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2조·제7조·제8조·제9조·별표2·별표3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검사 주기와 와이어로프·안전율 기준위험 상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어떤 조문인가

공연장 무대는 조명 배튼과 승강무대가 사람 머리 위에서 오르내려서 로프가 끊어지면 곧바로 낙하·협착 사고가 난다. 무대시설안전진단은 설계검토ㆍ등록 전 안전검사ㆍ정기 안전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자체 안전검사로 나뉜다. 설계검토는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이 설치 공사 시작 전에 받는다. 정기 안전검사는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그 뒤로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는다. 정밀안전진단은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그 뒤로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는다. 자체 안전검사 결과는 3년 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조부분의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고,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구동용은 6 이상, 고정용은 4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섬유로프의 안전율은 6 이상 확보해야 한다. 와이어로프 스트랜드 소선 파단 수는 10% 이하여야 하며 킹크, 산화, 부식 등이 없어야 하고, 섬유로프 직경 감소가 공칭직경의 7% 이내여야 한다. 제동장치의 제동토크는 사용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토크의 150% 이상, 감속기의 회전토크는 125%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공연법 제12조·제40조에 따라 무대시설 안전검사 미실시 시 과태료 및 공연장 폐쇄·정지 명령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연장무대시설안전진단시행세칙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