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자체점검을 '자체점검기준(별표4)에 따라 한다'고만 되어 있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정하는지가 가려져 있었다. 별표4의 점검항목은 열네 가지다 — 출입문 상태, 출입문이 2개인 경우, 진입금지 신호장치, 작동중 접근 시 정지장치, 기동벨, 작동 스위치, 수동정지장치, 운반기내 정위치정차장치, 적재물 등, 시운전, 동작 완료 시 운반기 위치, 경계시설 등, 조명시설(출입구 내부), 안내문 및 검사확인증 부착. 판정은 세 가지로 한다 — ①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하면 양호 ② 부적합하지만 그 내용이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하면 주의 관찰 ③ 부적합하여 긴급 수리 또는 부품 교체가 필요하면 긴급 수리. 주의 관찰로 판정된 항목은 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계속 점검해야 하고, 긴급 수리로 판정된 항목이 생기면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수리 등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개선조치를 마친 뒤에는 자체점검 결과가 양호로 판정된 다음에야 다시 운행할 수 있다.
기계식주차장의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주차장법에 따라 처벌·과태료 대상이 된다. 긴급 수리 판정에도 운행을 계속하면 사고 발생 시 책임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