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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9조 사무실 환기기준·공기질 측정지점·평가·건축자재 방출기준위험 하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어떤 조문인가

안전보건규칙 제646조 이하의 사무실 공기관리 의무를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지 정한 고시다.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은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한다. 근로자가 건강장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①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호흡기, 눈·피부 자극 등) 조사 ② 공기정화설비의 환기량이 적정한지 여부 조사 ③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경로 조사 ④ 사무실내 오염원 조사 등의 방법으로 공기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측정결과는 측정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오염물질별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하되, 이산화탄소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 최고값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사무실을 신축(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한다. 관리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이며, 라돈은 지상 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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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와 안전보건규칙 제646조~제653조(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의 이행 기준이다. 사무실 공기정화·환기 등 보건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무실공기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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