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는 기계·기구 본래의 기능 및 작업공정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선택하여 적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사용에 따라 항상 성능이 유지되도록 하며 이탈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되 주유 및 이상 유무 점검 등 일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예초기에는 예초기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되 두께 2밀리미터 이상, 절단날의 회전범위를 100분의 25(90°) 이상 방호할 수 있고 절단날의 밑면에서 날접촉 예방장치의 끝단까지의 거리가 3밀리미터 이상인 구조로 조작자 쪽에 설치하며 충격에도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되 회전통 덮개는 내부 물질이 비산되어 충격이 가해져도 변형·파손되지 않을 강도여야 하고, 개방 시 회전운동이 정지되며 덮개를 닫은 후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고 별도의 조작에 의하여 회전통이 작동되도록 회로를 구성해야 한다. 공기압축기에는 공기 토출구의 차단밸브를 닫아도 용기의 압력이 설정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구조의 언로드밸브와 안전인증(KCs)을 받고 내후성이 좋으며 장기간 정지하여도 밸브시트에 접착되지 않는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금속절단기의 톱날부위에는 고정식·조절식 또는 연동식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며, 조절식은 가공재 크기에 따라 절단날 노출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 연동식은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여야 한다. 지게차에는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헤드가드,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의 뒤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백레스트, 7천5백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전조등과 2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후미등, 그리고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구조의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진공포장기 및 랩핑기의 릴 풀림장치 등 구동부, 열 봉합장치 등 고열발생 부위, 포장 릴 주변, 자동 스플라이싱 장치 주변, 포장재 절단용 칼날 주변에는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의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연동회로 구성이 곤란한 부위에는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위반은 같은 법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호조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킨 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