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유해·위험 작업으로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별표1)에 그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별표1 주요 작업: 지게차(전동식 솔리드타이어, 도로 외 장소 운행)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자만 운전 가능(3톤 이상 등 건설기계관리법 대상은 해당 면허), 조종석 있는 천장크레인은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등, 타워크레인은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이동식크레인·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기중기운전기능사 등, 고압가스법·전기사업법에 따른 설비 취급은 해당 법 자격, 인화성 가스·산소를 사용하는 금속 용접·용단 작업 등도 자격·기능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 위반(미자격자에게 작업하게 함)은 같은 법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