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작업은 물속에서 혼자 아프면 끝나는 일이라, 누가 들어가는지(자격·건강)와 무엇을 믿고 들어가는지(장비)를 사전에 걸러야 한다. 잠수사 채용 시 잠수자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국가기술자격 잠수기능사·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장, 해외 ADAS·ADCI·IMCA), 스쿠버잠수 자격 및 경험만으로 설치·시공·시운전·해체·철거·준설·발굴·선박유지보수·구난(salvage) 등과 같은 산업잠수 분야에 종사할 수 없다(구조·스쿠버교육·수족관·방송·놀이시설 등 유해·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수중작업은 예외). 산업잠수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보조사로 채용할 때는 「유해위험작업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교육하여야 하고, 기압조절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산업잠수 기본교육과정 또는 사내·외 기압조절실 운영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건강 면에서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하고 그 후 12개월 주기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예방조치 시 제외), 조현병·마비성 치매,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으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압력평형이 불가능한 사람, 균형감각 상실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잠수작업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잠수작업을 금지하거나 다시 시작할 때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모든 생명유지장비는 정기적으로 시험·검사하고 기록을 보존하며, 기록에는 점검날짜, 수행자 이름, 점검결과, 다음 점검예정일을 명시한다. 건식잠수복은 과팽창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 온수잠수복은 44℃의 온수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온수가 잠수복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바이패스밸브가 있어야 한다. 기압조절실 내의 산소농도는 25% 이하, 이산화탄소 농도는 1.5%(SEV) 이하가 되도록 환기하고 실내 온도를 10℃ 이상 29℃(85℉) 이하로 유지하며, 10℃ 이하일 때는 난연성 재질의 모포를 제공한다. 대기잠수사는 잠수헬멧 또는 전면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장비를 착용하고 정상 작동을 확인하며, 잠수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입수한다. 생명줄을 잡고 잠수사를 보조하는 자는 잠수사가 출수하여 안전한 장소에 오를 때까지 다른 일을 동시에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잠수작업의 송기량·감시인 등(산안규칙 제544조~제548조), 기압조절실의 공기 부피와 환기(제522조~제524조)는 법정 의무로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