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작아 보여도 떨어지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데, 제작사 권고를 벗어난 정비나 결함을 안은 채 띄우는 것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초경량비행장치가 기술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안전성인증서를 발급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는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지속적인 안전성 유지를 위해 제작자, 키트제작자 또는 키트조립 제작자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비, 오버홀, 개조 또는 수리는 제작자가 권고한 방식을 따를 것, 정비 또는 수리·개조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정비일지에 기록할 것, 제작사가 권고하는 방식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결함·고장 등이 있는 상태에서 비행하지 말 것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또한 제작사가 발행한 안전지시를 따르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로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류별 기술기준은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낙하산류, 동력비행장치·회전익비행장치·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 각각 정해져 있다.
「항공안전법」 제124조·제161조·제166조 —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