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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라돈 노출 근로자의 암 예방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H-127-2019

어떤 조문인가

라돈은 우라늄·토륨의 방사성 붕괴로 만들어진 라듐이 붕괴할 때 생기는 무색·무미·무취의 방사성 기체로, 공기보다 약 8배 무거워 지하공간에 고인다.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라돈을 폐암에 대한 인간 발암물질(group I)로 분류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 다음가는 폐암 발병원인으로 보아 폐암의 3~14%를 차지한다고 보고한다. 라돈의 80~90%는 토양이나 지반의 암석에서 발생한 기체가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들어온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사업장 안전표준으로 1,000 Bq/㎥를 권고하고, 우리나라는 작업장 농도기준을 600 Bq/㎥로 설정하고 있다. 실내 라돈 농도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 크게 변동하므로 연간 평균치의 추정은 적어도 3개월 이상 측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방사선 업무 시 밀폐·차폐물·국소배기장치·경보시설 등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4조의 의무이다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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