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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갱내 유해가스 측정·먼지·소음 및 지반진동위험 상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어떤 조문인가

갱내에서 쓰는 광산용 차량에 대해 완성검사·성능검사를 할 때 갱내 공기의 유지 상태, 산소 및 유해가스의 측정과 조치 여부, 갱내 통기량의 적정성, 사용갱도의 적정성, 그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25퍼센트 이하인지를 조사·측정한다. 측정 대상 유해가스는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일산화질소·이산화질소·이산화황 다섯 가지다.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는 동시에 사용하는 광산용 차량을 1시간 이상 가동시킨 후, 작업장에서 갱구쪽으로 등간격으로 최소 3개 지점 이상에서 측정하고, 매연은 차량별로 최대 공회전 상태에서 배기구에서 측정한다. 신규 제작 차량을 구입해 쓰는 경우 출고 당시 배출가스 인증서 확인으로 유해가스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신규 제작일로부터 2년 이내). 먼지 발생 방지, 갱수·폐수 배출기준, 소음 및 지반진동 방지 기준은 각각 별표 4~6에 따른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