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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잠수용 생명줄(다이버 엄빌리컬)의 사양·표시·폐기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E-G-10-2026

어떤 조문인가

잠수작업자에게 호흡기체와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생명줄의 기준이다. 생명줄이 끊어지거나 막히면 잠수작업자는 호흡기체 공급이 끊겨 질식·익사에 이르므로, 사용 전 점검과 폐기 시기를 정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호흡기체 공급용 호스의 파열압력은 최고사용압력의 4배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은 공급압력에 10.5 ㎏/㎠(약 150 psi)를 더한 값보다 커야 한다. 새 제품이나 이전에 시험한 기록이 없는 호스는 설계압력의 1.5배로 10분간 수압시험을 하고, 유지보수 후에도 수압시험을 하며 매년 1회 이상 내부를 씻는다. 호스는 1,000뉴턴의 정하중을 10∼15초간 가했을 때 결함이 없어야 하고, 구성요소를 결합한 생명줄은 3,500뉴턴 정하중에 5분간 견뎌야 한다. 고무재질의 호스로 만든 생명줄은 사용횟수와 관계없이 12년이 지나면 폐기한다. 통신선의 저항은 30미터당 1옴 이하, 절연저항은 1메가옴을 초과해야 한다. 생명줄에는 잠수작업자 쪽 D링 체결부위를 0으로 하여 길이를 표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잠수작업의 송기설비 점검과 사용 전 확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1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