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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3조·제25조·제27조·제45조·제51조·제52조·제57조·제58조 운반하역 작업의 표준 안전수칙 — 인양 자세·작업중량·적재높이·걸이신호·지게차 운전자 준수사항위험 상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어떤 조문인가

짐을 나르고 쌓는 일은 어느 사업장에나 있고, 요통과 깔림 사고가 여기서 나온다. 작업 전 준비(제3조): 작업시작 전에 허리를 중심으로 요통을 방지하기 위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운반통로를 확인하고 통로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안전운반 통로를 확보하며, 작업자의 체력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복장 및 보호구(제4조): 상의 작업복 옷자락은 하의 속으로 집어넣고, 하의 바지자락은 안전화 속에 집어넣거나 발목에 밀착시킨다. 안전모·안전화·안전장갑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몸에 맞게 착용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물건을 취급할 때 또는 분진작업장에서는 방진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한다. 작업중량(제5조): 사업주는 작업조건·작업환경·작업대상의 형상·근로자의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작업중량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제6조·제11조): 작업시작 전에 작업방법·작업경로·중량물 또는 위험물 취급 시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위험물은 특성 및 위험성에 대한 위험도를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한다. 인양 자세(제7조): 인양물체의 무게는 실측을 원칙으로 한다. 자세는 등은 항상 직립을 유지하여 가능한 한 지면과 수직, 무릎은 직각자세, 턱은 안으로 당겨 척추와 일직선, 팔은 몸에 밀착시키고 손가락으로만 인양물을 잡아서는 아니 되며 손바닥으로 인양물 전체를 잡을 것, 최초의 힘은 뒷발쪽에 두고 인양한다. 장척물(제9조): 단독으로 어깨에 멜 때는 앞부분 끝을 신장보다 약간 높게, 공동 운반은 모두 동일한 어깨에 메고 지휘자의 지시에 따른다. 손수레(제13조): 사용 전 차체·차륜 회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적재물의 무게중심은 가능한 한 밑으로, 시야를 가리지 않는 높이로 적재하며, 가능한 한 외바퀴수레의 사용을 피하고 두바퀴수레를 사용한다. 보관과 적재(제25조): 요동·진동으로 미끄러지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사용하고, 작은 물체 위에 큰 물체를 쌓아놓거나 너무 높게 쌓지 않도록(적재높이는 약 2미터 정도) 한다. 매달린 물체의 위치를 수정할 때에는 물체를 당기지 말고 밀어서 고친다. 걸이신호(제27조): 걸이신호는 「크레인작업표준신호」에 따르고, 반드시 1명의 신호자만을 선임하며, 크레인 운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서 하고 신호자 표시를 반드시 착용한다. 지게차·이동식 기계(제45조·제51조·제52조·제57조·제58조): 운전자는 제한속도 준수·급선회 회피·물체를 높이 올린 채 주행이나 선회 회피, 안전한 보조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말 것, 자격이 있고 지명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것, 연료보급은 반드시 엔진을 중지한 후 실시한다. 작업 전에 관리감독자와 작업 목적·장소·통로·바닥면·장애물·취급물체의 중량 및 중심 위치·신호방법을 협의한다. 적치할 때는 포크는 길이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 정도 잡아 뽑고 다시 올려 밀어 넣고 내리며, 하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하차하거나 운전석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야간작업(제58조)은 충분한 조명시설과 전조등을 이용하고 안전속도로 운전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 고시(권고)이나, 그 내용의 상당수는 법정 의무다 — 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0조), 화물의 적재(제173조), 중량물 취급 시의 조치(제663조 이하), 보호구의 지급(제32조), 지게차 작업계획서(제38조)와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제99조)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운반하역표준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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