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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용해로·래들의 수증기 폭발 위험과 설치·누출방지·확산방지(용탕 배출 피트) 기준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143-2014(용해로의 설치 및 유지보수)

어떤 조문인가

용해로 사고의 핵심은 물과 용탕이 만나는 수증기 폭발이다. 고온의 용탕이 수분과 접촉하거나 물 등의 액체가 들어 있는 파이프·용기 등의 장입재와 접촉하면 갑작스런 기화로 수증기 폭발이 일어나고, 유도코일 냉각수 배관에서 냉각수가 누출되어 용탕과 접촉해도 마찬가지다. 한쪽 또는 양쪽이 막힌 파이프·용기 등의 장입재는 가열되면서 내부 압력이 상승해 파열되며 로켓현상으로 장입재가 날아갈 수 있고, 시료 채취 시 건조되지 않은 수공구와 접촉해도 용탕이 비산한다. 브리징(차가운 장입재가 중간에 걸려 하부 용탕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는 것)으로 중간에 걸린 장입재가 일시에 떨어져도 용탕이 비산한다. 건물 — 재질은 불연성,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 지붕·벽·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않는 구조여야 하고, 전도·파손·넘침으로 누출된 용탕이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내화조치를 한다. 유해가스 및 중금속 흄을 배출할 수 있는 전체환기설비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용탕 취급설비에는 자동원격조작설비나 방호벽·스크린 등 격리설비를 두어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전원공급장치는 방진성능이 있어야 하고 문을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도록 연동장치를 설치하며, 정전 등의 비상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30분 이상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예비동력원을 둔다(비상용 냉각수는 고가수조 또는 엔진구동 공급을 권장). 용탕 상태를 장시간 확인하는 장소에는 폐쇄회로 TV나 차광스크린을 설치한다. 누출방지 — 용해로·래들은 운전 및 정비 중에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된 구조로 설치하고 장입재가 중간에 잘 걸리지 않는 구조로 한다. 경동장치는 부근에 물이 체류하지 않는 구조, 신체가 끼이지 않도록 안전덮개, 수동 조작장치는 조작할 때만 작동되는 self-locking gear 방식, 자동 조작장치는 스위치를 누르고 있을 때만 작동, 정전·고장 시 안전한 위치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비상전원을 갖춘다. 확산방지 — 용해로 아래 또는 주위의 용탕 배출 피트는 최대 부피가 용해로 최대 용량의 1.5배 이상, 용탕이 잘 흐르는 구조, 내부에 내화벽돌,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형 용해로는 철제 격자와 드럼통을 설치하고 주위에 주물사를 채운다. 시운전 전까지 안전운전절차서·유지보수절차서·비상시 조치사항을 작성해 교육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7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제248조(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제249조(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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