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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34조·제35조·제37조·제38조·제39조 선박 하역설비 제한하중 표시·화물 적재고박·유독성가스 측정기·컨테이너 안전점검위험 상

선박안전법

어떤 조문인가

배에서 하역설비가 제한하중을 넘겨 부러지거나 화물이 고박 없이 무너지면 사람이 깔린다. 산적화물이 든 화물창은 산소가 없어 들어가는 순간 질식한다.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하역설비)를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제한하중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해당 하역설비에 표시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소유자는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 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유독성가스를 발생하거나 또는 산소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및 그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선장은 선박의 소독을 위하여 살충제 등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물의 적재·고박은 승인받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컨테이너에 화물을 수납·적재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수납ㆍ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선박안전법 제84조·제89조에 따라 제한하중등 위반 사용·화물적재고박지침서 미준수 등은 벌금 또는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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