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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리스크 확인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시저형) 작업의 리스크 확인과 안전수칙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X-44-2016

어떤 조문인가

고소작업대는 작업대 이탈 추락과 전복, 고압전선 접촉 감전이 반복되는 장비다. 임의로 변경·개조하지 않고, 작동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해 허용한계 내에서만 작동한다. 안정기를 이용해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최대 허용 경사도를 초과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운전자에게는 설계 능력에 따른 작업반경·작업공간 등 작업한계 거리와 작동설비 이상 유무 점검 사항을 교육한다. 공구·개인장비가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자재가 조작장치에 접촉하지 않게 사전 조치한다. 이상 발생 시 수리 완료까지 '사용금지' 표지판을 부착한다. 연료 주입은 엔진 정지 상태에서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한다. 작업장소 상황과 장비 종류·능력에 맞는 작업계획을 정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풍속이 제작사 설계기준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대 조작 전 주변 고압전선 유무를 확인하며 전선로 근접 작업 시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한다. 공구·자재 떨어짐과 전복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반경 내 접근·통행을 금지한다. 적재물은 제작사 정격하중 이하로 싣는다. 붐을 인출하기 전에 아웃트리거를 최대한 인출하고 잭이 지면에 평탄하게 안착되었는지 확인한다. 급상승·급정지·급선회를 하지 않고, 작업장소에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한다. 안전모 턱끈을 단단히 매고, 작업대에 탑승한 직후 고리걸이나 손잡이에 안전대 고리를 건다. 정원 이상 탑승 금지이며 근로자를 작업대에 탑승시킨 채 운행해서는 안 된다. 운전석을 오르내릴 때는 승강기구를 쓰고, 기름 묻은 손으로 레버를 조작하지 않는다. 이동·갓길 등 위험 장소 접근 시 유도자를 배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시의 조치(산안규칙 제186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제38조),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제322조), 출입의 금지(제20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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