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열수송관은 고온·고압의 열매체가 지하에 흐르는 설비라, 새는 것을 늦게 발견하면 도로 함몰과 화상 사고로 이어진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열공급시설은 사업자가 운용·유지하는 모든 열공급시설로 한다(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열공급시설은 제외). 사업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동안 정해진 항목·주기에 따라 자체검사하고 자체검사결과보고서 및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자체검사는 정기검사신청일 60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누설검사는 육안 또는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되 최소 연 1회 이상은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다. 누설검사의 대상은 열수송관 및 배관으로 하고, 범위는 검사신청한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운전상태의 열매체 및 압력조건에서 지역냉난방사업은 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하되 확인이 불가하거나 누설이 의심되는 구간은 육안 및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다. 열수송관 맨홀 및 핸드홀 뚜껑은 균열 및 파손 등이 없어야 하고, 환기구는 내부에 이물질 유입 및 부식이 없어야 하며, 내부는 침수되거나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아야 하고, 뚜껑은 틈새에 밀착되어야 하며 이물질 등에 의해 고착되지 않아야 한다. 정기검사 결과 일부 사항은 사업자가 최단 시일 내에 보수하는 조건으로 합격 판정을 할 수 있으나 보수 기간은 검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수를 완료하고 자체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52조·제61조 —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 사용정지·개선명령 등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