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방호통칙 — 공작기계의 외면(바깥 면)에 위험한 부분이 없어야 하고, 전압·유압 또는 공기압의 변동, 정전 그 밖의 이상 발생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페일-세이프 등의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나사로 고정된 부품은 운전 중 시동 또는 제동 등의 충격에 의하여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고, 누구라도 안전방호장치의 효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실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비·점검·수리·조정 중에는 부주의하게 운전이 개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실시한 후에는 안전방호장치가 기능을 회복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동력차단장치는 작업자가 그 작업위치를 이탈하지 않고도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접촉·진동 등에 의하여 뜻하지 않게 가동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2명 이상이 운전하는 공작기계는 모든 시동스위치를 동시에 누르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브레이크는 주축이 최고속도에서 회전할 때 빨리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동력을 갖고 마모부품을 쉽게 확인·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연삭기계의 숫돌축은 제외). 덮개는 확실한 방호기능·견고한 구조여야 하고 공구를 사용치 않고는 제거하거나 열 수 없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고정형, 날카로운 모서리·돌기부가 없어야 하고 작동부분과의 틈새에 손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며 개폐식 덮개는 개폐를 공작기계의 운전과 가능한 한 연동시켜야 한다. 칩 처리장치 — 작동 중 칩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 신체 일부가 공구 또는 작동물체에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방호장치 등을 열거나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키면 칩 제거장치도 정지해야 하며, 자동공작기계에는 반드시 울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그 일부에 견고한 투명재료를 써서 가공 상황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공작물·공구 고정장치는 동력원에 이상이 있을 때에도 계속 고정시키고 있어야 하며 기계가 작동 중에는 공작물이나 공구를 풀기 위한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조작·조정 — 제어반은 자물쇠를 잠그는 등 전원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운전개시 조작버튼은 부주의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며, 자동공작기계는 운전방식 전환스위치를 두어 자동·수동이 연동되게 한다. 발로 작동하는 스위치는 낙하물이나 다른 사람이 우발적으로 작동시킬 수 없도록 방호되어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페달은 한 방향에서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트랜스퍼장치의 건널다리는 상부난간대의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이며 중간대가 부착되어야 하고, 중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가공물을 빈번하게 취급하는 공작기계에는 인양장치를 설치한다. 주위공간 — 가공·정비·점검·조정·청소에 필요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소재의 보관이나 차량의 통로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로 해두어서는 아니 된다. 표시는 보기 쉬운 곳에 제조자명·제조연월·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회전속도 및 회전방향·중량을 표시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제88조·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