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고시다. 다음 11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담작업이며, 단기간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과 간헐적인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은 제외한다. ①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②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③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④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⑤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⑥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⑦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⑧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⑨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⑩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⑪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여기서 '하루'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하는 총 작업시간을 말하고, '4시간 이상'·'2시간 이상'은 하루 중 부담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유해요인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해요인조사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활용해야 하며, 작업조건 조사는 더 정밀한 작업분석·평가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고시 자체에는 벌칙이 없고, 고시가 정한 부담작업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5호와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이하의 보건조치 의무(유해요인조사·개선·예방관리 프로그램 등)가 적용된다. 그 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