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은 끼임·추락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설비다. 관리자는 자체점검기준(별표4)에 따라 점검하고 결과를 양호 / 주의 관찰 / 긴급 수리로 판정해야 한다. 주의 관찰로 판정된 항목은 기준에 적합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긴급 수리로 판정된 항목이 생기면 해당 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수리 등 개선조치를 해야 하며, 개선조치를 마친 뒤 자체점검 결과가 양호로 판정된 이후에만 운행할 수 있다. 구조 기준으로 출입구는 운반기·주차로봇이 움직일 때 자동차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하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진입 금지 신호장치를 설치하며, 출입구가 2개면 입고·출고 전용으로 쓰거나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안전장치로는 안전장치 작동으로 멈춘 뒤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에만 가동되는 안전가동확인장치, 기계실·조작반·승하차장 내부의 수동정지장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면 즉시 정지시키는 정위치2중감지장치를 두고, 유압식은 유압안전밸브(사용압력의 1.25배 이내에서 분출 시작,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전량 분출), 플란자 이탈방지장치, 체크밸브(정전 시 자유낙하 방지), 유압계, 스톱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 등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자체점검·사용검사·정기검사 의무 위반은 주차장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사업장 내 기계식주차장치의 끼임·추락 방호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방호)와 제93조(방호장치 해체 금지)가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