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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잠수기어업 표면공급식 잠수의 3인 1조 편성·공기공급설비·생명줄 기준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E-G-14-2026

어떤 조문인가

표면공급식 잠수는 배 위에서 보내 주는 공기 하나에 목숨이 달린 작업이라,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와 설비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인력구성: 잠수기어업은 선주와 작업자(선장·잠수작업자·보조자)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선주는 잠수기어업선·공기잠수설비·감압을 위한 산소 및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작업자가 볼 수 있도록 최소공급압력을 비치하며, 선장은 고용노동부 고시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심별 잠수시간과 감압시간을 선박에 비치하고 조업 중 공기조의 저장압력을 확인해 최소공급압력 이하가 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잠수작업자를 분당 9미터 이하의 속도로 부상하게 한다. 잠수작업자는 설비·호흡기 작동상태와 최소공급압력 이상 여부를 확인해 선장에게 알리고, 선장·보조자가 '작업중지' 신호를 보내지 않더라도 작업 중 위험을 인지한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보조자는 상승 시 분당 9미터(30피트) 이하로 올리고, 수중감압을 위해 상승을 멈출 때는 수심을 유지하며, 위험을 인지하면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최소공급압력 = (수심(m) ÷ 10) + (9.5 ± 0.3) kg/㎠ 로 산정한다. 공기압축기: 흡입구는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기관실 안에 설치했을 때는 흡입구를 기관실 밖에 설치한다. 자동배출장치가 없으면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 응축수를 배출하고, 구동부에 신체가 접근할 수 있으면 방호울을 설치하며, 사용 전·후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공기조: 내압성능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이어야 하고 연결부는 관용나사를 적용하며(플랜지 사용 시 개스킷 홈이 있는 플랜지), 압력게이지·안전밸브·수분 배출밸브를 설치한다. 공기질 측정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공기압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즉시 측정하고 조업시기 정기측정은 월 1회 이상을 권장한다. 공기호스·생명줄: 호스는 1,000 뉴턴(N)의 정하중을 10 ∼ 15초간 가했을 때 파열·누설·변형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고, 공기호스를 결합한 생명줄은 3,500 뉴턴(N) 정하중에 5분간 견뎌야 하며, 고무재질 호스로 만든 생명줄은 사용횟수와 관계없이 12년이 지나면 폐기한다. 통신선의 저항은 30미터당 1 오옴(Ω) 이하, 절연저항은 1 메가오옴(MΩ)을 초과해야 한다. 생명줄 길이표시는 표시간격을 늘리는 경우 10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50미터를 초과하는 때는 50미터 길이표시(넓은 띠 1개) 후 5미터 길이표시를 반복한다. 비상대응: 감압을 위한 호흡기와 연결된 고압산소를 비치하고, 과열·연료누유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며, 압축공기 중 일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분석기를 사용하고,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지역 의료기관 연락처를 가장 가까운 두 곳 이상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한다. 호흡보호구는 얼굴 전체를 감싸는 전면마스크(full face mask) 를 사용하고 호흡기는 나사 등으로 견고히 부착된 구조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공기청정장치 등 송기설비(산안규칙 제525조~제528조·제530조·제531조), 잠수작업의 송기량·감시인 등(제544조~제548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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