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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76조 제1차 금속산업(고로·제강·주조·단조·압연)의 작업별 안전수칙위험 상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어떤 조문인가

고철·원재료 취급 — 인화물 및 폭발물이 섞여 있으면 제거한 후 사용하고, 진공용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처리한 후 사용하며, 철선·파이프 등 긴 원재료는 작은 크기로 절단해 쓴다. 파쇄기는 분진이 방출되지 않도록 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승강구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방책·미끄럼방지판을 두며, 끼어 있는 원재료를 제거할 때에는 반드시 파쇄기의 작동을 정지해야 한다. 스컬크래커는 작업장 밖에 설치하고 드롭피트 주위에 금속편 비산을 막는 충분한 높이의 울을 설치한다. 고열 광재는 미리 폐기시간·장소·작업순서를 담은 작업계획을 작성한 후 처리하고, 대차에 낙하방지판을 부착하며 과적하지 않는다. 용광로·부속설비 — 작업상·보도에 통하는 계단·사다리에는 담당근로자 외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가스가 통하는 관 주위의 작업용 보도는 가스 중독된 근로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창살형 등의 구조로 만들며, 원재료 투입고 주위에는 노 안에 추락·전도하지 않도록 방책 및 미끄럼방지판을 설치한다. 청소·수리 — 열풍로에 들어갈 때는 냉풍·열풍 및 가스 송급관을 차단하고, 송풍기 수리 시 조정밸브는 폐쇄된 상태로 시정 조치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하며 전동기 회로의 스위치는 열린 상태로 시정 조치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용해로 작업시작 전에는 배관 공기 송급설비 및 굴뚝, 노 내부의 건조상태 및 이물질 존재 여부, 조작실, 연료 송급장치를 점검한다. 용해 시 노 내부 감시는 반드시 차광 코발트 안경을 쓰고, 공구는 항상 예열하며 출탕구가 막힐 것에 대비해 산소를 준비해 둔다. 도가니는 건조한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 전에 균열 및 파손 유무를 확인하며 서서히 가열한다. 연소설비 — 안전 차단밸브는 작동전류·작동공기압 등이 끊어진 경우 자동적으로 연료 공급을 차단해야 하고, 연소감시장치는 주버너의 화염이 꺼질 경우 4초 이내에 연료 공급을 차단하도록 차단밸브와 연동시킨다. 주버너 점화는 연료조절 밸브를 열고 5초 이내에 하고 착화되지 않으면 즉시 밸브를 닫고 다시 송풍하여 연소되지 않은 가스를 배출시키며, 두 개 이상의 주버너는 반드시 하나씩 점화한다. 단조 — 페달식 해머는 폐달의 상측과 후측에 방호덮개(원문 표기)를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이스를 제거하고 램을 밑으로 내려둔다. 압연 — 소재가 롤러 사이에 끼었을 때에는 크레인 등으로 제거하지 말고 반드시 롤러기를 분해한 후 제거하고, 금속찌꺼기 제거는 롤러기 작동을 정지하고 소재의 출구 위치에서 하며, 롤 조립 시 제어 브레이크·안전블록으로 롤을 고정한다. 고열금속 취급용 양중기의 운전실은 방열재료로 내장하고 비상출구를 설치하며, 용탕을 넣은 레들을 운반하기 전에는 미리 양중기의 브레이크를 시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이하(용융고열물 취급)·제87조(원동기·회전축)·제92조(정비 시 운전정지)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제1차금속산업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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