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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0조·규칙 제3조·별표1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미자격자 운전·조종 금지)위험 상

산업안전보건법·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사업주는 유해·위험 작업으로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별표1)에 그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별표1 주요 작업: 지게차(전동식 솔리드타이어, 도로 외 장소 운행)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자만 운전 가능(3톤 이상 등 건설기계관리법 대상은 해당 면허), 조종석 있는 천장크레인은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등, 타워크레인은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이동식크레인·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기중기운전기능사 등, 고압가스법·전기사업법에 따른 설비 취급은 해당 법 자격, 인화성 가스·산소를 사용하는 금속 용접·용단 작업 등도 자격·기능 필요.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 위반(미자격자에게 작업하게 함)은 같은 법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