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산안규칙 이상기압 장)은 기압조절실을 두고 감압을 하라고 정하지만, 그 설비를 언제 어떻게 시험하고 감압을 몇 분씩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이 두 규정이 정한다. 기압조절실은 5년마다 압력시험, 2년마다 최고사용압력에서 기밀시험을 하고, 안전밸브는 2년 6개월마다 설정압력에서 기능시험을 한다. 수압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로 가압해 10분간 누수 여부를 확인하며, 압력게이지는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기관의 검·교정을 받고, 제조규격이 불분명한 기압조절실은 압력시험을 해서는 안 된다. 통신기·BIBS 마스크는 6개월마다 맨눈검사와 기능시험을 한다. 공기잠수는 산소분압 1.40 bar·질소분압 4.0 bar(약 40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잠수 전 압축공기질을 측정하며, 정지시간 합계에 따라 감압방법을 고르고(90분 초과는 기압조절실 표면감압), 부상속도가 분당 40피트(12미터)를 초과하면 분당 30피트로 부상할 때 소요되는 시간까지 정지한다. 감압을 생략했으나 증상이 없으면 한 시간 동안 관찰한다.
이 규정 자체는 권고다. 기압조절실 설치·환기(산안규칙 제523조 등), 감압 속도·기록(제532조 이하), 잠수작업 송기·인원(제544조 이하)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