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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9~제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정밀안전검사·관리인 배치·사고 통보위험 상

주차장법

어떤 조문인가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설치를 마치고 사용 전), 정기검사(사용검사 유효기간 경과 후 계속 사용 시 주기적), 수시검사(주요구동부·운반기·철골 변경, 오작동 등)를 받고, 검사에 합격하면 검사확인증을, 불합격하면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기계식주차장에 붙인다.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해당 시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선임·변경하고 보수교육을 받게 하며, 선임·변경 후 14일 이내에 통보하고 자체점검 기록을 유지한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통보하고, 이용자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다. 노후·고장으로 작동이 불가능(설치 후 5년 이상)하거나 안전상 불가피하면 신고 후 철거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한 경우, 관리인 미배치 등은 주차장법 벌칙·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