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작업자가 마시는 기체는 수압 때문에 지상보다 훨씬 많은 양이 몸에 들어가므로, 미량의 오염물질도 지상과 다른 결과를 낳는다. 산소는 99.5 % 이상이어야 하고, 압축공기·나이트록스·헬리옥스 모두 이산화탄소 5 ppm 이하, 오일미스트 0.1 ㎎/㎥ 이하, 수분 15 ㎎/㎥ 이하이며 일산화탄소는 압축공기 1 ppm 이하·나이트록스 3 ppm 이하·헬리옥스 0.2 ppm 이하다. 호흡기체의 질 측정은 잠수작업 현장으로 호흡기체 설비 등을 운송하기 전과, 잠수장비를 현장에 설치한 후 잠수작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한다. 공기압축기는 내연기관의 배기관이 있는 곳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두고 흡입구를 오염원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일산화탄소가 유입되면 이를 감지해 잠수작업 감독자에게 알리는 경보기를 사용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잠수작업의 송기설비와 공기청정장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5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