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작업 안전관리 잠수작업의 안전관리(공기 공급·감압·수중용접)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E-G-16-2026
어떤 조문인가
잠수작업은 공기 공급이 끊기면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작업이다. 호흡기체 기준으로 압축공기의 산소분압은 0.16 bar 이상이어야 하고, 헬리옥스 산소의 농도는 200피트(약 61미터)까지 최소 14% 이상, 200피트를 초과하면 10% 이상이어야 하며 헬리옥스 산소 농도가 16% 미만일 때에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비상기체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호스 파열·공기압축기 가동 중단·공기조 손상이 생기면 착용한 호흡보호구의 공기가 호스를 따라 압력이 낮은 쪽으로 빠져나간다. 감압 관련 장애는 수면에 도착하는 즉시 의식을 잃거나 10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며 폐과팽창으로 긴장성 기흉 등으로 진행할 수 있어 표면공급식 혼합잠수의 감압방법으로 예방한다. 수중용접에서는 감전 방지를 위해 정해진 최소 차광유리 번호 이상의 차광유리를 착용하고, 용접봉 또는 절단봉을 교체하기 전에 전원 차단을 요청하며 긴급차단스위치를 둔다. 잠수사는 감전과 화상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장갑을 착용한다. 차압 위험이 있는 곳에는 가능하면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입수 전에는 표면공급식 잠수 장비 착용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연락망을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 압축공기의 산소분압은 0.16 bar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헬리옥스 산소의 농도는 200피트(약 61미터)까지 최소 14% 이상, 200피트를 초과한 때는 1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비상기체통을 착용하도록 하여 공기호스 파열·공기압축기 가동 중단·공기조 손상 시에도 호흡기체가 확보되게 할 것
- 감압 장애는 수면 도착 즉시 또는 10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표면공급식 혼합잠수의 감압방법으로 예방할 것
- 수중용접 시 최소 차광유리 번호 이상의 차광유리를 착용할 것
- 용접봉 또는 절단봉을 교체하기 전에 전원 차단을 요청하고 긴급차단스위치를 사용할 것
- 잠수사는 감전과 화상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 차압 위험이 있는 곳에는 가능하면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 입수 전 표면공급식 잠수 장비 착용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연락망을 갖출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압축공기 산소분압이 0.16 bar 이상인가?
- 비상기체통을 착용하고 입수하는가?
- 입수 전 장비 착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가?
- 수중용접 시 차광유리 번호와 보호장갑이 규정에 맞는가?
- 용접봉 교체 전 전원 차단 요청 절차가 있는가? 긴급차단스위치가 있는가?
- 차압 위험 구역에 접근금지 물리적 조치가 되어 있는가?
- 감압 장애 발생 시 대응 연락망이 있는가?
개선 방법
- 압축공기 산소분압 0.16 bar 이상 확인 절차 도입
- 비상기체통 착용 의무화와 입수 전 체크리스트 운영
- 수중용접 전원 차단 요청·긴급차단스위치 설치
- 차압 위험 구역 접근금지 물리적 조치
- 감압 장애 대응 연락망과 응급 후송 절차 수립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잠수작업 시의 조치(산안규칙 제545조 이하), 잠수작업자의 호흡용 기체 공급(제547조 계열),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제301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