교대) ② 방사선원으로부터 거리를 가능한 멀게(피폭선량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③ 방사선원과 작업자 사이에 차폐물 설치(콜리메이터 사용, 차폐벽 및 방호물 설치)이다. 관리구역 — 비파괴검사를 하는 장소에 방사선 관리구역을 설정하고 방사선량 측정용구 착용 주의사항, 방사선 업무상 주의사항, 피폭 등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게시하며, 검사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동위원소 종류와 차폐벽 재질에 따라 적절한 두께의 차폐벽(납·철판·콘크리트) 을 설치한다. 이동 사용 — 방사선원은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안에서만 사용하고, 비파괴검사장치를 사용할 때 반드시 콜리메이터를 사용하며, 방사선조사장치 1대당 작업현장에 적합한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을 휴대한다. 작업·대기·휴식 중에는 항상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한다(1인은 작업조장 포함). 야간 작업 시 관리구역 경계를 식별할 기구와 조명을 갖춘다. 개인용 보호구 — 납안경·납치마 등 차폐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고, 동위원소를 취급할 때는 보호복·보호장갑·신발덮개·보호모를 지급·착용하며 호흡용 보호구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쓴다. 근로자의 역할 — 방사선조사 후 선원안내튜브와 조사기의 방사선을 측정해 선원 위치를 확인하고 측정은 작업 전·후 및 작업 중 수시로 한다. 줄 울타리와 경고등(1개면 선원 위치에) 으로 접근을 막고, 개인은 포켓선량계(Pocket Dosimeter), 공용은 서베이미터나 알람 모니터를 휴대하며, 방사선조사장치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저장실에만 보관한다. 선량한도 — 비파괴검사 종사 근로자의 실효선량이 5년마다 100 mSv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1년 당 50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눈의 수정체는 1년 당 150 mSv, 피부는 1년 당 500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건강관리 — 배치 전 및 주기적 건강진단으로 눈·피부·조혈기 장해 관련 소견을 관찰하고, X-선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또는 연간 누적선량 20 mSv 이상이었던 사람은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아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한다. 도급인의 역할 — 차폐 설비가 된 전용 비파괴검사실 설치(이동 불가 대형 구조물·고소작업은 이동 차폐체), 협의체를 월 1회 이상 개최, 2일 1회 이상 방사선 작업장을 순회 점검, 분기별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제575조(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제582조(방사선 업무에 관한 사항의 게시)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자력안전법상 선량한도 초과는 같은 법에 따라 별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