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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제28조의2·제28조의3·제28조의4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안전관리책임자·고위험군 선박 특별관리위험 상

원양산업발전법

어떤 조문인가

원양어선은 원거리ㆍ장기 조업으로 침몰ㆍ전복ㆍ해상추락 위험이 큰 사업장으로, 원양어업자는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를 받으면 그 내용을 반영하고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을 받는다. 원양어업자는 안전관리지침의 수립ㆍ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해사안전감독관이 안전관리지침 준수ㆍ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원양어선에 출입하여 안전검사ㆍ조사를 할 때 원양어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 확보를 위한 출항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등으로 분류된 고위험군 선박은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안전관리지침 미작성ㆍ미비치,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안전검사 불응 등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벌칙ㆍ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원양산업발전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