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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8조 철강 핏트·수냉장치·광재처리장의 수증기 폭발 방지와 고열물 접촉 방지위험 상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어떤 조문인가

용융고열물이 물과 만나면 수증기 폭발이 일어나므로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선기 핏트는 상면에 침입한 작업용수 및 빗물을 즉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배수장치를 마련하고, 상면이 지하수의 수위보다 낮은 것은 지하수가 내부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이상 발생 시 유출된 용융고열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격벽 등을 마련해야 한다. 노전핏트·주입핏트는 배수장치를 두고 상면을 내화벽돌·모래 등으로 덮으며, 지하수 수위보다 낮으면 방수잠함형구조·콘크리트구조로 하고 외주에 도랑·격벽을 마련하며 배수장치는 배관 등으로 직접 핏트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주조용 토간입 고정핏트는 상면을 벽돌·모래로 덮고 배수구에 물·모래·점토 등의 양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구를 두며, 이동형 핏트 상면은 지하수의 수위보다 높은 위치가 되도록 하고 배수장치에 배수 상태 및 지하수 수위 변동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구를 둔다. 수냉장치: 수냉풍구·란스·주형의 재료는 순도가 높은 동이나 그 밖의 열전도가 좋은 것을 사용하고, 작동 중 내부에 공기 또는 냉각수의 체류가 생기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급수능력은 배수능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급배수용 배관·밸브·계기는 기계 작동부분 부근이나 운반통로 부근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배수구는 배수의 상태를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고로·전기로·평로의 수냉장치에는 정전·단수 등 긴급 시에 급수하기 위한 예비 급수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고열에 닿는 호스는 내열재료로 피복처리한다. 광재처리장은 상면을 경사지게 하고 광재분쇄물 등을 깔아 배수를 좋게 하며, 용융고열물을 냉각시키기 위한 살수장치를 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마련하고, 용융고열물에 접촉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보장치·차단기를 마련해야 한다. 건조: 노용기 등에 내장한 내화물 등을 건조하되 국부가열 및 급속한 가열을 하지 않도록 하고, 건조를 끝낸 노용기는 건조하지 않은 것과 구별해 작업용수·빗물의 침수·관수가 없도록 보관하며, 사용 전 내화물 등에 수분이 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금속부스러기·석회 등의 첨가물을 용융고화물에 투입하는 경우 해당 첨가물을 건조하고, 온도측정기구 등을 용융고열물에 침입시킬 때에는 수분이 부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제224조(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제225조(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위반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철강업에있어서수증기폭발및고열물접촉위험방지를위한기술상의지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