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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잠수용 호흡기체의 질 및 분압 관리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E-G-13-2026

어떤 조문인가

잠수작업자가 마시는 기체는 수압 때문에 지상보다 훨씬 많은 양이 몸에 들어가므로, 미량의 오염물질도 지상과 다른 결과를 낳는다. 산소는 99.5 % 이상이어야 하고, 압축공기·나이트록스·헬리옥스 모두 이산화탄소 5 ppm 이하, 오일미스트 0.1 ㎎/㎥ 이하, 수분 15 ㎎/㎥ 이하이며 일산화탄소는 압축공기 1 ppm 이하·나이트록스 3 ppm 이하·헬리옥스 0.2 ppm 이하다. 호흡기체의 질 측정은 잠수작업 현장으로 호흡기체 설비 등을 운송하기 전과, 잠수장비를 현장에 설치한 후 잠수작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한다. 공기압축기는 내연기관의 배기관이 있는 곳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두고 흡입구를 오염원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일산화탄소가 유입되면 이를 감지해 잠수작업 감독자에게 알리는 경보기를 사용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잠수작업의 송기설비와 공기청정장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5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