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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6.2.4·48.2.2·51.2 압력용기 설치 기준·안전장치와 사용중검사 — 이격거리·안전밸브 차단밸브 금지위험 상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어떤 조문인가

압력용기와 안전밸브 사이에 차단밸브를 달아 잠가 두는 것은 압력용기 사고의 전형적인 원인이다. 이 기준이 그것을 금지한다. 옥내설치: 압력용기와 천정과의 거리는 압력용기 본체 상부로부터 1 m 이상, 본체와 벽과의 거리는 0.3 m 이상, 인접한 압력용기와의 거리는 0.3 m 이상이어야 한다(2개 이상이 한 장치를 이룬 경우는 예외). 유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압력용기는 2개 이상의 출입구 및 환기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설치상태: 본체는 바닥보다 100 ㎜ 이상 높이 설치, 접속된 배관은 팽창과 수축의 장애가 없어야 하고, 본체는 보온되어야 하며, 충격 등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되어야 한다. 횡형식 압력용기의 지지대는 본체 원둘레의 1/3 이상을 받쳐야 하고, 사용압력이 어떠한 경우에도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 지지물에 반드시 고정시켜야 한다. 안전장치: 압력을 공급하는 압력원이 최고사용압력보다 높을 때는 안전밸브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안전밸브는 용이하게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고 밸브축은 수직으로 하며, 안전밸브와 압력용기가 부착된 본체 등의 사이에는 어떠한 차단밸브도 있으면 안된다 — 복수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전·후단에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둘 수 있고 수리 등 특별히 필요한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열어 놓아야 한다. 인화성 또는 유독성 증기를 발생하는 압력용기는 안전밸브를 밀폐식 구조로 하고 그 증기를 연소 또는 흡수 등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중검사에서는 내용물의 외부 유출 및 본체의 부식이 없어야 하고 뚜껑·맨홀 볼트류에 심한 부식이나 마모가 없어야 하며 본체와 접속된 배관의 이음부에 심한 부식이 없어야 한다. 철금속가열로는 노 본체 상부로부터 노 상부에 있는 구조물까지의 거리 2 m 이상, 노 본체와 벽과의 거리 1 m 이상, 인접한 노와의 거리 1 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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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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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사기준이며, 설치검사·계속사용검사에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불합격 처리되고 사용중지 명령의 대상이 된다. 압력용기의 안전밸브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가 함께 적용되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열사용기자재의검사및검사면제에관한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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